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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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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admin | 화, 2021/07/06- 19:00

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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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 핵심 절차인 개정안 설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자 참여 요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에게 공청회 토론자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취급했다.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 중인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낭독하자는 제안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페이지(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에 안내 된 담당자의 이메일이 오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어 반송이 되어 혼란을 겪고 있어서 7월 2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7월5일 01:00 현재도 수정 안 되어 있음).

 

산업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따라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은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산자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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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ㅇ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 4()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정 입법 취지와 배경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도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 떳다방 업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며 아귀같은 태양광 투기자본이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0여년 동안 규제해 왔던 임야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태양광 떳다방의 투기자본 활성화 뿐이었고 흉측한 임야 파괴와 주민갈등, 햇빛발전 가짜뉴스 급증, 이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탈원전 비판여론 확산이었습니다.

 

바다와 호수 등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개의 주요 생태계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런 임야를 파괴하고 거기에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갖추어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임야태양광 사태는 오직 태양광 보급 실적만 눈에 보이는 외눈박이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의 보급확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산자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임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과 국정농단 세력이 합작해서 제도 개악 로비를 한 결과로 추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였습니다. 임야 태양광 허용의 결과와 그것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가짜뉴스는 임야태양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의 기반도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임야태양광 허용 규정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산지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제 임야를 파괴하는 산지태양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농촌형 태양광 또한 임야태양광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전국의 농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기획한 농촌형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전국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찬반이 갈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염해농지 또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마지막 돈벌이 노다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다름아닌 국회와 산자부에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 로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도, 탈원전 공격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10GW 이상의 햇빛발전 보급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농사도 짓고 햇빛 전기도 생산하면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투입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행농을 빠르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과 유기농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을 조합한 정책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 불려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떳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과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에너지전환의 주인입니다.

 

떳다방 투기자본과 에너지 법인은 결코 에너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산자부도 한전도 발전 자회사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오직 국민과 주민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발전자회사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자 봉사기관입니다.(헌법 제7조)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이제 정말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주택건물 지붕에는 햇볕 온수기(태양열 온수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햇볕 온수기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태양열 떳다방 업체들 배만 불리고 아예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태양열 온수기 하면 고장만 나는 흉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볕 온수기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온수기 떳다방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 토지공개념과 같이 해바람물 공개념을 도입하면 수십만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바람물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과 시공 중심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햇빛발전 시공 또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민은 서른 가지 이상의 행정 서류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 태양광 사기 떳다방 업자들이 대다수인 발전소 시공,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이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청장년 일자리가 수만명까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수지이자 청장년 귀농귀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도 떳다방 투기업자가 아닌 일자리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햇빛발전이 들어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순환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 보급 확대는 주택건물 지붕과 벽,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과 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 제방 등도 지자체와 거버넌스로 햇빛발전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택건물 지붕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만 해도 처음에는 보급 확대 성과가 더디겠지만 곧바로 1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제방 등에도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는 널려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많을 일자리 창출형의 공익 햇빛발전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 37GW는 오히려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과 양경숙, 이개호, 박완주, 이용빈, 송갑석, 인재근, 송재호, 김승원, 이수진 의원님 등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2021.1. 25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나다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21/01/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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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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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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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월, 2020/02/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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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년 192억 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2018년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탈(脫)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20.7.22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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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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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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