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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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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admin | 금, 2021/06/25- 22:40

내일(6/26, 토) 오전 10시부터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매회 8시간)의 온라인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실현 과정과 방법 담아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총 9회의 온라인 숙의 거쳐 협약안 초안 마련

6월 26일, 협약안 완성하는 최종 토론 예정

 

2021. 06. 26. (토) 오전 10시~17시,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2020년 7월부터 올해(2021)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되어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총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고, 작년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5, 6/12, 6/13)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6월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

  • 일시 장소 : 2021. 06. 26.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온라인 /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 주최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후원 : 통일부

  • 일정 
    • 09:00 ~ 10:00 등록 및 접속 확인

    • 10:00 ~ 11:45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 11:45 ~ 12:25 권고문 채택 (1)

    • 12:25 ~ 13:25 점심식사

    • 13:25 ~ 15:35 권고문 채택 (2) 

    • 15:35 ~ 17:00 폐회 : 협약안 낭독, 향후 계획 발표 등 


* 시민참여단이 최종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 보도협조 [https://bit.ly/3qrgXW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통일국민협약안 작성 배경과 경과 [https://drive.google.com/file/d/1GeUeszUOAusv50MqdN9Bn-e5Rwpli14Y/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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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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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잠정협상제안( Interim Deal Outline – IDO)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북한측에 의해 제시되었던 도전적인 기회를 직접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의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한반도 중심과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가능성으로 잠정적이며 점진적 협상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잠정협상의 제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역시 8개월인 현시점에서, 미국과 남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이며 중요한 의제를 담아내야 한다. 한편, 남한의 차기 정부는 역량과 성향의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IDO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4년 동안 급변해온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성명서와 회담 그리고 실행조치의 내용에 익숙한 분석가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다. 명민한 한미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결렬로 종결된 하노이 회담을 포함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협상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이 아래의 IDO에 담겨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아래에 거명된 미국측 주요 인사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또한 IDO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한 한국 측의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위성락, 이종석, 문정인, 이재명, 이재강, 정세현, 정동영.

IDO에 담긴 의견들의 기본골격은 최소한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응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측은 영변 핵단지의 전면해체 또는 용도변경,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 생산의 중단, 대륙간탄도탄 ICBM의 실험중지, 핵관련 시설의 조사와 검수의 실행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북한방문 등을 포함하여, 미국측이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측은 2016년 말에 유엔의 제재로 북한에 가해진 5개 조항을 조속히 해지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남북한의 물자교환 및 통상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완화하는 등 기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시키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된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보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남한은 상기 합의의 내용이 실천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남한의 광범한 역량을 확실하게 널리 인지시켜야 한다.  서울당국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협력과 지원 및 투자 절차 등에 관여해야 하며, 쌍방의 정부조직들과 관련기구들이 실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쌍무적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신규투자의 절차규정으로 이후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부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의 모든 새로운 협력은,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미국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기의 제안내용을 아래에 당사국 별로 다시 정리하여 본다.

# 북한의 몫

유엔의 IAEA 사찰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모든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것.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할 것. 조속하고 실제적인 검사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100% 확실한 검사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실제에 가깝도록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륙간탄도탄ICBM의 한계(숫자)를 설정하고 현존 ICBM을 해체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

미국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

# 미국의 몫

2016년 말에 이루어진 유엔의 일반적 제재 5개항을 해지할 것. 이의 조치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동계획이 없는 합의가 무의미하다.

스냅백의 조항(합의불이행시 과거로 복귀)는 유엔의 의결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경수로 LWR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의 준공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제재의 방식으로 기타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광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해지에 대한 조건들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남북미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북미 양자 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에 외교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시민들의 방북금지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료장비와 코로나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의료와 인도적 지원은 조속한 방식을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져 한다.

식량지원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한의 몫

IDO 사항을 추진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남북 간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남한의 주요 목표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와 역내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내용 중에 한반도 중간에 “광역지대 mega-region”라는 특별개발지역을 설정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하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터널을 장기적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을 포함할 것. 상기의 사업은 미국의 목표와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투자의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경제활동의 지원을 투명하고 높은 차원으로 유도하며 부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IDO의 구상을 견고하게 역량있게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적 기구에 통합되는 것에 관심과 지원의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형성하는 일을 주도할 것. 유엔산하 기구들과 국제투자금융기구들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도할 것.


This outline seeks to collect realistic and workable idea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abou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North Korea, and sketch an outline for the next interim or small deal that would bring diplomacy back to the center of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n developments. An Interim Deal Outline (IDO) should be directly relevant to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making as the Joe Biden White House marks eight months in office and the Moon Jae-in Blue House marks eight months remaining in Moon’s term. The profile of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 both capabilities and intentions – looms as a large unknown variable in the background.

Most specific items in the IDO are well-known to analysts familiar with the last four tumultuous years of US,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statements, meetings and actions. Some of the most articulate thinkers have made suggestions for the next deal over the past few years – many based on the hopeful Singapore Summit and ill-fated Hanoi Summit. Many of those ideas inform the Outline. The list is not exhaustive, but includes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Ideas from Seoul  come from Wi Sunglac, Lee Jong-seok, Moon Chung-in, Lee Jae-myung, Lee Jae Gang, Jeong Se-hyun, Chung Dong-young and others.

The fundamental exchange envisioned in this IDO is the capture of several urgent agreements and early steps taken to rebuild minimal trust. In North Korea’s case, these would include the dismantlement or repurposing of the full Yongbyon nuclear complex; a halt to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or uranium based; a halt to ICBM testing; and an invitation to IAEA inspectors to return to oversee inspections and implementation. This would allow the US to claim that the nuclear and ICBM programs are capped, and on a trajectory to rollback to zero.

In the US’s case the primary incentives would include the early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on the DPRK, imposed in late 2016, agreement on US and ROK military exercises, and relaxation of US and UN sanctions on North-South exchanges. This would allow expanded economic activity and answer the repeated urgings of NK, China and Russia to ease up on sanctions. In turn, China and Russia would be expected to help ensure that NK keeps its promises regarding denucleariz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s role in the new deal would be expanded. Its unique stakein any deal and broad capabilities to lead and manage parts of the implementation would be clearly recognized. Seoul would contribute crucial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based on work already done, and play a leading role forming a coalition of supporting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o support implementation. The new investment mechanisms are important, to ensure that much of new economic activity is transparent and uncorrupted. All new North-South cooperation, including long-planned infrastructure projects, would support and strengthen US interests in greater stability, security and productive spending.

From North Korea

Commitment to dismantle or repurpose all of the Youngbyon complex, under IAEA inspections and other monitoring.

Commitment to stop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and uranium based. A roadmap for an early and practical inspection regime. 100% certainty is not a realistic goal, but as close as practical could be significant.

Commitment to cap ICBM tests. Agreement on a roadmap to dismantlement of existing ICBM capability.

Commitment to ten year roadmap to full denuclearization, if other agreements are kept.

From the US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from 2016. This must be credible and quick. Without this action no agreement is possible. A snapback mechanism would be managed by a UN based coalition.

Begin discussion of completing the LWR project, if feasible.

Commit to broad-based review of remaining sanctions, so that they are tied to specific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tivities, and the conditions for lifting them are clear and public.

As a benefit to all sides,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negotiated.

As a benefit to all sides, diplomatic liaison offices w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US and DPRK. US bans on civilian travel would be ended.

As a benefit to all sides, medical and humanitarian aid would be facilitated and fast-tracked, including medical equipment and COVID supplies.

Food aid would be facilitated.

From South Korea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of IDO elements. Gain greater flexibility to engage with North Korea on inter-Korean projects.

South Korea’s main goals would be conventional military de-escalation and trust-building, and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 framework of Peninsula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Elements could include specialized “mega-region” development zones in the central peninsula, multi-purpose corridors along the East and West coasts, and a long-planned Korea-Japan bridge/tunnel. All projects would support and benefit US goals and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all other states.

Set up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se would become some of the most robust and capable structures supporting the IDO, insuring that as much economic activity as possible is transparent, high-standard and non-corrupt. Not 100% but very consequential to DPRK growth and to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Take the lead in forming a coalition of interested and invested countries to backstop DPRK integration into the region and in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Take the lead in enlisting the UN, IFI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출처: 당사자 특별기고문, 2021-08.

Stephen Costello

미국평화재단의 실무책임자를 역임하고 East Asia Peoduct의 대표로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과 강연 및 기고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GWU) 한국연구센터와 경기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 2021/08/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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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kQMG3sQOuM

 

 
다음 주 7일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최완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가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및 사회정책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영선 건국대 교수로, 각각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탁용달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이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hwp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6/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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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목, 2020/08/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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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고, 온 겨레와 약속했습니다.

2020.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기자회견 (사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출처: 참여연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촉매제가 되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차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둘러싸고 이견과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대부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과 위기가 일상화할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과 북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의 냉전적 대결의 대리전에 손쉽게 휘말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다시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그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을 확인하면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합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시민의 판단보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미국 조야에 조성된 북한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강퍅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극적인 대남비난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 이상의 규모에 도달한 지 오래된 군사비를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신무기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마당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북, 북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소통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살리자면 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겠다는 초심을 더욱 분명히 다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일방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당국 간 진행하는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70년 이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남북 정부와 미중 등 전쟁 당사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오늘로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외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수, 2020/09/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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