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조위가 2019년 전국 5천가구(가구원15,472명) 표본을 계통추출해 가가호호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전국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2020년초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부터2011년까지 18년간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38,857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8.4%로 5명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2,149명이고 이중 대부분인 78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된다.
- 2021년7월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90명(사망 1,677명)으로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 조금 넘는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다.
- 5-6월 두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지역별로 건강피해 추산규모의 0.4~0.9%밖에 안되는 실제 피해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인정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작년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대상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다음달 말일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다.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 피해자도 찾지 않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고, 배보상 받지 못한 구제인정자가 3,400여명에 달한다. 정부기관 단 한 곳, 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
-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0주기와 문재인정부 남은 시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 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전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 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할 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지난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 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 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어제(6/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6/2)된 직후의 일이다. 이 전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운전자를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 차관직을 수락하고 6개월간 직을 유지했다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진상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수사,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 전 차관이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폭행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 등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은 법무부 차관직에 지명되기 불과 한달여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건직후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이자 봐주기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인 서초서 경찰관이 핵심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월에 확인되었다. 경찰진상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처리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단순히 평범한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봐주기수사에 더해 거짓해명까지 한 경찰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 단순폭행으로 종결된 경위와 영향력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전 차관의 사건과 유사한 폭행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에 대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미국 투자 하등의 지장 없어, 현재 옥중경영 자체가 불법경영, 어차피 특경가법상 출소 후 5년 동안 경영불가
– 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관련 규정까지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3․5법칙, 유전무죄, 정경유착”이젠 끊어 낼 때도 되지 않았나?
3.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이에 더해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이는 3·5 법칙을 넘어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때문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법 앞에서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정경제로 가는 길 (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의 초심을 잃지 마라.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첫째날(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둘째날(8/5)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오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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