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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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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admin | 목, 2021/06/24- 19:05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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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을
왜 비공개하나?

–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경고한다 –

❍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국가 재난을 핑계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물질 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유독물질인 불산가스가 10톤 가량 나왔지만 정작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는 해당 공장이 불산을 취급하는지도 몰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내세웠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계속 더해지고 있다(지난 12월 11일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025명, 그 중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과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생략 품목,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 안전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생산의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품목이기에, 품목 공개 시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기업들이 개별 건마다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기에 목록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 환경·노동단체는 비밀주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재차 규탄한다.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경부는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환경·노동단체는 최악의 화학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를 경고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0.12.16.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일과건강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명_황숙영

수, 2020/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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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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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1/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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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ㅇ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 4()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정 입법 취지와 배경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도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 떳다방 업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며 아귀같은 태양광 투기자본이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0여년 동안 규제해 왔던 임야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태양광 떳다방의 투기자본 활성화 뿐이었고 흉측한 임야 파괴와 주민갈등, 햇빛발전 가짜뉴스 급증, 이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탈원전 비판여론 확산이었습니다.

 

바다와 호수 등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개의 주요 생태계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런 임야를 파괴하고 거기에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갖추어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임야태양광 사태는 오직 태양광 보급 실적만 눈에 보이는 외눈박이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의 보급확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산자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임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과 국정농단 세력이 합작해서 제도 개악 로비를 한 결과로 추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였습니다. 임야 태양광 허용의 결과와 그것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가짜뉴스는 임야태양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의 기반도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임야태양광 허용 규정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산지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제 임야를 파괴하는 산지태양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농촌형 태양광 또한 임야태양광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전국의 농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기획한 농촌형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전국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찬반이 갈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염해농지 또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마지막 돈벌이 노다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다름아닌 국회와 산자부에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 로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도, 탈원전 공격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10GW 이상의 햇빛발전 보급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농사도 짓고 햇빛 전기도 생산하면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투입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행농을 빠르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과 유기농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을 조합한 정책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 불려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떳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과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에너지전환의 주인입니다.

 

떳다방 투기자본과 에너지 법인은 결코 에너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산자부도 한전도 발전 자회사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오직 국민과 주민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발전자회사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자 봉사기관입니다.(헌법 제7조)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이제 정말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주택건물 지붕에는 햇볕 온수기(태양열 온수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햇볕 온수기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태양열 떳다방 업체들 배만 불리고 아예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태양열 온수기 하면 고장만 나는 흉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볕 온수기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온수기 떳다방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 토지공개념과 같이 해바람물 공개념을 도입하면 수십만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바람물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과 시공 중심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햇빛발전 시공 또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민은 서른 가지 이상의 행정 서류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 태양광 사기 떳다방 업자들이 대다수인 발전소 시공,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이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청장년 일자리가 수만명까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수지이자 청장년 귀농귀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도 떳다방 투기업자가 아닌 일자리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햇빛발전이 들어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순환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 보급 확대는 주택건물 지붕과 벽,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과 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 제방 등도 지자체와 거버넌스로 햇빛발전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택건물 지붕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만 해도 처음에는 보급 확대 성과가 더디겠지만 곧바로 1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제방 등에도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는 널려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많을 일자리 창출형의 공익 햇빛발전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 37GW는 오히려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과 양경숙, 이개호, 박완주, 이용빈, 송갑석, 인재근, 송재호, 김승원, 이수진 의원님 등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2021.1. 25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나다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21/01/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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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목, 2021/0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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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발생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전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 범위를 일률적 반경 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된 100 만개 넘는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계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내의 무차별적 살처분 행정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화, 2021/02/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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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살처분 대상 조정 발표에 따른 성명서]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과잉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오늘(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AI 방역대책 추진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한 방역정책 전환 의사를 밝히는 정부입장이 담길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역정책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방역이 성공적이었고, 그리하여 시범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1km로 완화한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중수본이 성공적 방역 근거로 제시한 2016~17년과 2020~21년 AI 발생 현황 비교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야생조류 발생 건수가 대폭 늘었음에도 가금농장 발생은 대폭 축소됐다는 현황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가금류의 살처분 현황 직접 비교(이전 결과 대비 직접발생 농가가 일부인데 반해 예방 살처분 농가와 가금류가 수배에 이르는 결과)는 제외하고 마치 발생 농가수 만을 언급해 성공적 방역이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발생농가나 가금류 숫자에 비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미리 다 죽여 놓고 발생숫자로만 적다고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관심사가 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정부의 답변내용에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이번 살처분 대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살처분 대상에 대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답변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인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과거에 집행된 국가 행정 권력에 피해 본 사건들도 재조사해 그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마당에 현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축소되어 그 범주에서 벗어난 농장을 과거 그 범주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는 농장은 전혀 살처분 대상으로 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 무슨 고집불통에 더한 일방적인 행정폭력이란 말인가? 이미 산안농장 주민들은 반출이 통제되어 출하하지 못해 50일 넘게 쌓여져 있는 120만여 개의 유정란을 보며 한 숨 짓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살처분을 면하고 반출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미 물적 심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건강하게 산란계 농장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산안농장 주민들을 폭압하지 마라. 국가 권력이 선량한 국민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양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궈온 사람들의 삶을 파탄 내려 하는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무차별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만을 고집하여 무고한 희생만을 키워왔다. 수 많은 가금류들이 생매장 당하고 농장들의 생산 기반은 무너졌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AI 방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무책임한 방역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하라!

 

2021년 2월 15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어촌사회연구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꽃밥에피다, 주식회사 꽃밥이야기) 농촌자치연구소 길고양이연합동아리길봄 동물권행동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화, 2021/02/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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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1위 LG’ 눈 가리고 아웅,
LG그룹이 전면에 나서 안전관리강화 대책 마련하라.

– LG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사고 발생…. LG디스플레이 차원 대책은 ‘땜질직 처방’에 불과
-당위적인 대책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책 담지 못해 실효성 의문
-독립적인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어제(2일) LG디스플레이가 ‘4대 안전관리 혁신(▲전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주요 위험작업의 내재화, ▲안전환경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사 지원강화, ▲ 안전조직의 권한과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생한 파주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일련의 화학사고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 LG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에 대책에 따른 추진 경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당위적인 과제들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담고 있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사업장 전 영역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이 절실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또 다시 형식적인 안전진단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화학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언론에서 공개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LG그룹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17건을 분석한 결과, LG디스플레이는 5건(29%), LG화학은 10건 이상(59%)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화학을 포함해 LG그룹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번 대책 또한 넘기고 보자는 식의 LG디스플레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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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SBS Biz 포커스>

캡처

❍ 기업들은 화학사고만 나면 여론 무마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언제든 또 다른 화학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만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2021. 3. 3

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수, 2021/03/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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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 10일, 원희룡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주제2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 도민공론화에 준하는 절차적 과정을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여론조사로 치부하며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 우리는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5년 넘게 지속 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여론수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제주도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으로 촉발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 문제와 도민사회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한 궁색한 말장난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이야기하는 원희룡제주도정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 제주도의 입장대로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하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했던 ‘도민의 뜻이 무엇이든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에 책임져라.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절차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왜 가덕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냐며 제주에도 제2공항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원희룡 지사의 호소, 이게 현시대 참담한 민낯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국 곳곳에 토건삽질 공항계획을 추진하고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힘모아 통과시켰다. 공직자들의 신도시 지구 내 투기 행위가 연달아 폭로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계획 발표 전 사업예정지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를 포함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철회를 공식 선언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2021년 3월 1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2공항 연대단체

목, 2021/03/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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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여는말 및 취지 설명
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 종교계
– 환경시민단체
– 변호사
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하단 첨부자료)
※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 문건 취득 내용 요약
※ 기자회견문, 총 8건의 문건은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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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서 8개를 공개함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이 2021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KBS)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포함 8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것임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신원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신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월, 2021/03/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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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1/04/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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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 시민사회 2021인 선언 기자회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11시
○ 장 소 : 국회앞
○ 사 회 : 손상우(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발언1. 박중록(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발언2. 이오이(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발언3.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 선언문 낭독 : 이정옥(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란(사회변혁동자당부산시당 집행위원장)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올해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어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선거철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여부를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주민들을 괴롭혀오더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는 하나가 되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치에는 가덕도주민과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을 하늘로 가져가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공항 사업은 토건자본을 위한 광기어린 개발사업입니다.
  1. 코로나 19의 확산과 기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를 비롯한 지구의 많은 생명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데 한몫을 한 국회의원들은 답해야 합니다. 탄소과다배출 운송수단인 항공산업을 확장하면서 탄소중립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이루겠다고 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해고된 노동자들 옆에서 더 많은 공항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만적인 약속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1.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문제는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 곳곳은 신공항 유치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묻지마식 토건사업,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덕도를 지키는 것은 가덕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1. 이런 뜻을 담아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2021명이 가덕도신공항반대 선언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멸종위기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공동체 파괴와 생존권 박탈로 귀결될 것임을 경고하고, 가덕도신공항반대를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11일(화) 11시, ‘가덕도신공항반대 2021인 선언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반대 2021인 선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이라는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다. 영국 히드로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 하여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은 어울리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언하면서 환경적 기피대상으로 전락한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거대 여야 정당은 메가시티와 2030엑스포를 위해 2030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은 공항토건을 위해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뭍생명들을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 신공항은 결코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고, 전 세계를 향한 탄소 저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생태계 보존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토건세력들의 욕망만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신공항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선물보따리가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일자리만큼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투기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경영위기 책임전가로 생존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이 결국 투기자본과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공공적 가치에도 반하는 가덕도신공항이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할리 만무하다.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인구유출의 문제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건설기간동안 반짝 막대한 돈이 유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국민의 혈세는 토건 세력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용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덕, 제주, 대구경북, 울릉, 새만금, 흑산, 서산공항 등 지어지거나 지을 예정인 신공항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허울을 쓰고 하늘위의 4대강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또다시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펜더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설 것이다.
하나. 투기와 토건 자본을 배불리는 개발에 맞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2021인 선언자 일동

화, 2021/05/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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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63() 오전 11
  • 장소 : 국회 정문 앞
  • 내용 :
    -사회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1) 인사말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2) 발언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항의 방문 (원내대표실)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덕도이지만, 다시 한 번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원칙은 이미 하늘로 옮겨간 개발광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명분으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와 이후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발을 맞춰 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공항’으로 명명된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경제성, 안정성, 생태환경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무너뜨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하였고,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하고 보여주기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신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여 총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이제 하늘로 개발광풍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미 대구·경북에서의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요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에 담기길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포장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막무가내식 법 제정과 추진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수, 2021/06/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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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타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1/06/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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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629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월, 2021/06/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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