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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정경유착] #3_‘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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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정경유착] #3_‘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admin | 목, 2021/07/01- 00:54

'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pexels-markus-spiske-2990654.jpgMarkus Spiske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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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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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사면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법을 제․개정 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이원욱․양향자 의원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삼성 이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거론되는 여론몰이를 우려한다. 즉, 이 부회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투자도 어려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범죄를 삼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여 사면과 가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투자는 이미 2019년 삼성에서 133조원 가량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부회장 수감기간에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은 물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은 이미 사법적 특혜도 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년 6월로 절반가량 깎였다. 그럼에도 이제는 죄를 묻지말고 조기 출소까지 시키기 위해 사면 여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핑계로 사면되었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석방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재벌의 힘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본다. 우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워지고,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으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었다. 셋째,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과 규모까지 커졌다. 넷째, 재벌 총수 사면이 이어지면 우리사회 정경유착과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사익편취 근절은 요원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묻지마 사면 또는 가석방이 된다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을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사면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근절,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사면과 가석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나마의 일부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허물고 재벌공화국으로 퇴행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내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1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강릉·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이천여주·인천·전주·정읍·제주·춘천)

성명

월, 2021/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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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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