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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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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admin | 월, 2021/07/12- 18:43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 예결위원 50인에게 보내는 서명 시작 3일만에 2,000명 넘게 참여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 8일부터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46_34943.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에 그치는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임대료분담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701211101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업주당 312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개 업체에 약 3조원) 정도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은 이번 서명은 7월 19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는지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확대를 촉구합니다.


▣ 중소상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대 촉구 [https://campaigns.kr/campaigns/394"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링크]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E7CffY6F3krU5AG-e1faPX164xtqxF-aA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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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내일(6/8) 오후 2시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음. 

  •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구성하고도,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7.(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김성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2 :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3 :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5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6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7 :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이 1년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기재부와 중기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은 6조 원이 지급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뿐이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내내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다.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다. 이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묶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온당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 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도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4월 안에 처리하겠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발했을 뿐이다. 국회는 더 이상 손실보상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또 다른 국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외에도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2차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초과세수 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써 입법의 미비를 바로 잡을 자신의 소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 제23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36ohBtVN1ohd2DI811nX1-Oc4y3gRWUFM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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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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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적 지원이 끊긴 대구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쪽방촌, 장애인들은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아 필요한 간편식품을 보내는 모금을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 : 025-05-004784-6 대구은행 / 예금주:대구환경운동연합(문창식)

* 문의 :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 (053-426-3557, 010-6689-2237)
환경운동연합 운영참여국 (02-735-7000)

금, 2020/03/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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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정당한 보상 촉구

일시 장소 : 6. 16. (수)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49338867" title="CC20210616_기자회견_홍남기 부총리 면담요청_08" rel="nofollow">CC20210616_기자회견_홍남기 부총리 면담요청_08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49338867_92b816d1a2_c.jpg" width="800" />


2021. 6. 16.(수)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4월말 기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2.7조원 증가함.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로 2차 추경 예상 규모 역시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며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기재부는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 중임. 지난 8일 손실보상법안을 논의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여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나, 소급 보상이나 소급 지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떻고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임. 특히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TF를 구성하여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한 혼란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에 불과함.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10년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며 200%를 넘김. 정부가 경제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재정을 쓰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임. 더욱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뿐더러 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임.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키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 이에 손실보상은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6/16) 오후2시 예정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16.(수)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이규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회장(실내체육시설 비대위)

    • 발언2 :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3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4 :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5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퍼포먼스

    • 면담요청서 제출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가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인은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물론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최근 30조원 이상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다만,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마땅한 정부의 책임, 즉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손실보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초과세수는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 회복’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기업들의 부를,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직원은 감소하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45명의 95.6%(1477명)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44.6%(689명)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평균 고용인원 역시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명에서 2020년 137만명으로 17만명(11%) 줄었는데, 5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99%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는데, 약 1/3은 최소 40%에서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1%는 집합금지기간 동안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1억원 이상의 부채 발생 비율도 1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1명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4명 중 1명(26.8%)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건물주가 언제 쫓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러한 현실이 자영업자 단체들의 자체적인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되는 동안, 국민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경제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8.3%, 중국 4.7% 등 신흥국에 비해도 초라한 수준이다. 반면,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 원이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와 당사자 현실 반영한 손실보상 방안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50802634/in/photostream/" title="20210616_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 밝혀라" rel="nofollow">20210616_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 밝혀라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50802634_4e394acfa3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51094720/in/photostream/" title="20210616_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 밝혀라" rel="nofollow">20210616_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 밝혀라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51094720_46c6787142_c.jpg" width="800"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rAvR1m2xJaCsIALuSP7KuU3XQ9w9VBYBjW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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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대상 제외되는 경우에도 피해지원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8)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이하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행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은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다양한 금지·제한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제한조치 부분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당수의 업종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테이블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징에 따르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실을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만큼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피해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A7Ww_-1fKxSKjmWwk9UMq5iMM5eyyLI2o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단체명 : 참여연대(대표 진영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0

담당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ailto:[email protecte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email protected] 

 

1.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안 제4조의6)


  1. 제·개정 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함(제4조의6제1항)




  •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행하는 조치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말함(제4조의6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2)」(이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2월 종교시설 발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8월 9일 발표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시설 그룹별 ‘집합금지 조치 등’은 [표1]과 같음



[표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집합금지 조치 등’ 유형




(1) 집합금지 (종일)

(2)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24시/22시/21시 이후 익일 05시)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10㎡/8㎡/6㎡ 당 1명 / 수용인원의 70%/50%/30%)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9인/5인/3인 이상 모임 금지, 100인/50인/전면 행사금지)

(5) 영업행태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고강도 운동 금지(GX류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 등)


 


  • 그러나 해당 시행령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표1의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포함여부를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 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명시된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시행령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한정하다보니 표1의 (5) 영업행태 제한 부분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음.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행태 제한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소규모 영업장, 샤워실 운영 여부가 매출과 이용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별 특징 등을 고려하면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업행태 제한의 부분도 시행령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징과 해당 영업행태 제한 조치가 실제로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각호가 제정되어야 함.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3. 영업장소의 면적당 인원 제한하는 조치

4. 영업행태를 제한하는 조치

5.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그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조치


 


  • 한편 안 제4조의6 제2항은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에서 요건으로 삼지 않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절차 요건으로 삼고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감염병에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가 아니라서, 협의 여부는 적법성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손실보상의 신청(안 제4조의7)


  1. 제·개정 내용




  •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함(제4조의7제1항)




  •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전문가의 조사 등의 사항을 정함(제4조의7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3.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 및 절차(안 제4조의8)


  1. 제·개정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을 정함(제4조의8제1항)




  • 그 밖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의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제4조의8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손실보상액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와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8은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환수가 자의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과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제2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안 제4조의9)


  1. 제·개정 내용




  •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정함(제4조의9)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5.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11)


  1. 제·개정 내용




  •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2항)




  •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교수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토록 정함(제4조의11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및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제4조의11제5항 내지 제7항)




  • 심의위원회의 소집 요건, 의결정족수, 서면개최 등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함 (제4조의11제8항 내지 제13항)

     




  1. 참여연대 의견




  •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특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해당 시행령안에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나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위원회에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업종별 특징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목, 2021/09/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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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예방조치로 인해 후원관련 응대 및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 ‘문의하기’에 남겨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 2020/03/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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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언론들은 잽싸게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지가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단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우한 소재의 축축한 화난 해산물시장 내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 등 보고서들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가 다양한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우한 시장으로 유입된 후에야 비로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및 타국의 매체에 따르면 그것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학 연구자들은 중국의 게놈(유전체) 샘플을 수집한 후, 먼저 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미확인 출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이후에 바이러스가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되어 노출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화난 해산물 시장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지난 11월 중에 대인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중국의 개방적 지식 저장소인 ChinaXiv에 발표된 연구내용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들)에서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된 후 많은 사람들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게놈 데이터와 감염 출처를 분석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수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확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연구는 최초 감염자가 화난 해산물 시장의 일꾼들 혹은 상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일차적으로 전염시켰으며, 붐비는 시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을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추가적으로 전염시키기가 용이했으며 이는 2019년 12월 초에 바이러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중국 의료 당국과 “정보 기관”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4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입수한 거의 100개의 게놈 샘플을 수집하여 모든 변종과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바이러스 발생이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 직후인 11월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작년 10월 18일에 이런 보도를 했다: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제7회 CISM 군사세계 경기, CISM Military World Games)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에 걸쳐, 세계 109개국가에서 9,308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치뤄졌다.” (*대회 이후, 참석했던 미군들이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호흡기 전문의 종 난샨(Zhong Nanshan)박사는 1월 27일에 이렇게 말했다. “비록 COVID-19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퍼진 바이러스는 어쨌든 중국 것이긴 합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중국당국이 12개국에서 100개의 게놈 샘플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었다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천을 찾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최초 감염자(patient zero)’의 위치를 찾아내고 신분을 식별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중국 연구자들과 별도로 같은 시기 일본 동료들이 동일한 독자적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미국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20년 2월, 일본 아사히 뉴스 보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의 원인이 인플루엔자 탓으로 돌려지는 14,000명 (*3월 8일 현재는 2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의 미국인들 중 일부 또는 다수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 TV 방송국의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퍼졌으며, 신형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추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 TV의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동시에 아사히 TV의 보도는 이미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2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의 공중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 TV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문건을 제시했으며, 미국 질병 예방 당국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에 일본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발생적인가 인공적인가 또는 우발적 실수인가 고의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면서, 단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서구의 인터넷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언론은 여전히 이러한 정보들을 인용한다.

아사히 TV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작년 10월 말 우한에서 개최된 군인들의 올림픽인 ‘세계군인 체육대회’때문에 중국 소셜 미디어가 뜨겁게 달구어졌으며, 이미 그 시점에 외부로부터 중국 내부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마도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미국 대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 왔고, 바이러스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올해 광범위한 확산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2020년 2월 23일 기사)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션 이(Shen Yi)는 “정보 기관을 포함한” 세계 바이러스 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었다. 중국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어떤 특정 보도가 조작된 쓰레기였다면, 중국 정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알려 주었을 것이다.

대만에 거주하는 바이러스 학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됐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2월 7일에 대만 TV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영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는 도표와 흐름도가 제시 되었다. 아래 도표는 해당 뉴스 방송의 선택된 콘텐츠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 및 분석이다. 이를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오랫동안 상세하게 탐색해온 대만의 정상급 바이러스 학자이자 약리학자이다.

그는 영상의 첫 부분에서 다양한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필요한 경우 변종들도 포함하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를 파생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이것이 단지 기초적 과학 지식일 뿐이며 지정학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치 숫자 2 다음에는 3이 온다는 산수문제방식으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간다고 했다.

대만의사의 바이러스 감염 설명도표

그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대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형이 호주와 미국에만 존재하며, 대만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감염은 미국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기본 논리는 바이러스 변종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바이러스 발생지[근원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종이 나오려면 다른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無)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만이 5개의 알려진 바이러스 변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반면에 우한과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는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종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미국을 뺀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는 다른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치사율은 보다 적은 바이러스 일 것이라 추측되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사망율이 중국의 사망률에 비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위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양국은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게놈(genome)을 해독하여 바이러스들이 중국과는 다른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바이러스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변종 바이러스는 중국의 것과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세 배나 더 큰 것이다. 반면에 이란의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는 사망율이 10%에서 25% 사이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엄청난 양의 서구 언론의 보도로 인해, 대부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국가로 퍼졌다고 믿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보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각 국가로부터 바이러스 샘플을 검사하여 그것들이 생겨난 원래 위치와 전세계적 출처 및 확산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위의 바이러스 학자[대만 의사]는 최근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폐섬유증 (pulmonary fibrosis)” 진단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환자들은 호흡이 불가능해져 사망에 이르지만 이는 폐섬유증의 증상과 상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미국 보건 당국에 그러한 사망 사례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알려주는 논문을 써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전자 담배로 인한 사망이라고 반응할 뿐 더 이상의 심도 깊은 논의를 차단시켰다.

대만 의사는 바이러스 출현의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9월 경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는 2019년 9월에 몇몇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돌아온 후 감염된 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에 결코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는 시기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감염이 시작되기 2개월 전이었고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막기에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대며 갑작스레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학전 무기 연구소를 전면 폐쇄한 직후였다.

대만의사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일본 바이러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감염 사례를 매우 신중하게 자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질병 탓으로 돌려져 아마도 은폐되었음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미국의 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어느 여성의 친척이 내과 의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독감(flu)’으로 사망한 어느 남성의 사망 증명서에 사망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virus)’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월 26일, ABC뉴스 계열사인 KJCT8 뉴스 네트워크는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언론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州) 몬트로즈(Montrose)에 사는 알메타 스톤(Almeta Stone)은 “의료진이 우리에게 사인(死因)이 독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나중에 사망 증명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써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뢰할만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테스트 키트(test kits)를 갖추고 있지 않고.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또는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사망을 단순히 독감의 의한 것이라고 은폐되어 처리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유달리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국…. 그 진정한 이유는 뭘까? 지난 2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trade war)’ 중에 갖가지 전염병을 겪었다.

(1) 2018년 2월 15일 : H7N4 조류 독감 발생. 중국에서 1,600명 이상이 병을 앓았고 600명 이상이 죽었다. 수많은 닭들이 죽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2) 2018년 6월 : H7N9 조류 독감. 수많은 닭들이 죽었다.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3) 2018년 8월 : 아프리카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러시아와 같은 변종이며 그루지야에서 온 것임.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4) 2019년 5월 24일 :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하는 중국의 14개 지방 수준 지역에서 조밤나방속의 유충이 대량으로 만연하여,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했다. 그것은 즉시 중국의 곡물 생산에서 8,500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로 퍼져나갔다. 그 유충은 어마어마한 수의 알을 낳는다. 중국은 이로 인해 옥수수, 콩 등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한다.
(5) 2019년 12월 :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중국 경제가 일시 정지 되었다.
(6) 2020년 1월 : 중국은 후난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발생. 수많은 닭들이 죽었고 많은 닭들을 죽여야 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국 속담에서 이르듯이, 우연적으로 액운이 세번까지는 찾아 올 수 있지만, 상기에 적시한 6번의 액운 모두가 우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 것(즉, 외부로부터의 영향 또는 개입)이다.

 

2020년 3월 4일, Global Research column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및 사업가.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 역임, 무역회사 경영.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초빙되어 시니어 EMBA 수업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사례연구를 강의

월, 2020/03/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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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727852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 rel="nofollow">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7278526_b6f46edb78_c.jpg" style="width:850px;height:459px;" width="850"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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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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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모울 대관 및 일반 개방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대관 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월, 2020/03/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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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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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융자와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서민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초점 맞춘 대책 보강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추경 예산 역시 보다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위기의 규모와 대상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추경의 규모(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fdwmoDVJZkVMCGamOQlkTDVFAy6eQHuDsa... rel="nofollow">[본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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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금, 2020/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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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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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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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No)

국문명

영문명

1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gluconate

18472-51-0

2

헥사클로로펜

hexachlorophene

70-30-4

3

트리브롬살란

tribromsalan

87-10-5

4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101-20-2

5

트라이클로산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90-03-9

6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methylbenzethonium chloride

25155-18-4

7

페놀

Phenol

108-95-2

8

헥실레조르시놀

hexylresorcinol

9

클로플루카반

cloflucarban

10

플루오로살란

Fluorosalan

11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Secondary amyltricresols

12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sodium oxychlorosene

13

암묘늄 에테르 황산

ammonium ether sulfate

14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15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16

요오드 팅크

Iodine Tincture USP

7553-56-2

17

요오드 도포 솔루션

Iodine topical solution USP

18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ethyleneoxy ethanoliodine

19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Poloxamer—iodine complex

2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21

3중 색소

triple dye

22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23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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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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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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