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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러미툰을 소개합니다 _ 매주 토요일 인스타그램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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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러미툰을 소개합니다 _ 매주 토요일 인스타그램 연재

admin | 화, 2021/07/06- 01:51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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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의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 7년 가까이 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해온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앞으로 바꿔나가면 더욱 좋을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모습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해도 8,000ha(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만입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을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곶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바다 사이로 드러난 모래톱을 보면서 점박이물범이 저기에 올라와서 쉬는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갯벌은 정말 특별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이나 바지락, 동죽 등 여러 해양생물들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니 정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폐그물이나 녹슨 양식 도구 등을 수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고, 해양경관에 관심을 두며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소득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다 보니 주민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등 공동체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로림만 답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허용 행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망둥어 낚시, 뻘낙지 잡기 등- 이 늘어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해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에도 규제가 없어, 금지 행위와 함께 기존 어민과 외부인들의 차이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해역과는 다르게 보존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와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더욱 고민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를 가며 저도 함께할 수 있었던 이번 가로림만 현장 답사. [caption id="attachment_23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금, 2023/03/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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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 현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현안 지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 2023/04/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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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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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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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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