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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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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8- 23:34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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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며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 - 4월 3일 송 장관은 부하직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건보고.(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문건전달) - 4월 30일 송영무 장관 직접 청와대 수석에게 기무사 개혁 TF 관련 보고. 이 보고에 촛불 계엄령 관련 보고도 포함. (계엄령 문건 요약보고) 본질은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v.media.daum.net/v/gBYOEweHhq?f=p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12일) 오늘 계엄령 문건 보고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청와대 보고는 없었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송 장관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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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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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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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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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부상자 김용순 상사(항공대 정비소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17일(어제) 오후 4시 45분 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1사단 항송대 소속 마린온(MUH-1) 헬기가 정비 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기체는 폭발로 전소되었고 여섯명의 탑승자 중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1명이 중도이탈되어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하여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금번 사고헬기는 해병대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독자적인 해병항공 전력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최신예 상륙기동헬기로, 해병대 전체의 염원이 담겨있던 헬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해병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하나하나 아픈 일이지만, 센터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해병대이기에 이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순직자 분 중 항공대장 故 김정일 중령은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간사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사제관계인 훈육관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하신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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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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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7월 20일)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11페이지 짜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64페이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상하고 작성한 2017년 3월 자 계엄 포고문,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세부 계획, SNS차단 계획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괴담이라 비난하던 탱크, 장갑차 배치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을 이용해 탱크, 장갑차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 474개 주요 거점과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계획을 공공연히 적시한 명백한 쿠데타 계획입니다. 내란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남은 것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진행한 '촛불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 모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기무사 개혁을 비롯한 국방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고자 했던 이들이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권센터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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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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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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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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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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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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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때리기는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려는 꼼수


[뉴스데스크]◀ 앵커 ▶ 자, 유충환 기자를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기무사의 집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잖아요.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봐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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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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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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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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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장성, '또' 여군 성추행 - 육군참모총장, 가해자 보직해임 하지 않아 재식구 감싸기 육군 장성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김문곤(계급 소장 ★★)은 지난 21일, 관사에서 외부인사 초청 행사 후 행사를 도왔던 피해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22일에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인사사령관 보직을 유지하며 직무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72사단장이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했으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다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직해임한지 보름만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이번에도 가해자를 현직에 두고 피해자를 두려움 속에 방치했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져도 처리하는 방식에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곤 인사사령관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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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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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중심의 선진강군을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환영 논평 - 논평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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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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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요원들 노무현 서거때 손뼉치며 환호”


-기무학교서 노무현 자서전 소지자에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나”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무사 요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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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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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종합)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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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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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 -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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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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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규탄 성명 내란 음모 공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밝혀라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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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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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기무사 개혁안이 낙제점”(F학점)


[뉴스데스크]◀ 앵커 ▶ 말씀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모시고 기무사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권고안을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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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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