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을 떠나보내며

지역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을 떠나보내며

admin | 월, 2021/07/12- 18:00
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14
0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홍콩 시민 통 잉킷 Tong Ying-kit에게 “분리 독립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유죄 선고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전면 도입된 첫 날, 통 잉킷은 당시 홍콩 내 시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시위 구호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 적힌 깃발을 걸고 경찰관 무리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2020년 7월 6일 퉁 잉킷은 이를 이유로 구금되었고 2021년 7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깃발에 적힌 구호가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 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홍콩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길한 순간이다. 오늘의 판결은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시위 도중 정치적 슬로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잉킷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보안’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그에게는 애초에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 잉킷에게 ‘분리 독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를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체포했거나 체포를 명령한 사람은 최소 138명 이상이다. 2021년 7월 26일까지 68명이 정식 기소되었으며 그 중 51명은 현재 미결 구금 상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심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 2021/08/05- 21:00
1
0

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3
0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정의로운 법안을 왜 반대하냐고 의문을 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론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규제다. 개정안은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뿐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즉, ‘오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허위보도’란 것도 마치 누구나 똑같이 명확하고 정의롭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판단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문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는 모호한 표현 하나를 꼬투리 잡으면 ‘허위보도’로 쉽게 프레임 씌워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가짜뉴스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도 대상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면, 불안한 언론은 억울해도 기사를 내려주거나,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법안은 많은 경우에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소 제기는 더욱 쉽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인 공인과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겨,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다시 공직자나 대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언론의 폭넓은 감시와 의혹 제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권력자는 너무나 많다. 또 측근 비리 보도처럼 그 공인과 측근이 함께 보도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주장자(원고)를 측근으로 하여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일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헌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후에 위헌으로 판단되어 삭제될 소지도 높다. 즉, 이 조항은 비판 무마용 장식적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진실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최대한 선해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임이 명백히 증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더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는, 보도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켜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신속한 초기 의혹 보도는, 곧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할만큼 중요하며 사회 변혁의 중대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안은 무엇보다 이런 초기 의혹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모든 법안은 좋은 목적을 지향하며, 물론 이 폭넓은 규제법으로 억울한 언론 피해자가 큰 보상을 받고 저질 언론이 징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가치있는 언론 활동마저 위축, 포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됨을 의미한다.

언론 피해 구제가 부족했다는 문제는 법원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법원도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기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이유는 없다.

찬성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나쁜’ 행위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로, 어떤 분야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다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 분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언론이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은 늘 언론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언론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의 주요 감시, 비판 대상인 모든 정치권력의 공통된 염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논의는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강력히 내세웠던 기조이기도 했다. 한편 대중들도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국민적 합의’로 이용한다. 그래서 언론, 표현 분야는 강한 규제가 쉽게 논의되고 도입되는 분야다.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언론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미운 언론도 물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쓴 언론 활동 덕에 사회는 진보해왔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의 손해로 돌아온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늘 되새기고, 규제의 적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17.)

월, 2021/08/23- 21:46
8
0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5
0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기관과,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공적 가치 생산과 사회적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의견 표명은 사회 질서와 균형을 잡는 데에 큰 무게감을 가진다. 그렇기에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항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집게손 블랙리스팅에 적극 가담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논란에 앞장서서 사과하고 억지 근거로 지목한 이미지를 바쁘게 지우고 표현의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우리 사회 내 반페미니즘 풍조에 힘을 실어주어 페미니스트들의 대항표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 내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다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공적 가치 생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집게손가락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물론이고 남성혐오표현이 성립 가능한가부터 따져보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다.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집게손가락 표현이 남성의 성기크기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집게손가락 표현은 혐오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남성혐오표현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다. 또 특정 사회에서 다수이거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표현이나 희화화한 표현 역시 혐오표현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규정된다면 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 인종의 대항표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비판적이고 대항적인 표현 역시 모두 혐오표현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다. 더욱 허탈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시된 포스터들이 명확하게 남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정부기관과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과하고 삭제하는 데 급급하기 전에 이들 이미지가 명백하게 누군가를 경멸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거듭 생각해봤어야 했다. 집게손 이미지는 물론이고 집게손가락 표현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전인류적으로 보편화된 이미지이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고민없는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보편적인 표현 하나를 없애버렸다.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남성들의 비난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후에서야 그 도를 넘은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우리 사회는 깨달아가고 있다. 부디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버릴 불씨에 허둥지둥하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과 정부기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휘둘리며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기관의 중심잡힌 대처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집게손가락 표현이 포함된 포스터에 대한 지적에 사과하고 포스터를 삭제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전쟁기념관, 인천교통공사

<기업>
교촌치킨, 서울이랜드FC, 스타벅스RTD, 제네시스비비큐, 카카오뱅크, GS리테일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2:42
2
0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화, 2021/08/31- 18:00
4
0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9/01- 21:39
3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7
0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1
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4
0

올해 여름, 홍콩에서는 엄청난 수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에 체포되고,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무기에 노출되고, 고무탄을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날마다 행진을 이어갔다.

9월 4일,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위대가 주창한 “5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 경찰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할 것, 시위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통 선거를 보장하도록 정치 개혁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1,300명이 체포되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찰 폭력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많은 경우에서 체포 중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었고 경찰차, 경찰서 등 내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그중에는 고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신체 수색,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변호사 면담 제한, 자의적 체포 등도 드러났다. 시위대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3명의 학생은 시위 과정에서 이러한 경찰의 폭력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시위를 이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조이(Joey)

 

제 이름은 조이 시우(Joey Siu)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 노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자주 뵙지 못하거든요. 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여름 내내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맞았을 때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이

경찰의 대응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최루가스를 경험한 건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시위대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응급 치료소를 향해 최루가스가 발사됐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조이 시우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은 제가 시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이 워낙 심해서, 제가 하는 일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을 본 부모님께서는 시위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며, 물이 되어 동료 시민들을 존중할 뿐입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154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미키(Mickey)

 

제 이름은 미키입니다. 올해 열일곱 살로,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00만 명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

맨 앞에 나서서 시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맹휴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키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우리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날 밤, 저는 시위대가 경찰에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경찰이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수키(Suki)

제 이름은 수키입니다. 홍콩 중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행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마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15세 학생의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최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 군중들

저는 2014년 우산혁명에도 참여했고,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철야 행사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행진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만 명의 다른 시위대와 함께 말입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수키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6월 16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제 간호 지식을 활용해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운동은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비롯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154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월, 2019/09/30- 23:10
2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776/659/001/1f... alt="20191010_Asia32_450p.jpg" style="" />

 

아시아팟 32회 /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6명, 올해 9명의 기자를 감옥에 가둔 사우디아라비아,  

원주민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해버린 인도네시아, 

아시아 권위주의 정부에 인터넷 통제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 등 

강화되고 있는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을 경향신문 박효재 국제부 기자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otnSSZ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목, 2019/10/10- 23:31
5
0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11월 11일 오전, 홍콩 경찰이 사이완호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2명에게 총격을 가했다. 만케이 탐(Man-kei Tam)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날 홍콩 경찰은 또 다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것은 무책임한 무력 사용의 명백한 증거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가 모인 곳에 돌진한 경찰관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치안 유지 활동이 아니다. 복수에 눈이 먼 통제 불능의 경찰관들일 뿐이다.”

이처럼 가혹한 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경찰의 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찰관의 행동 역시 분명 신중하지 못하고 자의적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훈련 과정 및 이들이 받은 명령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게 만든다. 경찰은 군중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배경

11월 11일 오전, 사이완호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최소 2명 이상의 시위대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중 21세 시위대는 현재 중태에 빠져 있다. 같은 날,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가 모여 있는 곳을 향해 고속으로 돌진한 경찰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현재 시위 진압 방식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의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 이후 시작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구금자에게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11월 8일,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의 규모에 맞춰 필요한 수준의 권한, 역량, 독립적 조사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도시의 경찰이 필요로 하는 국제적 기준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4,692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목, 2019/11/14- 19:2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