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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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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8- 23:34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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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관련 가짜뉴스(TV조선 등), 언론중재위 등 제소" https://news.v.daum.net/v/20180807103513655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폭로했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임태훈 센터 소장과 관련한 일부 매체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목하고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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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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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 TV조선, 채널A, 중앙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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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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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시 경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보수단체 <애국문화협회>가 군인권센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하고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날마다 욕설이 섞인 항의 전화를 수십통 씩 받느라 사무국 활동가들 모두가 지쳐있는데 이제는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임태훈 소장을 처형하고 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며 아우성입니다. 다행히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여 별 일 없이 끝나긴 했으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우단체들은 군인권센터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밀도 건네 받아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망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으로부터 검은 돈을 타서 쓰고, 권력기관과 유착하며 나랏일에 간섭해왔기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군인권센터는 언제나 회원분들의 든든한 후원에 기대어 성장해왔고,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목소리로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방 개혁과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막힘 없이 걸어나가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회원 신청하기 ▶️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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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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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무사 개혁, 밀실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다 '들통' - 간판만 바뀐 '군사안보지원사' 설립 졸속 추진되고 있어 - '셀프개혁'으로 만든 사령부령, 8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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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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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 규탄 시민단체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 임무변화 없이 간판만 바꿔 - 입법예고 의견 수렴 단 4일, 졸속 개혁 비판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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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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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인권•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내년엔 육군 11개 GOP사단, 해·공군 전투부대 등 대상…민간에 외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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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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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청 방문 뒤 계엄 본격 검토...박근혜 지시?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들에 의하면 (12월9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고,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구 차장이 계엄문건의 시행 준비, 실행 여부 등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전 사령관이 기획한 계엄령에 어느 정도 연관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겨레] 탄핵안 통과 뒤 청와대 방문 왜 조현천, 청와대 다녀온 뒤 계엄령 문건 만들 TF 설치 합참 찾아가 계엄시행 상의 소극적 태도 보이자 육군에 눈 돌려 국방부내 병력투입 의견 나온 것도 국회 탄핵안 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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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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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과 민주열사의 이름으로 내란범 전두환을 고발한다 민가협 / 문익환 목사 가족 / 박종철기념사업회 / 이한열기념사업회 / 유가협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군인권센터 / 한국진보연대 전두환 고발 기자회견문 http://mhrk.org/news/?no=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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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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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은 '친위 쿠데타'를 알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15일은 정권 내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촛불집회 규모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진 것이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21]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탄핵 국면 때 서소문 사무실과 청와대 수시로 오가며 계엄 관련 교감한 듯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주소지는 원래 청와대 옆 서울 종로구 소격동이었다. 청와대까지 걸어서 채 10분이 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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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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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기무사령관, 탄핵정국 청와대 수시 출입확인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이 집회가 최고 정점에 다다랐을 시기에 기무사가 구체적인 정치적 위협에 대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KBS 가 추가로 취재한 결과 그 시기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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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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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천, 계엄 문건 작성 도중 '계엄 동원 부대' 극비 방문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병력과 화력이 집중돼 있는 곳은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야전에 있는 기무부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지 직접 사령관이 야전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심쩍은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에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면 투입될 일선 부대들을 방문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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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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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3년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21) 사업수지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의무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_사업수지결산서_지구인의정류장2013.hwp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892,100

인건비

외부 강사비

10,981,000

회비외

수 입

기타 수익금

2,301,400

운 영

경 비

시설 유지비

22,655,558

후원금

개인, 법인

후원금

27,086,625

사업비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6,642,010

이자

예금이자

2,346

홍보비

포스터, 액자

135,000

이월금

2012년 이월금

5,576,945

교보재

구입·보수비

카메라렌즈

프린트 토너

320,800

사업

보조금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5,000,000

회의비

식사, 다과비

1,250,700

 

 

 

 

행사비

장소 대관비

2,054,000

 

 

 

 

기 타

조의금,

세금, 이자

1,339,530

 

 

 

 

 

 

 

 

 

 

 

 

 

 

 

 

 

 

 

 

 

 

 

 

 

 

 

 

 

 

 

 

 

 

 

합 계

 

 

65,859,416

합 계

 

65,378,598


수, 2014/04/02- 20:11
17
0

날씨가 추워진다.

앞으로 수개월간은  창을 닫고 지내야한다.


한국 노동부는 '계절산업'인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주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지 않는다.   '대책' 따윈  당연히 없을 것이며,  '조사계획'  따윌 세우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며,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게 부담스러운 농장들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곧  주거지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봉제노동자였고 얼마전 '지구인의 정류장' 회원이 된 분으로부터  이불 한 채가 왔다. 

손수 만들었단다.  '핸드메이드' !!! 


여름엔 체류자들이 옥상이건 베란다건 누울 공간이 있으면, 체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겨울엔 '이불'이 필요하다.


때에 맞춘, '보낸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선물...

장소에 맞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러나 보온성은 뛰어날 듯이 보이는...   고맙습니다.



겨울날들을  흥겹게  살아넘어 봅시다 !!


목, 2012/10/11- 22:4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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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기무사령관 안잡는건가? 못잡는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앵커]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군검 합수단이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앞서 헤드라인에서는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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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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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청와대 다음 수방사 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죄는 중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처 등 기본적인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고 중범죄 피의자를 설득해서 데려오겠다고 하면 누가 그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겨레21] 조현천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작성 전후 계엄 수행 부대 방문 기록 확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포함해 20사단 등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불법 계엄 문건에 언급된 계엄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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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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