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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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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admin | 화, 2021/07/13- 22:34

[다운로드][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을 통해 재일동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여권발급공작을 폭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정원의 해외공작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드러났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국정원 해외공작관은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하는 해외공작”(전향 등)이 임무이고, 외교부 지휘를 받는 영사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며 국정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일동포 약60만명을 포함, 전체 재외국민 약 250만명이 새로운 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같은 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관련 업무가 아니고 좌파척결”이 되었다고 전 해외공작관은 증언했다. 이 ‘좌파척결’은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2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 옵니다.”

PD수첩에 등장한 전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이다.

◯ 여권발급에는 신원조사과정이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하다. 영사관의 국정원 해외공작관들이 이 과정에서 동포들의 여권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재외국민투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발급시 면담을 통해 동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동포사회에 퍼져 여권신청(재발급)을 단념하게 만드는 심리전 또한 지시받은 공작이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여권발급과정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공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까지 변경했다. (별첨1 참조)

◯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건수와 한국국적 재일동포의 여권신청 및 재발급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공작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첨2 참조)

◯ 우리는 2017년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우리가 동포들로 부터 받은 제보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보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동포들에 대한 폭언, 검열과 차별도 심각하였는데, 특히 여권기간 단축 및 재발급 여부를 두고 동포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 조선적일때는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정작 한국적을 받아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인물로 간주하였다.(별첨 3 참조)

◯ 우리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여권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 5호(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를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통련 관련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여권 발급을 안해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다.

◯ 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일동포 탄압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국가폭력이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혀 국민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가? 국정원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매우 엄중한 문제다.

◯ 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 두 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였지만,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선거개입을 위한 여권발급공작과 같은 중대한 정치개입 사건은 조사한 바가 없다.

◯ 우리는 법치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외국민에게 자행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여권발급 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동포에게 사과하라!
국정원장은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일동포들에 게 사과해야 한다.

2. 여권발급 공작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개입공작의 책임자들이 다시는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국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일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 대한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의 실상을 밝혀 공개하고, 이를 근절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재일동포의 삶을 파괴해온 간첩조작 사건 등과 이번 여권발급 공작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신속히 삭제하고, 재일동포들이 여권신청 및 재발급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실 CCTV설치, 녹화 및 녹취를 통해 동포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각종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7월 13일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어린이어깨동무,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사)남산놀이마당, (사)겨레하나, 평화디딤돌, 울산교사노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우토로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민주시민기독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조각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고양YMCA,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교조 고양초동지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겹겹프로젝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고려인센터 미르, 광주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35개 단체)

조경희 조미수 김지운 김지운 반민순 민병창 이용학 황재현 임채련 김민수 하연화 정미영 장재희 전안수 박정회 갈재봉 김영환 김진영 안광획 김무성 안혜영 유재철 국세현 김수복 정부교 안창섭 임용태 류감석 윤미라 천영기 권말선 임경희 윤희영 신승현 손동주 박승호 김상화 차준우 전나미 김이혜 정영환 송한별 배성식 남승원 김지형 최용철 신수정 진봉선 김명준 김민환 박신열 김신영 조선금 전영민 박영순 하상윤 이기숙 김상우 조기종 홍경지 권혁태 김해나 김태현 강현주 신은진 조경희 이수임 최지혜 황철민 남계수 이나윤 임석훈 표정미 김혜진 최선주 김영경 권주희 김은희 신창기 정영희 김민숙 박주용 나정수 박규상 이은경 정소영 허로미 김진숙 신만섭 이래형 박연숙 김조광수 윤송아 김상아 배성준 최계영 김성 이영희 기준성 김선덕 장지영 심재홍 미중탴 이은순 안진희 최성인 김경민 강승찬 문승원 허은심 기우서 김경희 황미화 조지헤 양명선 김경세 진인태 신홍식 소영숙 조양아 권민선 김성화 이순연 박화영 오세연 한유정 이진희 김진섭 정해경 송명은 송경숙 남지현 김숙영 박은숙 손성환 김수희 서원선 문인숙 전진찬 김윤태 고정숙 이준희 이재호 임채영 김찬유 임선순 김형배 박재준 장희정 정용우 이정섭 허행선 김홍주 하광주 정태욱 김현석 이성제 이성훈 임유연 우영순 강혜림 박영자 최승식 최경자 이주연 노수영 박형록 김보연 김정미 김재호 장국희 김연미 손영인 김연호 정경훈 유경희 백진숙 서미선 전태주 최문순 심우진 허성필 김명조 송철민 김현철 김태완 박혜성 김도희 백지현 소형석 문공진 박주현 장명식 임재랑 임민수 윤혜선 최경은 송현석 정명화 박영숙 정원영 이상호 문채린 김미희 김남수 이지현 김옥기 최지균 이상현 최호 김정신 이선순 이송희 신재솔 지선희 전지원 김영철 양지은 정혁진 배성윤 라인실 정한영 고은정 조여울 전수미 김대성 구동옥 이현아 김해경 최성우 강현진 박종경 안태언 박금이 박영미 조은애 박예규 박인영 신정빈 최성용 임수진 유하영 김은주 곽노진 김소향 구한이 원세헌 백시진 전소현 연병희 김규환 조시영 조영옥 김명신 오민철 이경실 김희정 조예진 한용문 김의태 박혜경 김창곤 박일규 김완규 김운성 백광현 요시자와 후미토시 이판도 김도균 전현주 강혜정 이명훈 이현순 이태경 류현신 임재은 이정섭 안영주 이성복 김태환 조은혜 김덕헌 이용수 강중근 박인범 나영옥 홍성미 최상구 정한교 한창연 김지미 이미연 백현욱 강천희 김성수 손현우 조영선 안악희 유병진 조세현 김영숙 김희연 김성희 김정임 조승래 고대영 정 정숙 정선미 최은주 김금자 김순기 이혜경 민채윤 이강준 조송자 박상혁 황옥란 윤경효 김여경 최진용 전명희 안세홍 김승중 이나영 김영진 한광희 강곤 김상덕 윤세라 신호재 신보경 김태윤 이순 이종식 김숙희 전종훈 김서혓 박성현 김화순 이선화 조정순 윤재화 박정순 최하늬 최길욱 남숙 배진만 김기현 주제준 최신혁 맹종호 남숙 허양실 김미란 정미화 김준엽 채정민 유영아 소정 황선미 박선영 신용규 변영호 전희경 조선이 김한라 채용성 오가타 요시히로 한경숙 남수경 이구 정세일 문선희 이은희 구동욱 공영자 한상진 리수정 김수복 박혜정 김승한 김현국 한수남 최혜영 김상헌 우정환 김윤선 이지선 장윤정 허미선 김효성 은희만 김주실 윤병호 연제헌 조선정 박영아 김성혜 양성화 유현진 이대화 양지애 리홍장 김리혜 박영이 김우윤 박명훈 전미순 장문국 유진 최아람 오인제 이희정 박창수 이우창 이원용 문창길 Jacques Y. Jeon 장병길 배안 오리애 모니카김 김승재 전현아 박은덕 권태원 박노일 전은숙 권용욱 이대례사 강성련 고희숙 문명숙 변미정 김지은 김보근 박성은 박솔지 이진경 이현주 이정옥 오지연 김희경 여유진 권영숙 최민서 김태양 윤지원 梁淳喜 김현주 강성국 오동석 (이상 451명)

별첨 1. 여권법 시행령 중 여권 유효기간 관련 조항

별첨 2.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여행증명서(조선적), 여권(한국적) 현황

“별첨 3. 여행증명서 발급, 여권 신청, 재발급시 직원, 영사들의 폭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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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3

▲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자. 해태상(해치상)이 원래의 위치인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 안쪽 구석에 옮겨져 거적때기에 둘러쌓인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다.

“오백년 옛 대궐 경복궁 앞에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해태(해치)를 보았으리라… 무슨 죄 있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매어… 궁궐 한편 모퉁이에 결박 당하고 거적 쓴 채로 참혹하게 드러누웠더라.” 광화문 월대 앞에서 경복궁을 지키고 서있던 해치가 궁궐 한편에 쳐박혀있는 몰골을 전한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기사다.

조선부업품공진회 개막에 발맞춰 개통된 전차와 관람객의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의 해치가 철거·이전된 것이다. 거적때기에 쌓여 궁궐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몰골은 식민지 조선의 딱한 처지를 웅변해주었다.

궁궐의 입출구를 구분짓는 월대 앞에 놓인 해치는 일종의 하마비 역할도 했다. 지금부터 궁궐권역이니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였다. “1870년(고종 7년)대궐 문에 해치를 세워 한계로 삼았고…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 말을 탈 수 없다”(<고종실록>)는 기사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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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발표한 광화문 앞 공간 복원 계획도. 월대와 해치를 복원한 역사광장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광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공간 사이에 ㄷ 형태의 도로가 예정돼있다.

1924년 10월 조선총독부 정동 분실에서 일어난 불의 원인이 ‘해치상을 치워버린 탓’이라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이것이 찜찜했던지 일제는 쳐박아두었던 해치상을 조선총독부(중앙청) 뜰 앞에 옮겨놓았다. 지금 광화문 담장 밑에 바짝 붙은 채로 서있는 옹색한 해치상은 1968년 12월 광화문 복원 때 재이전한 것이다. 물론 제자리가 아니다. 광화문 해치는 흔히 ‘불(火)의 산인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고 궁문 앞에 세워놓은 흰돌의 물짐승’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규경(1788~?)이 “해치는 화수(火獸), 즉 불을 먹고 사는 짐승”(<오주연문장전산고>)이라 한데서 유래한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해치는 또 예부터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수(神獸)로 알려져 왔다. 후한의 왕충(27~97?)은 “해치는 옥사를 다스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을 골라 들이받는 속성이 있다”(<논형>)고 기록했다.

역시 후한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는 “외뿔 짐승인 해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부정직한 자를 들이받고, 바르지 않는 자를 깨물었다”면서 “전국시대 초나라 법관들은 해치관을 법복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후 동양에서 법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해치관(冠)이나 해치문양의 관복을 의무적으로 입었다.

요즘의 검찰·감사원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들은 마찬가지였다.

“1796년(정조 20년)사헌부 지평(정 5품)이 해치관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됐다”(<정조실록>)는 기록이 등장할 정도다.

해치를 궁궐 앞에 세워둔 까닭은 자명하다. 출퇴근하는 관리들은 해치의 꼬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 속 먼지를 털어내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다짐하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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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07년 사이 촬영된 광화문 앞. 해치상과 월대가 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10일 맺은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바로 ‘광화문 앞 월대와 해치상의 제자리 찾기’이다.

물론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언급처럼 역사광장(월대·해치)과 시민광장이 ㄷ자형 도로로 양분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 앞 공간을 반드시 광장으로 꾸며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온다. 깊이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시대마다, 정권마다 제각각의 복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일리있는 지적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월대와 해치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해치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시비곡직을 다짐하는 통과의례가 요즘처럼 절실한 때가 또 어디 있는가.<참고자료>

이순우, <광화문 육조 앞길-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하늘재, 2012
<테라우치,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2004
김언종, ‘해태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2호, 한국미술사학회, 2011

<2018-04-12> 경향신문

☞기사원문: [여적]광화문 해치의 제자리찾기

목, 2018/04/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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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0417-3

화, 2018/04/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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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04-1

수, 2018/04/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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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ㅇ경씨와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최종승리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조희대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방ㅇ경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과 3심까지 모두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ㅇ경씨는 2014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ㅇ경씨의 트윗

이에 연구소는 2016년 3월 방ㅇ경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ㅇ경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전 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며 “방ㅇ경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에 보낸 상고이유서도 연구소에 대해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단체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방ㅇ경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5월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방ㅇ경씨는 얼마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윤상씨를 비난하는 트위터를 날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모씨는 “문보궐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 먹는데 남북실무접촉 남수석대표로 윤상씨라면 김일성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라는 비난성 트위터를 날렸으나 윤상씨 본명이 이윤상 이란 것이 알려지며 역대급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금, 2018/04/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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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4

[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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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8/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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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

1.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의 중론 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화 전도사’라 불리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초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썼던 용어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새 집필 기준안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정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 1974년 박정희 정부의 첫 국정교과서 이래로 역대 국정교과서는 일관되게 ‘민주주의’라고 서술하였다.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이다. 그 해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요청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절차도 무시하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회, 도덕(윤리), 정치, 경제 등 과목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쓰는 반면 유독 역사과목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과목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다.

3. 학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이명박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거로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적 이념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헌법 전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72년 12월 27일에 7차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972년 이전의 민주주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를 의미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이다.

4. 수구-냉전세력은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이라며, 이를 사용해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립되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확대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5.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인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6.국정교과서 소동으로 늦춰진 새로운 역사교과서 적용년도는 2020년이다.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제작에 부역하였던 교육부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은 오류를 최소화한 다양한 역사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수구-냉전 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려 했던 실패를 되새겨, 헌법이념인 독립운동-민주주의-평화통일의 가치를 담은 검정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

2018년 5월 3일
역사정의실천연대

목, 2018/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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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 인사 아닌 ‘친일 과거사 청산 방해’ 왜?…어버이연합 시위도 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공작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정권 비판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넘어 ‘친일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 대해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자체적으로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 7개 사안에 대해 감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12년 11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심리전단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그 가운데 2009년 벌였던 공작의 내용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부터다. 친일인명사전 공개 사흘 후인 2009년 11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 내용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했다.

심리전단은 당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우선, 임헌영 소장의 남민전 사건 가담 전력 등을 기재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하는 인터넷 광고(e-리플렛)를 제작해 퍼뜨렸다.

또, 인터넷 언론매체를 이용해 임 소장의 남민전 사건 연루 전력과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의 친일 행적 등을 찾아내 부각시키도록 했다. 특히 여운형 친일 행적설은 보수 학계, 언론계 등을 통해 꾸준히 주장돼 왔던 것으로 근거가 매우 빈약한 논리다. 국정원이 보수 진영의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려 하는 등 ‘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물타기’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도 활용됐다. ‘친일사전 발간이 노리는 불순한 목적’, ‘제멋대로인사전을 믿을 수 있나’ 등 요지의 토론글을 게재하거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비판 사설을 퍼 날랐다.

실제 ‘아고라’에는 2009년 11월경 민족문제연구소와 임 소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숱하게 올라왔다. 일례가 2009년 11월 16일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게재된 “친일인명사전은 좌파의 친일행각 감추기 神功(신공)” 글이다. “여운형의 親日(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좌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외면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좌파의 친일 행적을 감추려는 이념적 선제공격”, “초록은 동색이니 본명 임준열(필명 임헌영)의 南民戰(남민전) 화려한 좌익 경력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등의 내용이다.

서로 다른 필자의 글임에도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11월 12일 자 필명 ‘프로폴리스’가 올린 “임헌영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11월 13일 자 ‘문어두’가 올린 “친일사전 발간한 임헌영은 이런 사람” 제하 게시물의 내용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같았다. 이 게시물들의 요지 역시 임 소장이 “사실상 간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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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경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올라온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비판 게시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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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경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올라온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비판 게시글 갈무리.

국정원은 온라인 공작을 넘어 오프라인 비판 활동에도 관여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2009년 12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 앞에서 해체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은 이같은 규탄 시위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버이연합 측에 기자회견 및 홍보 비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민문연 측 “정부가 역사적 과업에 찬물 끼얹은 것”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과거 국정원이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대해 심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7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친일인명사전은 단순히 민문연 개별 단체나 개인이 제작한 것이 아닌 국민 성금으로 이뤄진 국민적인 사업”이라며 “그런 역사적인 사업에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백년전쟁> 여론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가 현재 <백년전쟁>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서 “<백년전쟁>과 관련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내용도 밝혀져서 책임자들이 처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친일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박정희 우상화’ 작업 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친일 과거사 청산’이 그같은 ‘우상화’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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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포스터

서어리 기자

<2018-05-18> 프레시안

☞기사원문: [단독] MB정권, 친일파 청산 방해하려 국정원 동원

금, 2018/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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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로 약속하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과 냉전체제의 산물이 마지막으로 청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두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기산하면 46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 뒤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은 독자적으로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 선언’까지 6개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앞서 발표된 이 5개의 공동선언을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7·4남북공동성명’(1972.7.4)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은 북진멸공통일을 주장해 왔고 북은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왔다.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사이의 이 같은 해빙 무드와 베트남전 전개양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7.4남북공동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의 국민소득이 거의 균형을 이룬 것도 대화에 이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통일원칙은 그 뒤 남북 사이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7·4 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민족적 연계회복, 남북적십자회담 적극협조, 군사적 돌발사고 예방,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남은 유신체제를, 북은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인권민주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전진시킨 한국기독교계는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자극받은 노태우 정권은 그 해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남북교역 문호개방,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한편 1990년 독일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자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9월 5일부터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1991년 9월,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4장 25개 조로 된 본문과,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의 이행을 위한 3부속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합의서는 다음에서 언급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그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31 체결, 1992.2.19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
앞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고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논의, 합의한 것이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은 핵무기를 생산치 않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재처리시설 등을 보유치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사찰한다는 등 6개항으로 되어있다. 이 공동선언으로 그 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남의 중국․러시아, 북의 미국․일본에 대한 교차외교가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자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대칭적 군사력 개발을 모색,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 제1차 핵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태우 정권이 수행한 대북 및 북방정책이다. 노 정권은 1990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때 남북 간의 중요한 공동선언들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7·7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북방정책을 감행하여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이 때 북한도 미국·일본과 국교수립에 성공했다면, 핵개발의 유혹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했고 북한은 그 반발로 핵개발에 나섰다. 이게 ‘4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핵 문제의 배경이자 본질’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북핵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이 마련되었지만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고, 이어서 1994년 10월 21일에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이 타결되어 북핵 문제는 일단 가라앉았다. 그 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사태가 몰려왔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4.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6.15.)
1998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선언문이다. 1991~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바로 ‘햇볕정책’이다. 전문 5개 항으로 된 이 공동선언은 친척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합의를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발표한 것이다. 선언의 내용은 전문과 8개 항으로 되어있는데, 각 항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선언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경제협력과 관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경의선 철도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다. 그러나 이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5개월을 남겨 놓은 때에 이뤄져 그 실천동력을 얻기 어려웠고, 정권이 바뀌자 후임 정권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 2018.4.27.)
발표된 기존의 선언들을 총화한 데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뤄졌다. 전문과 3개 조 13개 항의 실천내용을 구체화한 이 선언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동번영·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가을, 평양방문도 약속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판문점 선언’ 이전의 공동성명들에서 거의 언급된 바 있으나, 핵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한 점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은 남북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핵문제는 ‘제네바 협의’와 6자회담 등에서 보였듯이 남북 사이의 문제일 수만은 없었는데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및 냉전체제의 유물을 가장 늦게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그 앞의 선언들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관계의 큰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는 ‘7·4 공동선언’(1972)과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을 참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의 정신과 실천사항을 녹이고 온축시켜 작성했다는 뜻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가 그 뒤의 ‘10·4선언’(2007)과 ‘판문점 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중, 서해 ‘평화수역’ 문제나 ‘남북철도 연결’ 문제 등은 ‘10·4선언’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남북관계 및 통일 운동사에서 그 가치가 돋보이는 ‘판문점 선언’은 그 앞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을 온축·여과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대한 역사는 … 그 시대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로 이뤄지며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이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을 완수토록 하는 것은 남북·해외의 우리 8천만 민족 책임임을 다시 통감한다.

글쓴이 /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  · 사학자(전 국사편찬위원장)

· 저서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14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식산업사, 2010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
〈단채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 두레시대, 1998

<2018.5.11, 5.18> 다산연구소
☞칼럼원문: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일, 2018/05/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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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탄생 100주년 기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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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 목사 ⓒ사계절 출판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이게 누구 손이지/어두움 속에서 더듬더듬/손이 손을 잡는다/잡히는 손이 잡는 손을 믿는다/잡는 손이 잡히는 손을 믿는다/두 손바닥은 따뜻하다/인정이 오가며/마음이 마음을 믿는다/깜깜하던 마음들에 이슬 맺히며/내일이 밝아 온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상징 문익환(1918∼1994) 목사가 쓴 시 ‘손바닥 믿음’ 전문이다.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나 1955년부터 한국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로 활동한 그는 1968년부터 구약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에 후기로 쓴 글에서 시인이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학작품 중의 문학작품이라는 구약성서를 어떻게 훌륭한 작품으로 옮겨 내느냐는 생각이 처음부터 나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소. ‘특히 그 시들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한국 시단을 총동원할 심산이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더군요. 그러고 보니 나는 궁지에 몰리게 된 셈이었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시 공부를 시작할 밖에 없었던 것이오.”

사회운동가의 모습으로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시인 문익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집이 나왔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사계절). 그가 생전 펴낸 시집 5권(‘새삼스런 하루’, ‘꿈을 비는 마음’,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두 하늘 한 하늘’, ‘옥중일기’)과 신문·잡지에 발표한 시 가운데 70편을 뽑아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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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 목사 ⓒ사계절 출판사 제공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인 임헌영은 문 목사를 “일흔여섯 생애 중 여섯 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을 옥중에서 보냈던 우리 민족의 겸허한 심부름꾼”, “설움 많은 민중의 동무이자,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에 맞서는 전선의 척후병”이라고 표현했다.

군부독재 시대에 사회운동을 하며 수없이 옥고를 치른 그는 긴 옥중생활에도 가슴 속 절절한 사랑을 시로 썼다. 당대 폭압의 현실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 남북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향한 열망, 민주화·노동·통일운동을 하다 스러져간 젊은 열사들에 대한 애도와 연대의식이 오롯하다.

“한국의 하늘아/네 이름은 무엇이냐/내 이름은 전태일이다//(중략)//가을만 되면 말라/아궁에도 못 들어갈 줄 알면서도/봄만 되면 희망처럼 눈물겨웁게 돋아나는/이 땅의 풀이파리들아/너희의 이름도 전태일이더냐/그야 물으나마나 전태일이다//(중략)//전태일 아닌 것들아/다들 물러가거라/눈물 아닌 것 아픔 아닌 것 절망 아닌 것/모든 허접쓰레기들아 모든 거짓들아/당장 물러들 가거라/온 강산이 한바탕 큰 울음 터뜨리게” (‘전태일’ 중)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이건 진담이라고//(중략)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동무라고 부르면서 열 살 스무 살 때로/돌아가는 거지//(중략)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잠꼬대 아닌 잠꼬대’ 중)

당대 남성 중심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한 시들도 눈에 띈다.

“나는 70년대에 사내라는 게 그리도 부끄러웠다/동일방직 쪼깐이들의 아우성을 들으며/걔들에게 똥을 퍼먹이는 것이 사내들이었거든/회사마다 여자들은 정의를 외치는데/사내라는 것들은 기업주들의 앞잡이였거든/드디어 사내들도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걸 보며/가까스로 사내라는 부끄러움을 씻어 내고 있었는데/나는 오늘 네 사진을 보면서/사내라는 게 또 부끄러워지는구나/이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인숙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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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 목사와 부인 박용길 장로 ⓒ사계절 출판사 제공

부인 고(故) 박용길 장로와 부모,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쓴 시들에는 지극한 애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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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 저 ㅣ 출판사: 사계절 ㅣ 출판일: 2018-05-18 l 가격: 12,000 l ISBN-13 9791160943672

“‘쉰까지만 살았으면’/하던 폐병 들린 허약한 소원이/꺾일 듯 꺾일 듯 하다/지나치기 이미 4년,/365일을 네 곱 해서 1460일/그 하루하루를 나는/덤으로 살았다.//여섯 달 살고/혼자 되어도 좋다며/시집온 아내/그 나팔꽃 같은 마음에 내 목청을 다 쏟고/펄럭이는 가슴 옷자락에/아내의 체온을 묻히며 살기/벌써 28년,/이제사 나는/덤으로 사랑을 알 듯하다.” (‘덤’ 중)

북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 윤동주, 그를 사회운동의 길로 뛰어들게 한 장준하를 호명하는 시들도 만날 수 있다.

요즘 젊은층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박준은 선배 시인 문익환을 이렇게 표현했다.

“땀이었다가 눈물이었다가 피였다가 그것들 다독이며 잘 마르게 하는 볕이었다가, 서러움과 흐느낌 모두 함께 데리고 넘어서는 슬픔이었다가, 우리의 하늘과 가장 닮은 얼굴이었다가, 나직하게 운을 떼는 목소리였다가, 세상을 흔드는 일갈이었다가, 너무 많은 죽음들과 함께했던 생이었다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사랑”했던, 오랜 기다림 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인 문익환.” 

[email protected]

<2018-05-21> 연합뉴스

☞기사원문: 절절한 인간애 토로한 ‘시인’ 문익환

수, 2018/05/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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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이수영 판사는 2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17년 8월 31일에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수영 판사는 피고 정미홍씨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미홍씨는 2013년,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로 인용하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미홍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은 2017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민족문제연구소에 300만원을 배상한 정미홍씨는 이번 형사소송으로 벌금 30만원을 또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조작했다는 정미홍씨 주장의 핵심근거는 ‘말바꾸기’였다. 박정희 혈서기사가 게재된 신문의 이름을 갑자기 바꾼 것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수년동안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렸다고 주장하던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갑자기 ‘만주일보가’가 아니라 ‘만주신문’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미홍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정미홍씨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미홍씨는 끝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오히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왔다. 공식 출판된 책 ‘만화 박정희’(시대의 창, 2005)의 내용을 근거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만주신문’을 언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였고 정미홍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정미홍씨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법무담당 임선화 기록정보팀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로 박정희 혈서기사가 역사적 사실임이 다시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박정희 혈서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 2018/05/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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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독립운동가 묘역 만들었지만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어

효창공원 안장된 애국지사들
대한민국 정통성 상징적 인물
민족독립공원 성역화에 최적
보훈처 “국가차원 예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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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6일 오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삼의사 묘역과 의열사 앞으로 효창운동장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옛 효창원)을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 공원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함께 모아야 한다.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립운동에서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3·1운동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존재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에 긍정적 태도다. 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그곳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효창공원 앞에 나쁜 의도로 지어진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효창공원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국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효창공원 민족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가 체육단체,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한 경험이 있다.

여당 쪽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보고서를 펴냈다. 박혁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안장된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평화통일 이념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효창원에 계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효창원을 성역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효창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7명이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국립 시설이 아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역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먼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시업 성균관대 전 명예교수는 “효창원 묘역은 그곳에 안장된 이들에 걸맞게 국립선열묘지가 돼야 한다”며 “효창독립공원, 국립 효창원 등 이름을 어떻게 짓건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과 지역적으로 무관한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8월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의 주역을 국립묘지에 모셔야 하며, 이장이 어렵다면 효창공원을 국민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에 임시정부청사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사학)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 효창원”이라며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이곳에 이전 복원하고, 효창원을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게 효창공원을 경건한 추모 공간과 개방적 시민 공간으로 함께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조성된 쪽은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성역화하고, 현재의 효창운동장 자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이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31> 한겨레

☞기사원문: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 성지로

※관련기사

한겨레: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에 반공탑·축구장 들어선 사연

한겨레: 정조와 백범이 일군 효창원의 120년 수난사

목, 2018/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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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상고 이후 5년째 결론 못내…”사법질서 파괴”
원고 9명 중 2명만 생존…”빨리 결론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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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사과와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민감한 재판들을 청와대에 로비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중 하나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이는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부산지법), 4명은 2005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서울중앙지법)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1인당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로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담합해 헌법에 보장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결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계류돼 있는 소송에 대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받을 권리’를 침해해왔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또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관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2018-05-31> 뉴스1
☞기사원문: “대법, 일제 강제동원 재판 방해 사과하라”

목, 2018/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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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섬마을 사찰, 징용자 유골 거둬들이며 추도식
해방직후 귀국선 난파로 숨진 희생자 유골, 고향 못가고 日 곳곳 전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때 일본 정부의 창고까지 가며 갈 곳을 잃었던 한국인 유골들이 일본 섬마을의 사찰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는 31일 낮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이 절에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곤조인측이 내부 사정상 유골을 더 보관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갈 곳을 잃었던 유골들은 덴코쿠지의 수용 의사 덕분에 이 절로 옮겨지게 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덴코쿠지 이전에 반대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압박을 가하자 결국 이날 덴코쿠지에 유골을 전달했다.

이들 유골은 해방 직후 귀국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다가 태풍으로 조난해 숨져 덴코쿠지가 있는 이키섬 등에 떠내려온 것들이다.

1976년 일본 시민들이, 1983년 일본 정부가 각각 이키섬과 인근 쓰시마(대마도·對馬島)에서 수습한 유골들로, 일본 각지의 여러 사찰을 돌며 보관됐다가 다시 이키섬으로 돌아와 덴코쿠지로 옮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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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징용자 등 한국인 유골 인계받는 한일시민들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3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에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종교인들이 1945년 광복 직후 인근에서 숨진 강제징용자와 가족 등 한국인 유골 131위를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계받고 있다. 이들 유골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없는 보관 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로, 덴토쿠지에 안치돼 귀국 길을 기다리게 됐다. 2018.5.31 [email protected]

이날 추도식은 불경을 외우고 합장하는 불교식 법회와 유골 앞에서 술잔을 돌리고 두 번 절하는 한국식 제사 두가지 방식으로 열렸다.

니시타니 도쿠도(西谷德道) 덴코쿠지 주지는 추도식에서 “(1976년 수습 후) 42년간 떠돌아다닌 유골들이 귀국을 향한 큰 걸음을 걷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유골들이 고향에 돌아가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골을 덴코쿠지에 모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 시민단체 ‘유골봉환 종교자 시민연락회’는 이날 추도식 후 일본과 한국 정부에 유골의 한국 봉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락회는 “유골이 한국과 가까운 쪽인 이키섬에 모셔졌지만 귀향의 길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간 역사를 거울로 보고 스스로 경의를 갖고 유골봉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도 그동안 방치했던 유골봉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단체들과 함께 유골을 덴토쿠지에 옮기는 일을 주도한 한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팀장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기쁨과 함께 나선 길에 태풍을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해방 72년이 지나도 아직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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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가사키 사찰서 강제징용 한국인 유골 131위 추도식 열려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3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가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 법회를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2018.5.3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8-05-31>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곳 잃은 韓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日섬에서 새 안식처 찾다

목, 2018/05/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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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얼마나 되나

日사찰 보관 유골 2천770위…오키나와 등 미발굴 유골 2만2천구
2004년 유골봉환 합의에도 일부만 반환…日정부 외면에 韓정부는 소극 대응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해방 후 70여년이나 흘렀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숨진 징용·징병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1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굴된 뒤 보관 중인 한반도 출신 징용·징병자의 유골은 2천770위에 달한다. 사찰이나 납골당 등 340여곳에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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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섬마을 사찰서 열린 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추도식 (이키<일본 나가사키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3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가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교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열고 징용 희생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유골 131위를 안치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유골들은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타마(埼玉)현의 사찰 곤조인(金乘院)에 있다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창고와 다름 없는 보관 시설로 옮겨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것들이다. 2018.5.31 [email protected]

행안부가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일본 사찰의 유골들은 홋카이도(北海道)·도호쿠(東北) 480위, 간토(關東) 560위, 긴키(近畿) 200위,주부(中部) 570위,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 220위, 규슈(九州)·오키나와(沖繩) 740위 등이다.

유골 봉환 문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반환에 합의한 뒤 한때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합의 후 도쿄도 메구로(目黑)구의 사찰 유텐지(祐天寺)의 유골 423위가 2008~2010년 4차례에 걸쳐 봉환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이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 교섭이 중단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나마 봉환된 유텐지의 유골은 모두 군인과 군속(군무원)의 것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유골 봉환은 양국의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성사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115명의 유골을 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히로시마(廣島)-시모노세키(下關) 등 강제로 끌려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경로로 한국으로 봉환했다.

한편으로는 아직 발굴이 안된 유골들을 찾아내서 한국에 봉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말 격전이 치러졌던 일본 남부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해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에는 조선인 군인·군속의 유골이 최소 2만2천구가 발견되지 않은 채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법’을 제정해 2차대전 당시 전몰자의 유골을 국가 차원에서 발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족의 DNA를 수집한 뒤 발굴한 유골과 대조 작업을 진행해 유골을 유족에게 찾아주고 있지만 한반도 출신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한국인 전사자들의 유골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찾아서 보관하고 있든, 아니면 앞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든 이들 두 부류의 유골 문제가 모두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외면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사찰에서 보관 중인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는 일, 전사자 유골의 발굴·대조 작업에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하는 문제 모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히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실무선에서 일본 정부와 접촉을 하면서도 아직 유골 봉환이나 발굴에 대해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일본측의 핑곗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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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조선인 전몰자 유골반환 촉구 요청서 (도쿄=연합뉴스)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하 보추협)가 8일 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출신 전몰자의 유골 반환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보추협 사무국 역할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팀장(오른쪽)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담당자(왼쪽)에게 요청서를 주는 모습. 2018.2.8 [email protected]

한국과 일본은 작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골봉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협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01> 연합뉴스

☞기사원문: 日외면·韓무관심에 죽어도 고향 못가는 일제 징용·징병자 유골

※관련기사

☞SBS: 일제 징용·징병자 유골, 일본의 외면과 한국의 무관심에 죽어도 고향 못가

☞연합뉴스: 갈곳 잃은 韓강제징용자 유골 131위, 日섬에서 새 안식처 찾다

☞한겨레: 바다가 삼킨 해방의 환희…일본 섬에 잠든 조선인 131명 유골

☞한겨레: [특파원 칼럼] 그들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 조기원

금, 2018/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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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엔 100주년 기념식 개최 거절…현 정부 들어 재평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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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 300kg으로 만든 독립영웅 흉상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육사는 독립전쟁에 일생을 바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탄피 300kg을 녹여 제작했다. 2018.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의 산실이던 ‘신흥무관학교’ 설립 기념식이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3일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와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8일 오후 2시 육사 화랑연병장과 을지강당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을 연다.

기념사업회는 설립 100주년이던 2011년 처음으로 기념식을 열기로 하면서 육사에 개최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제안을 거부당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연 기념사업회는 올해 2월 다시 육사의 문을 두드렸고, 올해 처음으로 육사 교내에서 기념식을 열게 됐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 3월 신민회의 국외독립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 결의를 계기로 이듬해 6월 10일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발했다. 항일비밀조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당시에는 ‘강습소’라는 간판을 달았다.

신흥강습소는 1912년 통화현으로 이전한 뒤 이듬해 건물을 신축해 신흥중학교로 개칭했다. 각지에서 지원자가 몰려오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군 조직이라는 점에서 군의 효시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태껏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육군의 초기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열린 것으로, 당시 육사가 독립군과 광복군 활동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 3월에는 독립전쟁에 나섰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교내 충무관에 설치했다. 흉상은 우리 군 장병이 훈련으로 사용한 실탄의 탄피 300㎏을 녹여 제작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겸하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최근 들어 육사는 학술회의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자신의 뿌리로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군·공군사관학교, 더 나아가 전군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을사늑약 이후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항일의병, 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2018-06-03> 연합뉴스

☞기사원문: 신흥무관학교 기념식 육사서 첫 개최…’軍 효시’ 자리 잡나

월, 2018/06/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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