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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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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admin | 수, 2021/06/30- 19:58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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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취지에 못 미치는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기대했던 열악한 노동현장 개혁을 위한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개혁적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1야당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맹추위에도 30일 가깝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의 탄식과 눈물, 그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자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가 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끝내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1/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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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6

 

#인천in : 인천지역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6

목, 2020/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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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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