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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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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admin | 화, 2021/07/06- 18:54

<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법 개정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먹튀더 증가할 것

 

  1. 당선무효 선거사범 미반환 혈세’ 196억 원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선거사범 5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 반환금액은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196억 원이 넘는 상황임.

 

구 분 반환대상 미반환
인원 364명

(100%)

77

(21.2%)

금액 401억 원

(100%)

196억 원

(48.9%)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는 재판 진행 중으로 제외.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년 1월 31일 기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음.

▪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선거보전금 반환대상 선거사범은 총 364명이었고, 이 중 77명(21.2%)이 미반환 상태임.

▪ 반환대상 금액은 401억 원이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누적된 미반환 금액은 196억 원(48.9%)에 이름.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 (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육감선거

(2008년)

1 2,885 199 1 2,686
제17대국선

(2004년)

6 543 6 543
제18대국선

(2008년)

9 990 8 953 1 37
제19대국선

(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제20대국선

(2016년)

33 3,841 21 2,556 12 1,285
제4회지선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지선

(2010년)

79 12,834 69 5,449 10 7,385
제6회지선

(2014년)

96 10,370 68 5,153 28 5,217
제7회지선

(2018년)

50 4,066 27 1,255 23 2,811
합 계

(비 율)

364

(100%)

40,166

(100%)

287

(79%)

20,493

(51%)

77

(21%)

19,673

(49%)

 

□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미반환 금액이 누적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18대~20대)의 미반환금액은 15억1천만 원이고, 미반환자는 14명임.

▪ 지방선거(4회~7회)의 미반환금액은 154억7천7백만 원, 미반환자는 62명으로 가장 많음.

▪ 교육감선거(2008년)는 미반환자 1명이 26억8천6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10년, 그 이하는 5년임을 감안할 때, 100억 원 넘는 ‘혈세’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비용징수 권한이 없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해 선거사범들이 기탁금·보전금 반환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됨.

▪ 세무당국이 추징에 나서도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찾을 방도가 없음.

 

  1. 21대 국회도 선거보전금 반환 자유롭지 못해

 

□ 21대 국회도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보전금 반환에서 자유롭지 못함. 대검찰청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중 149명이 입건되고, 이 중 27명(18.1%)이 기소됨.

 

구분 입건

(구속)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21대

국회의원 선거

2,874

(36)

2,852

(99.2%)

1,154

(40.2%)

1,698

(59.0%)

당선자 149

(-)

149

(100%)

27

(18.1%)

122

(81.9%)

※ 출처 : 대검찰청

 

□ 기소된 27명의 당선자의 주요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거(10명), 금품선거(6명), 선거폭력·방해 등 선거운동관련(7명), 당내경선운동위반(4명) 등임.

 

구분 합계 금품선거 흑색·불법선거 기타
당선자

(300)

입건자 149 31

(20.8%)

95

(63.8%)

23

(15.4%)

기소자 27 6

(22.2%)

10

(37.0%)

11

(40.7%)

※ 기타 범죄유형은 선거운동관련위반, 당내경선운동위반 등임.

 

□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21대 국회의원 기소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

▪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유도와 선거거구민에게 전통주·책을 돌리는 등 6가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음.

 

  1. 내년 지방선거 선거보전금 먹튀막아야

 

□ 역대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자는 300명으로 전체 364명 중 82.4%를 차지하고 있음. 반환대상 금액도 298억7천1백만 원으로 전체 74.3%에 이름.

 

□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도 62명으로 전체 미반환자 77명의 80.5%를 차지함. 미반환 금액도 154억7천7백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금액 중 78.7%를 차지함.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 (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 계 364

(100%)

40,166

(100%)

287

(100%)

20,493

(100%)

77

(100%)

19,673

(100%)

지방선거

 

현황

소 계 300

(82.4%)

29,871

(74.3%)

238

(82.9%)

14,394

(70.2%)

62

(80.5%)

15,477

(78.7%)

제4회지선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지선

(2010년)

79 12,834 69 5,449 10 7,385
제6회지선

(2014년)

96 10,370 68 5,153 28 5,217
제7회지선

(2018년)

50 4,066 27 1,255 23 2,811

 

□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만큼 선거사범도 상당한 상황임.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벌써 우려됨.

  1.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임(득표율 10%이상 15%미만 50%, 15%이상 100% 보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함.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

 

혈세인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명단도 ‘비공개’인 상황임.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선거사범이 또 법을 어기고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21대 국회에서는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안번호 3922 / 2020.09.15.)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제한 및 인적사항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의안번호 6837 / 2020.12.22)도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사후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혈세낭비’를 바로잡을 수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입후보 제한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미반환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나서야 하고, 미반환자들의 명단과 미반환금액·사유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선거범죄로 기소나 고발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해야 함.

 

□ 선거비용 보전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요구는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끊임없이 필요성을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는 제도개선을 철저히 외면해 왔음.

 

□ 21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전금 먹튀를 방지하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함. 또 외면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름없음.

 

□ 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방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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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③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내년엔 5000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선거 지원금 이제는 바꿔야
선거보전금 공정한 경쟁 아닌 기득권 정당, 유력 후보자 특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부산시장의 잔여임기가 고작 14개월인 상황에서 1000억 원의 세금투입은 혈세 낭비이고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후보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정당은 어떠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주고 또 주는 선거보전제도 이제는 바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49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74석)이 52억7829만 원(45.6%), 국민의힘(101석)이 46억1201만 원(39.9%)을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 6월 4일에는 4·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 원을 지급했다.

 

구분

(선거구수)

보전대상 (A+B) 보전비용(A) 부담비용(B)
100% 50%
50 45 5 10,697,350,440 9,559,996,250 1,137,354,190
시·도지사(2) 4 4 8,881,650,440 7,770,492,100 1,111,158,340
구·시·군 장(2) 7 4 3 586,706,010 574,661,140 12,044,870
시·도의원(8) 19 18 1 652,417,350 648,562,530 3,854,820
구·시·군의원(9) 20 19 1 576,576,640 566,280,480 10,296,160

4·7재보궐선거 비용은 총 932억9백만 원이고, 선거보전금으로 106억여 원이 지급돼 총 1038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이 824억3700만 원,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에게 77억7천만 원이 넘는 보전금액을 지급해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선거구 정당명 후보자명 선거비용

제한액

보전청구액 보전지급액 청구액대비

보전율

서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낙) 3,475,000,000 2,869,848,701 2,831,274,610 99
국민의힘 오세훈(당) 2,668,650,263 2,601,893,960 97
부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낙) 1,485,000,000 1,392,823,538 1,262,903,140 91
국민의힘 박형준(당) 1,099,894,527 1,074,420,390 98

 

선관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보전비용). 또한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및 실비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부담비용).

 

문제는 이중, 삼중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미 20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과 보전금으로 각각 13488천만 원, 3661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선거보조금에 선거보전금까지 이중지급 받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보전금을 또 지급 받아 제 돈 들이지 않고도 선거에 나서고 있다.

 

2022년 대선·지선 ‘5000억 혈세 이중지급

선거지원금 제도의 문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들은 451억6천6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선거 후에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671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202억여 원의 보전금을 받았다.

 

선거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04.15.)

7회 지방선거

(2018.06.13.)

19대 대통령선거

(2017.05.09.)

구분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금액 45,166 89,717 45,847 320,293 42,142 122,500

지급액

134,884 366,140 164,642
※ 선거보조금에는 여성추천보조금 및 장애인추천보조금을 포함함.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총 458억4천7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전체 후보자 8,830명 중 75%인 6,619명(100%보전 5,640명/50%보전 979명)이 선거비용 3,202억9천3백만여 원을 보전 받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정당들에게 421억4천2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고,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 1,225억여 원을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 및 선거보전금을 적용했을 때, 최소 5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하라고 선거보조금을 주고, 사용했다고 또 선거보전금을 주는 이중지급이 이뤄진다. 여기에 정당들은 경상보조금도 지급받는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당 공천으로 당선이 취소돼도 선거보전금을 또 받을 수 있다. 이중·삼중·사중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액 82,788,009,350 84,276,133,560 88,410,835,420 43,234,057,390 90,718,298,610
경상

보조금

41,376,802,700 42,133,635,560 42,563,502,000 43,234,057,390 45,551,504,960
선거

보조금

41,411,206,650 42,142,498,000 45,847,333,420 45,166,793,650
※ 선거보조금에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포함함.

 

이중 지급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등 공적기관이 선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돈은 없지만 유능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지원금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이 있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0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개별 조항에 산재해 있던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통합했다. 비목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변경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있다.

 

이미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돼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또 다시 선거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보전금은 부패방지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보전항목들은 정책선거보다는 실비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간판, 현수막, 명함, 어깨띠, 후보자 사진, 단체모자·티셔츠, 로고송, 전자우편발송, 후보자 휴대전화통화료, 인터넷 광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후보자 동반 식사비 등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되는데, 이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어긋난다. 돈 없는 후보자에게 국가부담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거과정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득권 정당이나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구분 등록후보자수 참여후보자 불참 후보자 불참률
선거벽보 1,118 1,114 4 0.3
선거공보 책자형 1,111 7 0.6
점자형 1,113 5 0.4
방송연설 153 965 86.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후보자수 연설실시

후보자수

텔레비전 라디오
법정 가능횟수 실시 횟수 법정 가능횟수 실시횟수
지상파 종합유선
1,118 153

(13.7%)

2,208 215

(9.7%)

77

(3.5%)

138

(6.3%)

2,208 99

(4.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선거벽보 불참자는 4명(0.3%), 선거공보 불참자는 책자형 7명(0.6%), 점자형 5명(0.4%)였으나, 비용 부담률이 높은 방송연설의 경우 불참자가 965명으로 86.3%를 기록했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말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108명에 이르고, 금액만 220억 원이 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기까지 했다.

 

현행 선거보전제도는 특혜’, 국민 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 돼!

선거공영제는 국가 등이 선거운동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정당·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과정에 쓰인 돈까지 보전받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적정하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자는 것이다.

 

근거도 미약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현재의 선거보전금 제도는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기득권 정당과 유력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보전금 제도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선거보전금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특혜에 불과하다.

 

선거보전제도는 후보자의 휴대전화 통신료나 식비 등 개인적 지출은 사영제로, 정책선거를 위한 항목은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벽보, 선거공보, 방송연설 등과 같이 정책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보전과 사후보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

<끝>

 

수, 2021/06/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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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소비자주권>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 문제 P2P대출 소비자보호 인지세 개선 전기차 허위광고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및 대체부품활성화 쓰레기시멘트 먹는샘물 관리강화 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5G통신품질 항공마일리지 등
국회 국토위·보복위·교육위·국방위 등 2019년 국감결과도 채택 안해
– <소비자주권> 21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피감기관수 788개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고, 증인출석도 축소됐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을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준비 부족, 집권 여당의 지나친 정부 봐주기, 여당의 근거없는 트집잡기 등으로 국감 일정이 차질을 빚고, 부실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국감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이 돼야 합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면서 시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고, 경제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휴·폐업과 실직, 소득 격차와 불평등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비자 기만, 폭등하는 통신비 등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비자권리확대(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문제), △금융소비자보호(P2P대출 소비자보호), △소비자조세개선(인지세 개선), △자동차소비자권리(전기차 허위광고, 수입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자안전(쓰레기시멘트), △식품안전(먹는샘물,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방송문제), △통신소비자권리(단말기완전자급제, 5G품질), △문화소비자권리(항곰마일리지) 등입니다.

 

2020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
1. 코로나19 대응(모든 상임위)

2.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정무위)

3.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정무위)

4. P2P대출 소비자보호(정무위)

5. 소비자단체소송을 제약하는 소비자기본법(제70조) 개정 문제(정무위)

6. 인지세 개선(기재위)

7. 자율주행기능 장착차량 자동차의 사고 책임

8.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 허위광고 및 소비자기만(국토위)

9.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문제(국토위)

10.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결과 공개(국토위)

11.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국토위)

12.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국토위)

13. 쓰레기 시멘트 성분 공개 및 유해물질 배출문제(환노위)

14.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환노위)

15.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방위)

16. 5G 속도 및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방위)

17. 건강기능식품 등 방송사-TV홈쇼핑의 연계편성 문제(과방위)

18. 혼합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개선(농해위)

 

  1.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소비자주권>의 정보공개청구결과(제20-517호) 국감을 불과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2019년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감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번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앞서 제안한 18대 과제를 포함해 중요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끝>

 

2020100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화, 2020/10/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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