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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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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다

admin | 월, 2021/06/21- 21:00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왜 중요할까요?

바다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열대 우림이 지구상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대 우림은 지구 산소의 28%를, 바다는 70%를 생산합니다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마치 땅 위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지구 기후를 조절합니다

바다는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원입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따뜻한 물을, 극지방에서 열대 지방으로 찬물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해류가 없으면 일부 지역의 날씨는 극심해지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생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중에 300,000종 이상의 다른 종이 있다고 예측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생태계의 영양 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해양생물들만큼이나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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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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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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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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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한 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거북이코에 꽂힌 빨대, 새들의 몸통을 뒤덮고 있는 비닐봉지,고래 뱃속에 가득 찬 비닐들.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와 그 곳에 사는 생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지난 수 십년 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60~8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매우 작아 […]

화, 2020/07/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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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와 함께한 섬의 해를 보내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해라고 할 만큼 ‘섬’을 주제로 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세계최초의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목포시-전남 신안군이 공동으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8월 8일이 우리나라 <섬의 날>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며 2016년 이 <섬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도 뜻을 밝힌 바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섬 관리 정책
섬의 날 제정을 전후하여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서 막상 섬 주민들에게는 혼선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섬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유인도의 정주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연륙·연도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 관리와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섬 관광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항구 개선을 위하여 섬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토목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것이다. 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빠르게 무인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인도 섬의 자생력 높여 주는 전통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정 섬이 가지고 있는 원천 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주민들 소득으로 선순환시켜줄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오히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은 무인도라도 무심할 수 없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함박도'가 표시된 지도[/caption]

올 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든 것은 ‘함박도’라는 인천의 무인도였다. 국정감사 시즌에 해양수산부 무인도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함박도의 진실. 우리나라 관리 장부에는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은 섬인데, 국방부에 의하여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모처럼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작은 무인도 하나라도 영토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서남해 여수나 신안군 등 도서지역에 연륙교 건설되어 점차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수가 늘어나는 한해였다. 또한, 충남 태안과 보령 사이엔 해저터널도 생겼고, 앞으로 섬 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과 육지인들이 섬을 왕래하는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과연 섬과 생태계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수용력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얼마큼 균형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고유한 섬성(islandness)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2019년 세계 학계의 화두 ‘인류세’

[caption id="attachment_204185" align="aligncenter" width="567"] 해양쓰레기의 종류별 분해 시간 NOAA[/caption]

올해 세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일 것이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경관생태학회(IALE) 학술대회 주제도 “인류세의 도전과 경관생태학의 역할(Challenges of Anthropocene and the role of Landscape Ecology)"이었다. 인류세는 199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와 현세인 충적세(홀로세)를 이어 2000년대의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제안한 것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와 그 결과이다.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 해수 이상 현상 등 지구 규모의 생물지화학적 변화들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구 환경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대기와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 어족자원 남획, 열대림 남벌, 토양오염 등등 너무도 많다. 육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서식처를 빼앗으면서 자원을 찾고 개발해 왔던 인간들은 이제 미지의 바다와 섬으로 욕망을 넓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은 아마도 그 욕망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원상 복원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페트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450년이 걸리고, 낚싯줄이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올해의 글로벌 환경 이슈 ‘기후위기’
올해는 기후위기 관련한 글로벌 이슈도 뜨거웠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촉발시킨 ‘학교 파업’시위를 통하여 세계의 기후위기 상황을 밝힌 것이다.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이슈가 생겼다. 영국 옥스퍼드사전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단어'에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선정되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산불로 인하여 코알라 개체수가 1/3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이태리 베네치아는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한해 두 번씩이나 도시가 침수되어 고통을 겪었다. 이젠 기후 비상 시대에 들어왔다.

 

올해의 바다 이슈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생태계에 대한 이슈 또한 뜨겁게 지구촌을 달궜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나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봉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덕분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함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바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바다 생태계 걱정거리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이다. 내년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은 후쿠시마 해역과 북해도 지역이 될 것이라 이 지역 어촌계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출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내년엔 비상 해양(Emergent Ocean)이 되지 않을까. 바다 문제는 곧 섬과 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어업과 양식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청정 바다는 생명의 바다인 것이다.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019년은 국내외로 여전히 섬 이슈로 뜨거웠던 한해였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행사였다. 전국 각지의 섬 주민들이 행사 개최지 목포를 찾았고, 모처럼 섬 주민들의 축제였다. 이러한 섬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경남 통영, 2021년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한다. 부디 행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섬의 생태계 다양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섬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육지 중심적 관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섬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되어 훌륭한 유산으로 남아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 2019/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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