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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 북한의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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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 북한의 구금시설

admin | 수, 2021/06/30- 19:00

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특징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로 각각 부른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위치
각 도 및 일부 지역간 경계지점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조사 기관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인민위원회
특징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용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로동교양소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나 최근 탈북한 증언자 다수는 여전히 로동교양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지부가 보유한 탈북인 증언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일부)
특징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칙,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수형자 처우, 인권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위치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특징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탄원 서한 전달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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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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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018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2018년 4월 11일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수, 2020/0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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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 故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함께 추적단불꽃을 특별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추적단불꽃을 만나 상패를 건넸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전문을 재구성해 수록한다.

기자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 故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함께 추적단불꽃을 특별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추적단불꽃을 만나 상패를 건넸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전문을 재구성해 수록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적단불꽃입니다.
저희는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9개월 간
추적을 해왔습니다.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사실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온 일들은 사실 이전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해오시던 일이고 저희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 분들을 대표하는 상을 받게 된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을) 받아서 기뻤고, 국제앰네스티에서 받은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에 기여를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는 상인 것 같아서 뿌듯함도 컸어요. 사실 안 믿겼어요. 저희는 대학생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공동 수상자가 故김복동 활동가님이어서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두 분은 언론인을 지망하는 대학생으로서, 시작은 기사 공모전에 응모할 아이템으로 디지털 성착취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2019년 7월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원하던 것은 ‘불법촬영물이 오가는 사이트들을 심층취재 해보자’ 정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게 텔레그램 ‘n번방’이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게 협조 수사를 하는 과정을 취재기로 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언제부터였다고 보시나요?

취재기를 담은 저희 기사가 공식적으로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고, 2달 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n번방’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가해자들의 대화 채증본이라던지,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유통 정황 등을 기자님들께 최대한 설명해드렸죠. 그렇게 11월부터 <한겨레>에 ‘n번방’ 관련 박사방 심층취재 연속 보도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신문 지면에 나갔는데, 생각했던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른 방송사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타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도 채증본을 제공해드렸고, 보도할 때 인터뷰에도 참여 하면서 계속해서 공론화에 힘을 쏟았어요.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 3월 <국민일보>에서 ‘n번방’ 추적기 4부작 연재였어요, ‘n번방’을 추적했을 당시 ‘추적단 불꽃’의 시점으로 풀어간 기사였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확실히 파급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 후 거의 30곳 이상의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저희가 모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한가지였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어떤 곳이든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 존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피해자들이 언론이나 경찰에 섣불리 연락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거라고 봐요.

저희가 모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한가지였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어떤 곳이든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중순부터 매일 아침 추적을 해왔는데요. 한마디로,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습니다. 새벽에 가해자들의 활동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수 십개의 대화방에 수 만개의 대화가 쌓여있었습니다. 그 대화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신상이 특정될 만한 대화들은 다 채증을 해두었구요. 담당 경찰과 사용하던 단체 채팅방에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공유하며 수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매일 아침, 30분 가량 온라인 채증을 같이하고 수업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부터 계속 텔레그램방을 보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 사실 많은 불안감도 느꼈고, 좌절감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찰에게 전달하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찰에게 전달하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최초로 공모전에 ‘n번방’ 관련해 보도를 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간 바뀌겠지’ 싶었던 거죠. 언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채증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너무 힘들고,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채증했던 게,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다행히도 저희가 채증을 했던 자료들이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언론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나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어요.

힘들어하는 서로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주고 받나요?

격려는 정말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늘 하루 고생했다’,’푹 자라’하는 게 하루의 마무리 멘트예요.

추적단불꽃은 두 분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둘이라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둘이서 머리 싸매고, (범죄가) 새벽에 주로 일어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찰한테 연락을 하자’, 이러고 둘이 서로 막 괜찮냐고 너 먼저 자라고 도닥여주면서, 서로 많이 걱정을 했죠. 힘들 걸 아니까.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 같아요. 혼자였으면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둘이서 머리 싸매고

사실 제가 최근에 스토킹 비슷한, 어떤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길에서 누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추적단불꽃의 또 한 명의 멤버인) 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마침 언니를 만나러 가는 중이어서, 도착지에 언니가 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언니가 저를 꼬옥 안아줬는데, 그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만약에 제가 혼자 이 일을 해왔었더라면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제가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텐데, ‘팀’이라는 것에 안도를 느낀 순간이었죠.

증거 채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휴대폰 캡쳐 기능 아니면 컴퓨터 화면 캡쳐 기능 그리고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했어요. 가해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녹화해뒀었거든요. 왜냐면 텔레그램은 가해자들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싶은 것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찰나의 순간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화면 녹화를 한 적도 있고요.

주로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캡처를 해두다보니, 저는 제 핸드폰 갤러리를 밖에서는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열자마자 거의 모든 사진이 다 캡쳐본이니까. 캡쳐 사진 사이사이에 저희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셀카를 안 찍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셀카를 아예 안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성희롱이 오가는 대화들(의 캡처본) 사이에 제 사진을 두고 싶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로는 셀카를 찍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밖에서 핸드폰을 여는 것 자체가, 앨범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저희에게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이것 또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느라 아예 앨범을 열지 않았죠.

추적단불꽃의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은 뭐했냐’는 비난도, 의도치 않게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의 직무유기 아니냐 일반 학생들한테 이 책임을 지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이건 그냥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야 한다’ 하셔서 저희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취재를 하다가 가해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채증을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느냐’ 하는 정도였고, 저희도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승낙을 했던 겁니다. 함께 수사에 임했던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가해자들을 추적하셨고요.

사이버수사대 안에 성폭력팀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을 단순 ‘야동 사건’이 아닌 ‘성범죄’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찰도 물론 있고 그 지점은 늘 안타깝지만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도 하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언론인을 ‘언론 인권옹호자’라고 부릅니다. 예비 언론인으로서, 인권 중심적 보도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해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도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 됐을까에 집중한 언론이 굉장히 적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게끔, 언론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인권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 ‘정말 별게 아니구나, 그 동안 외면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숨어 지내던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고,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봐요

저희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상담사분들과 연결시켜드린다던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님들, 아니면 다른 지원센터와도 피해자분들을 연계해드렸어요.

그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저희는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언론인, 기자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었던 기회랄까요?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심리치료센터랑 연결도 해드리고, 가능한한 최대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까지, 그 과정까지 같이 하는 게 기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도 언론사가 손해보는 게 전혀 없고, 언론이 추구하는 공익의 가치를 더 진실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추적단불꽃의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겠죠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모든 언론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혹은 정부나 국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부가 할 일, 언론이 할 일을 대학생 두 명이 해냈다. 앞으로는 정부와 언론이 맡아서 해결을 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4월 총선이 끝나고 열기가 식은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희 팀 이름이 불꽃인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 나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피해자 편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피해자들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 사건을, 비단 추적단불꽃이라는 대학생 두 명이 발견한 사건이고, 그런데 20대 남자 가해자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10대 20대 진영 안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고,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책임이랄까요? 기자여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20대? 여성? 사람? 으로서요.

개개인의 인식이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재판관들이나 정부 부처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남성기득권이거든요.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남성기득권들의 인식이라고 봐요.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죠.

물론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야당이 어떻게, 여당이 어떻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벽이었어요. 저희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들 사이에 뭔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벽이었어요.
저희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들 사이에 뭔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 2020/06/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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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잇따라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단치단체의 성폭력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는 자신의 책 [김지은입니다]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밝히면서 비서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권력적 관계에서 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어졌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를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침묵하기를 강요 받거나, 조직 내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고충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청 공무원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모 조직도 알고 있었다.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비전문가인 내부인 위주였다.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심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떻게 이 사건을 언론이 알게 되었느냐?"는 질책성 질문을 했다고 들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해준 셈이다.

책, [김지은입니다] 표지

김지은씨의 증언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해 구성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여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고충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후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도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나선 후에야, 9건의 성희롱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부에서 성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욱 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지고, 법적 다툼을 감수하고 형사고발하거나, '미투 운동'의 사례처럼 외부에 공론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충남도청의 성 고충 전담 직원은 6급 주무관이었다. 안희정은 수시로 충남경찰청장과 지역 검사장들과 통화했다. 대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해결해줄 것인가? 아무도 떠올릴 수 없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란?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조직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로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막대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시행 2020.02.03.]

제13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광역자치단체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위촉한 위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위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점 역시 공통적입니다. 보통 여성 의제를 다루는 담당 부서의 장과 인사나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이 내부 위원에 포함되며,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명한 1인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시행 2019.04.10.]

제14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4.10.>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복무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감사부서 조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당연직 외의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9.4.1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10.>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4.10.)>, <개정 2019.4.10.>


 [김지은입니다]를 통해 과거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도청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묵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과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고충심의위원의 성명과 직위, 성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의 성별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위원 비율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광역지자체 성명 성별 직위 위촉일 당연직/위촉직
강원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당연직
강원 고정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2019. 7. 1 ~ 현재 당연직
강원 박동주 강원도 총무행정관 2020. 2. 1. ~ 현재 당연직
강원 홍성호 강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0. 2. 1. ~ 현재 당연직
강원 조창배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 2019. 10. 10. ~ 현재 당연직
강원 김웅희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소통국장 2020. 1. 22. ~ 현재 위촉직(노동조합)
강원 허애경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2019. 5. 28. ~ 현재 위촉직(외부전문가)
강원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장 2019. 5. 28. ~ 현재 위촉직(외부전문가)
강원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2019. 5. 28. ~ 현재 위촉직(외부전문가)

강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0.07) 링크

 정보공개 청구 결과, 먼저 경기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지자체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만큼, 빠른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해야할 것입니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는 모두 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이하게도 '인권옴부즈맨 회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이 '인권옴부즈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현재 고충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으며,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인권옴부즈맨 회의가 인권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 노동, 장애인, 이주민, 학계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지만 여성 분야 전문가로는 광주여성재단 대표 한 사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의 본래 역할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인 이상, 해당 기구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고충 처리 기구를 두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온당한 방향입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왜 남성이 대다수일까?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들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101명의 위원 성별 비율은 1:1에 가깝지만, 특징적인 것은,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은 남성이 대다수고, 외부 전문가 위원은 여성 전문가를 다수 위촉한 경우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광역지자체

당연직 위촉직(노동조합) 위촉직(외부전문가) 총계
강원 5 1

3

6 3
경남 3 1 1 1 1 4 3
경북 2 1 2 1 2 4 4
광주 1 3 3 4 3
대전 3 2 2 3 4
서울 3 1 1 2 1 6 5 9
세종 4 1 2 4 3
울산 2 1 1 2 4 2
인천 1 3 1 1 2 4
전남 3 1 1 2 3 4
제주 3 2 1 1 3 4 6
충남 4 3 4 3
충북 4

2

4 2
총계 38 12 7 6 6 32 51 50


14개 광역지자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강원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노동조합의 위촉 위원 등 공무원 위원들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사 및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위원의 성별이 남성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특히 또 대다수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남성 공무원 위원이 맡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료 조직 내부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공무원 위원들의 입장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무원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고, 위원장 역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위원장 자리를 민간 위원이 함께 맡도록 하고, 민간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이 시청의 조직 논리에 맞춰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위원들 중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자체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위원들은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여성 공무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작동하지 못한 매뉴얼

마지막으로,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성희롱 예방지침이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았음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시사in 기사( ‘조직은 사각지대였고 구제 채널은 침묵했다')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등장하는 주체는 기관장, 관리자, 행위자, 피해자로 나뉘어 있지만, 여기서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주체로서만 언급될 뿐"입니다. 즉 "기관장이면서 동시에 ‘행위자’인 경우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기관장이면서 동시에 '행위자'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맡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살펴본 결과, 시장이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된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은 잘 갖춰졌지만, 정작 비상 상황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관련 문서들

'미투 운동'이 남긴 과제, 시스템의 재정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조직 내부에서 성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욱 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적 다툼을 감수하고 형사고발하거나, 자신이 광범위한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론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미비가 피해자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조직 차원에서도 더 큰 갈등과 상흔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지은입니다]의 증언은 안희정이라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관료 조직'에서 '젊은' '계약직'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피해의 경험, 그리고 이를 호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수많은 정부·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처리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미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기관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단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아닐까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용기에 연대하는 것에 더불어 아직 드러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그 첫 단계일 것입니다.


화, 2020/08/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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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자이자 기자인 에스라가 웃고 있다

인권옹호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에스라 압델파타흐(Esraa Abdelfattah)가 10월 12일 사복 차림의 보안경찰에게 공격을 받고 납치당했다. 에스라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 다음날 최고국가안보검찰의 경찰관들은 에스라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8시간 가까이 강제로 서 있게 하는 등의 고문을 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정부가 에스라를 납치, 임의 구금하고 고문한 것이 반정부적인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그 잔혹행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혔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이번 증언은 유명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알라 압델 파타흐(Alaa Abdel Fattah)가 구금 중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잔혹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날조된 이유로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임의 구금되었다. 에스라는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라 압델파타흐의 고문 증언은 이집트 정부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잔혹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다.

나지아 보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팀장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한밤중 자신의 차에서 납치되었다. 에스라는 이집트 국가안보국(NSA)의 비공개 구금 장소로 끌려갔으며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도 금지되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사복 요원이 에스라를 납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밴에 태워 끌고 가는 체포 방식은 이집트 정부가 최근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에스라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자 국가안보국 요원은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여러 명의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에스라의 얼굴과 몸을 구타했고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에스라가 계속 거부하자, 요원은 에스라의 상의를 벗기고는 “휴대전화 대신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비밀번호를 밝힐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 이 요원은 그 후 에스라의 손목과 다리에 수갑을 채워 앉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었고, 8시간 가까이 그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다른 요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에게 신고한다면 추가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고문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가해는 보안군이 하고 있지만 검사와 판사들 역시 고문이 만연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팀장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이집트 검찰은 끔찍한 고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고문은 이집트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고문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에스라 압델파타흐가 당한 대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박해, 고문, 임의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검찰은 에스라가 “테러 집단의 목표 달성에 가담”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며 “소셜미디어를 오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에스라에게 15일간의 추가 구금을 명령했다. 변호사 마히에누르 엘 마스리(Mahienour el-Massry)와 정치인 칼리드 다우드(Khalid Dawoud), 정치학 교수 하산 네페아(Hassan Nefea) 등의 인권옹호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혐의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표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혐의를 적용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던 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에스라는 2015년 1월 13일 카이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저지를 당했고, 관계자들로부터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사건 173″으로 알려진, 비정부단체의 외국 자금 사건과 관련된 조치였다.

에스라는 9월 20일 시위 이후 벌어진 주요 인권옹호자 대상 대규모 탄압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목, 2019/10/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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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절단기 앞에 선 수감자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배경

이란 규정에 따라 신체 절단과 같은 체벌을 이행하려면 해당 선고를 평가해야 하고 처벌을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의료진을 관여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윤리 지침과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 2019/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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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지난 1월 20일, 미군 해군기지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 만의 군사 법정에서 9/11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Pre-trial Hearing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미국인 심리학자 제임스 E. 미첼James E. Mitchell과 존 “브루스” 제센John “Bruce” Jessen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CIA에 고용되어 소위 ‘고급 심문 기법’이라 불리는 고문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얼굴에 수건을 얹고 물을 붓는 물고문(워터보딩), 작은 상자 속 감금, 구타, 수면결핍 고문 등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CIA, FBI, 그 외 미 정부 기관 하에서 의뢰·승인·실행된 고문 및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범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줄리아 홀Julia Hall은 이날 심리를 참관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첼과 제센을 포함해 미국의 고문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때에 따라 승진까지 했다. 그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심리에서 증언한다는 사실은 CIA가 대테러 프로그램의 핵심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를 근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책은 미국 역사의 오점이다. 고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문을 감행하는 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CIA가 자행한 잔혹한 고문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줄리아 홀은 심리 이후 뉴스위크Newsweek지에 오피니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제임스 미첼의 증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참관인으로 가득 찬 관타나모 구금 시설의 법정에서, 미첼은 9/11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Khalid Sheikh Mohammed에게 수십 번 물고문을 가했으며 고문 대상을 벽에 여러 차례 처박는 “벽 고문”을 가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구금자들을 며칠 동안 세워 두며 잠들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아들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이 고문을 당한 것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만이 아니다. 람지 빈 알샤이브Ramzi bin al-Shaibh, 왈리드 빈 아타쉬Walid bin Attash, 암마르알 발루치Ammar al-Baluchi,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을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이 심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당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CIA의 심문 과정에서 FBI의 협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FBI 요원들이 기록한 진술은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리아 홀에 따르면 미첼과 제센이 고안하고 실행한 악명 높은 “고급 심문 기술”은 세계 각지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미국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에서 사람을 고문하는 데 사용됐다. 이들 고문 프로그램 책임자 중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미국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이에 공조한 유럽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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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블랙 사이트는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이다. 최소 3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들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CIA 비밀 기지를 위한 부지를 제공했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폴란드

줄리아 홀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폴란드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폴란드가 CIA 구금자인 모하메드 알 나시리Mohammed al-Nashiri와 아부 주베이다Abu Zubaydah의 강제 실종과 고문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빈 아타쉬, 람지 빈 알 샤이브 역시 폴란드 키즈쿠티에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운영되었던 블랙 사이트에 구금되어 있었다.

 

자국 내 블랙 사이트를 구축해 구금자들의 “실종”을 돕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부추겼던 유럽의 국가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

 

알 나시리는 모의 처형의 대상자가 되어 머리에 총이 겨눠 지기도 했다. 심문자들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백악관 법률 자문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선전한 바 있다. 제임스 미첼이라면 알 나시리에게 가해진 “기술”들이 해당 의견서를 통해 승인된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상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가학적인 행위들을 참고할 때, 백악관이 승인한 고급 심문 기술이 주로 심문자의 권력 과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구금자들에게는 더욱 악랄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원동력이자 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

2014년 상원 보고서는 9/11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의 항문 강간과 관련된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내 비밀 수용소에서 “과도한 무력을 동원해” 이루어진 “직장 검사”를 당했고 그 결과 만성 치질, 항문 치열, 직장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줄리아 홀의 글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그가 2005년 리투아니아의 비밀 수용소로 이송될 당시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알 호사위를 비롯, 급성 질병에 시달리는 다른 구금자들의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리투아니아 내 CIA 비밀 수용소에서 자행된 아부 주베이다의 실종 및 고문 과정에 리투아니아 정부가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무스타파 알 호사위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벌이는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CIA 비밀 기지가 운영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타나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지금, 블랙 사이트를 운영했던 유럽 내 미국 우방 국가들은 해당 기지에서 구금자의 실종,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금, 2020/02/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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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집 내려 받기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시민사회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림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 ✔︎인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을 중단하고 원산국의 지역 사회, 소농, 여성, 토착민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 ✔︎기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중단하라
  • ✔︎지속가능성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라
  • ✔︎거버넌스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 바이오에너지 의존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수, 2021/0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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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2021 포럼

밖에서 새고 있는 우리집 바가지

 

우리 나라 기업이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군부와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 외에도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사업 및 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에 대응해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해 소개하는 대중 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포럼을 통해 기업과 인권이 무엇인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한 여러 인권침해 문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해온 옹호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추후의 옹호활동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1년 7월 매주 목요일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총 5회) 오후 7시- 8시 30분 (줌으로 진행,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 응답)
◼대상: 해당 분야의 활동가, 관심있는 학생 (로스쿨, 대학원생 등) 포함 모든 시민
◼온라인 줌 강의: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접속가능한 링크를 드립니다. https://forms.gle/VMzsRZaeLqjhcebK8
◼수료증 발법 : 5강 모두 수료하신 분께는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문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사무국 ([email protected], 02-3478-0529)

 

프로그램

회차 주제 발표자
1회

2021년 7월 1일

다국적기업과 민주주의

“미얀마와 포스코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운영하며 군부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가 인권침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사연을 소개한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2회

2021년 7월 8일

기업과 인권 개괄

“이것만 알면 나도 기업과 인권 전문가”

-다국적 기업 인권침해에 대한 초국적 대응은 가능한가? 한국 가습기살균제참사와 라오스 댐붕괴참사 사이 (황필규)

-UNGP? OECD Guidelines? 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과 인권 국제 기준의 현주소 (김동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적, 사법/비사법적 대응방법을 개관하고 핵심 국제기준의 의미와 그 내용을 개관한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회

2021년 7월 15일

환경과 다국적기업

“한국 기업이 파괴한 숲은 돌아오지 않는다.”

환경 파괴에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로 인한 생태계 및 현지 주민 인권침해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4회

2021년 7월 22일

아동 인권과 다국적기업

“우리가 쓰는 지폐가 아동노동 착취에 의한 것이라고요?”

기나긴 공급망의 끝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노동과 한국기업, 한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5회

2021년 7월 29일

다국적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한국기업이 진출한 곳에 노동자들 인권 침해가 있다. 한국기업에 의한 노동권 침해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응을 소개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토, 2021/06/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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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수, 2021/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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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21/08/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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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suu.com/ushas88/docs/20210818_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목, 2021/08/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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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환영사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수, 2021/0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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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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