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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후위기 시대, 걷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기반 그린인프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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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후위기 시대, 걷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기반 그린인프라 제안

admin | 금, 2021/06/18- 15:27

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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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2021년 1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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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여성의 암발생률과 15세미만 천식진료율의 상대 위험도와 화학물질배출량의 관련성 높아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함께 관련 환경정책 개선되어야

 

  • 환경정의연구소는 5월 22일(월)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가톨릭청년회관)에서 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화학물질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환경, 보건, 도시 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발표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성 평가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 화학물질배출특성에 따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 결과 화학물질배출시설은 경기 남부, 충청북부, 대구권 및 부산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낮거나 14세 미만인구 비율이 높고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신도시 개발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식진료자수의 경우 녹지면적이 작을수록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공업화 도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빈곤수치가 높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환경정의 지수 및 계수 개발과 함께 파일럿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환경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현실에 기반 한 특성화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기반 정보를 토대로 환경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역, 환경약자 집단,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환경정의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분석과 함께 공공정책이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환경정의 지표 개발 필요하다.

발표자료보기 1_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 수준 평가-반영운

 

발표 2 화학물질배출시설 분포와 지역사회 건강 문제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위원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화학물질배출량과 암등록자료, 사망원인자료, 지역박탈지수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배출량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과 질병 간 관련성을 탐색하고, 환경정의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한 결과 일부 질환에서 전국단위 또는 광역도시권에서 취약지역일수록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른 건강위험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정의 문제가 드러남이 확인 되었다.

  • 지난 10년간 배출량 상위 10위권은 울산, 거제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발암물질의 경우 2009년 이후 청원, 청주 배출량이 급증하였고,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전주 덕진구, 안산 단원구 등이 최상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암배출량지도

<2004~2013 발암물질 배출량 지도>

  • 또한 지역의 모든 암, 폐암, 유방암 발생률과 배출량과의 관령성이 보였으며, 특히 모든 암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여, 젠더와 환경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사망과 배출량과의 관련성에서 총 사망, 모든 암, 폐암, 순환기계질환, 폐질환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15세 미만 천식 진료율의 상대위험도는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폐질환사망의 경우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서 더 높은 상대위험도를 보여 환경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순환기질환사망비그래프
  •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순환기계질환 표준화 사망비>

 

폐질환사망비그래프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폐질환 표준화 사망비>

  •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면서 암발생 및 사망률이 전국 보다 높은 부산 강서구, 여수시, 통영시, 대구 서구 등 환경정의 관심지역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건적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색적 방법론으로는 집합자료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여야 하며, 환경정의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배출량, 건강, 사회경제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정보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자료보기 2. 화확문질배출시설분포와 지역사회 건강문제_고정근

 

지정토론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는 이번 연구가 첫 시도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역의 환경정의 평가는 목적과 결과 활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정의 발생 취약지역 파악과 정책 개선, 환경정의 평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잠재 노출이 높은 지역의 불평등 실태를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보고서 발간과 함께 중점 영역을 선정하여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과 시민단체 활동을 연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 환경정의 수준 평가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정보접근성 확대가 중요 과제이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공개 확대 필요하며, 특히 환경정의 공간정보의 통합 시스템과 매핑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지역의 환경정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가 중요 요소이다. 또한 환경정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정의 지수만으로 평가하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영향으로 질병의 발생을 분석할 경우 유전요인이나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분석도 미세먼지 하나의 영향보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환경정의성 평가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면서 점차 평가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해외 아틀라스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질환이 지역에서 관리되지 않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더 분석하는 방식도 참고가 될 만 하다.

 

지정토론 / 문태훈 중앙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 환경정의는 현재나 미래의 오염의 재배분 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합한 발전과 오염 예방, 권한의 부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절차적 정의와 형평성은 환경정의의 핵심 키워드로 자원에 대한 접근도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현재의 분석이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을 대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보다 분명하게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접근이나 녹지 접근, 클린 에너지 사용 인구비율 등 개별 주제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권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인 데이터 축적과 평가와 더불어 구체 사례에서 개선 과제들을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 법과 제도, 시행령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실장

  •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그 상관관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해상도가 낮을수록 결과 분석이 어려워지고 혼란변수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는 주제이다. 노출로 인한 환경피해의 계층간 차이를 분석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분석으로 환경자원의 접근에 대한 계층 차이를 보여주면 환경정의 평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 핫스팟에 대한 구체 사례 분석으로 김포의 거물대리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지역의 피해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법 뿐만 아니라 개발법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 개정과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과장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를 심층평가 주제로 선정하여 환경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OECD는 평가 결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과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데이터 수집 개선과 입지선정 및 정책 수립 시 분배 영향 문제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개발 압력에 맞서 분배적 정의 향상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의 국내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과 함께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환경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정책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화, 2017/05/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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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지난 7월 19일 법과 제도 속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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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과 환경 불평등을 줄여 사회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할 것과 환경 의사 결정에 공공참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분야 OECD 환경성과평가 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새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개발 관련 법의 부정의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환경법을 강화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환경부정의 사례 #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하루종일 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미세먼지를 피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그리고 아직 어린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개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목표를 넘어서 건강 위해 저감의 목적을 검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구집단에 따라 접근 하여 노출위험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고, 노출 위험 인구 집단별 맞춤형 대기오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부정의 사례 #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공장들이 규제완화를 틈타 조금씩 집 가까이 들어서더니 마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정부를 향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배출물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는 공장 굴뚝을 바라보고 숨쉬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김포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김포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입지단계의 법과 제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법과 제도까지 환경정의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과정이 무시된 절차적 환경부정의 사례 #3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밀양 송전탑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은 출발부터 부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 입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대도시로 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간 부정의입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보공개와 충분한 토의 과정,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전략사업자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그동안 환경불평등과 부정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활동과 함께,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환경정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 법안 연구와 개정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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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부 좌장: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2부 좌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유진선 용인시의회 시의원           

           하승수 변호사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환경정의연구소 2017 >

화, 2017/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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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환경권을 위한 시작, 환경정의 실현으로부터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환경정의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환경부장관 축사

 

우리사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 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청회에서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진행 과정에 우리나라는 환경정의 분야 심층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형평성과 연계한 문제 해결,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 정의 실현, 환경배상책임과 사법적 접근의 확대,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 지역, 세대의 배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부정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실질적인 권리성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로 환경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확대, 원고적격 및 정보공개 등 영역에서 환경문제 사법적 접근, 환경민주주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 5>의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4대강 녹조라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참여권, 알권리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정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의 기본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구현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정의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입안시에는 취약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접근 권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 5법> 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용인, 김포, 파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국내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환경권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마련한 서형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관: 환경정의포럼
  • 후원: 환경부

 

  •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표 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발표 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 지정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포럼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2017>

월, 2017/09/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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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와 그 해결방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강살리기네트웤,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4대강 녹조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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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발제는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인 김미선 박사의 <녹조 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의 <녹조와 소독 부산물>,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연구위원의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에서는 녹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국내에선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시스템이 부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식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관과 마을 이장을 통한 경보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녹조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적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ㅡ전문가ㅡ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지속적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인 <녹조와 소독부산물> 을 통해서는 녹조를 소독해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수 자체의 오염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물속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 생산되는 부산물로 지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원인이 이 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수돗물 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만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발제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 관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말하며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 또는 제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조 경보가 뜬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동대응 방식이나 예방책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야겠지요.


 

 

4대강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에는 재자연화와 수문개방 등이 있지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지 어느 방법이 4대강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녹조는 현재 있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녹조의 건강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의견전달 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임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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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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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환경부정의 상, 내 손으로 뽑자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환경에도 불평등부정의가 존재합니다.

 

우리사회 환경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경문제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위험 시설은 특정 지역에 피해를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큰 환경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발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추진되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환경정보가 숨겨지고 은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정의 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부정의 상

 

올해 제1회 환경부정의 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환경문제 중 심각한 부정의를 불러온 후보 중 시민들의 평가로 1위를 뽑아 발표합니다. 상의 후보는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6만 3천여 건의 환경기사를 분석하여 아래 9가지의 환경부정의 후보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까지,

우리 시대 환경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온

환경부정의 9가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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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교통사고 보다 많다고 합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 29%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1위 국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환경 재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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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살리기

지난 2009년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서 남산의 9배에 이르는 모래를 파내고 16개의 보를 세워 강물을 막아 흐르지 않는 강, 녹조라떼 강으로 만들어 자연과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3. 가축전염병과 매물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매몰처분이 진행됩니다. A4 용지 닭장과 같은 밀집사육,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은 10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은 3312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토 난개발

지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완화와 그린벨트해제로 전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최대 227㎢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내 습지 61%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공장 17만여 사업장 중 개별입지 공장이 65.8%로 계획입지 34%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영세한 공장들은 땅값 비싼 산업단지 대신 규제가 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몰려 집과 논밭 가까이로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폭설,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알고 있던 이상기후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찾아온 폭염은 1973년 이래 최고의 평균 기온을 기록 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는 국내를 넘어 유럽에서의 가뭄과 폭염, 등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으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0.38도 상승할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18도 상승해 우리나라의 바다온도 상승이 3배 이상 높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6. 미군기지 환경오염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 비용 70억 원,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143억원, 2013년 반환된 동두천 캠프 캐슬 19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통보된 용산 미군기지 5건의 오염사고 정화 예상비용 103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오염 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 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간 부정의입니다.

 

7.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길이를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면서 지리산, 한라산 으로 도미노처럼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물려 주여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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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발전소 위험

국내에는 핵발전소 24기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발전소 면적당 밀집율 세계 1위인 위험 국가입니다. 핵발전은 핵발전소 1기당 폐로 비용은 약 15조에 달하며, 운영 과정에서 조작실수, 부품 노후화 방사능 피폭문제 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생활제품의 유해물질으로 인한 대한민국 21세기 최악의 환경재해입니다. 1999년 최초 제품이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연간 10여 종, 약 6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사용자가 약 800만~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현재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접수된 피해자만 5800여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21.6%인 1271명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와 해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11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비윤리적 실태와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환경부정의 사건입니다.

 



 

수상 대상을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선정위원으로 신청하고, 9가지 후보 사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투표한 시민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 1위를 선정하여 12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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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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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이란?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정보를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위험 감시의 창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 ‘환경 위험 지도’를 함께 만들어 시민들의 환경 감시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은 공유하고, 함께 감시하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

주민들의 환경민원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소음·진동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 이상 민원신고를 받은 곳을 온라인 지도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위험 감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입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용인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용인시는 특례법이나 특례조례에 따라 큰 산단이 들어오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용인

A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우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통행 위험

“좁은 진입로 하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요.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광교산을 이제 와서 개발 허가하다니…” 

B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 마찰

주민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점 우려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고, 공사가 여기저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힘만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C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이미 용인시가 2010년 반려했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 시도,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

보전산지 훼손, 급경사 지형, 주민안전 우려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가까이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아이들 안전 우려

“지금 추진하는 공사는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을 왜 키울까요? 연구소라고 믿기 힘든 시설을 초등학교 옆에 지으려고 하다니…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기증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뭐죠?”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해 지역 주민들은 3만여 개의 공장이 화성시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50여건의 화성시의 환경민원 중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민원이 18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뒤이은 부수적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화성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뤄요.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날이 흐린 날에는 불법인걸 알지만 창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아직도 많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김포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200여개, 미등록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전체 공장의 63.5% 개별입지 공장으로 주로 금속 업종 입주로 인하여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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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화학물질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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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로 본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등록된 금속업종 사업장

* 김포의 환경위험지도는

썸맵(https://www.somemap.kr)에서 “우리마을 위험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332)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토, 2017/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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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한 공장 10개중 9개가 개별입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선 곳은 화성이다. 2016년 전국 등록된 공장 약 18만 5천여 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은 약 65%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등록 공장 중 약 72%가 개별입지 공장인데,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개별입지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시 비도시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공장의 평균 필지 규모는 3,868㎡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성된 공장이 대부분이다. (이영재, 2016)

화성의 지역적 특성 상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와 같이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협력·하청 업체가 필요하여 공장의 대다수가 제조업 사업장이다. 또한 땅값이 싸고 수도권 교통망 속에 있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많아 구인이 매우 쉽다. 그리고 필지 소유자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 등을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정한철, 2017) 실제 방문한 지역의 마트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물을 손쉽게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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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마트.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나라의 식료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구분 합계

기계

장비

금속

가공

전자·전기

플라

스틱

자동차 식료품 종이

화학

제품

1차

금속

그 외
합계 8,433 1,888 1,629 1,173 1,052 441 368 266 233 233 1,150
개별 7,690 1,661 1,427 1,031 1,043 404 363 266 221 214 1,060
계획 743 227 202 142 9 37 5 0 12 19 90

 

화성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폐수,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황구지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 상태를 보였다. 2014년에는 남양호가 수질 악화로 인해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이 지자체와 공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지 현상이 강화되어 그 주변 지하수와 하천, 공기질이 오염되고 오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한철, 2017)

또한, 동탄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행정이 환경문제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장 위주의 배출시설 사업장의 입지는 당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주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화성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화성 곳곳은 공장과 거주시설이 얽혀있었다. 여기저기 산업단지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실제로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입지 공장들이 함께 모여 단지를 이룬 곳이었다. 공장과 논과 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주민과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룬다.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성은 외국인 유입 인구가 많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산 속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환풍 시설을 돌리는 것보다 문을 여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앞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올라온다. 서로 아는 처지에 신고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몸도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문제점을 인지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다. 지침이나 조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각종 조례도 개별법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국토법 뿐만 아니라, 철도법, 하천법, 산지관리법도 다 같이 개발을 위해 개정이 된 상태이다.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피해의 경우 주민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주민의 범위를 공공 복리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로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인 용인 사례의 경우, 사전예고제가 폐지된 것은 절차법상 정당성 부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관심과 참여만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과 용인의 난개발 대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의 관리 대책 수립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한 글입니다.

토, 2017/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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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슬라이드1

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토, 2020/1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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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가 순환경제를 향하고

환경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개최

 

지난 10월 5일(금)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_자료 보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냐 “허구”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사회에 빠르고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기술진보로 인한 이익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자본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진보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성장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기술진보로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으로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진보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늘려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팔지않고 빌려주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2]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_자료보기)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초 연결사회, 지식공유의 사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온도 상승과 온열환자 발생 한가지만의 분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경제사회조건,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저감대책 등 복합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컴퓨터, 이동통신 사용 총량의 증가를 본다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독일에서 물류분야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물류 추적 시스템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이슈의 하나는 고용문제인데 노동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없는 성장을 겪는 동안 AI 우리는 사회 변화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고민해야 한다.

 

[토론]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기술혁신이 환경문제와 함께 고민되지 않고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기술개발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꼭 필요없어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시대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토론]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전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이미 3차산업혁명 당시 단순노동을 AI로 대체했고, 점차 고급 인력도 대체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기업은 소비자로서의 인간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기술발전이 자연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계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곧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토론]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규범과 윤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사회는 승자독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로 규범 없는 사회였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고,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로 기복소득이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독주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저항하고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서 공익을 확보하고 사회를 보호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산업에서의 혁명이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나온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아 결정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GDP 대비 R&D투자가 4%가 넘는 나라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를 생각해보면 소규모발전시설의 스마트그리드 완성은 소형화된 발전의 공급과 IT기술로 에너지 문제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월, 2018/10/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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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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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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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박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오르후스 국제협약 가입 추진과 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호문혁 교수는 평소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평균기온 1℃ 상승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시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엔 연설에서 어린 소녀 툰베리의 질타를 아프게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비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중·일 3국이 16세 소년에게 용서를 비는 객체가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포지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환경정의 담론 확장으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 전략 모색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는 현세대 인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속에 내재된 문제로부터 사회정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환경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생태정의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정의 실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명시되었으며, 앞으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나 환경소송법원, 환경단체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와 연대하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정의

두 번째 발제에서 쑨요우하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한 생태문명건설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태 문명 이론의 의미와 실질적 성과, 법 제도 뿐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이 실제 성과를 거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정의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주변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야

오쿠보 노리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과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리우선언 제10원칙에 다루고 있는 정보접근권,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사법접근권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오르후스협약이 만들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미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별도의 협약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제10원칙 구체화는 각국 법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오르후스협약 가입이나 지역의 별도 협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르후스협약 회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오르후스 협약 관점으로 일본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후스 협약의 이념에 따라 일본 법 개정 때 마다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권리 확립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활동은 각 단체가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EB라는 환경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로 그린연합을 만들어 8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린액세스프로젝트가 환경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조사 해보니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단체가 50%정도 였습니다. 그린액세스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오르후스협약 가맹국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환경민주주의 평가 지침에 따라 일본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 대상국가 중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참여에 관한 부분을 독자적인 지표를 만들어 7개국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공청회가 의무화 되어 있었고, 일본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조례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체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을 포함한 환경공익소송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사소송에 제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쿠보 교수는 선진국임에도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지넨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협회의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는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권리, 사법접근권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민참여를 권리로써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은 있으나,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새로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은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매우 부족했고, 배치될 비행기 정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족함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 주민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단체소송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유럽 오르후스협약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중국의 생태문명의 의무이자 생태문명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의 분배와 위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말하는데 환경 앞에 개인은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분배문제, 발전국가와 후진국가의 분배 문제 등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간에도 분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정의 구현 수준이 중국 생태문명관리 사업을 좌우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관리평가 지표에는 환경정의 평가가 미흡하거나 환경정의 평가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는 토론에서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기존의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정의와 사후 교정을 위한 교정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분배적 정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르후스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정의 기준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KEI의 강택구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동북아 국가의 논의와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간 정교한 협력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한국의 환경정의 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환경정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 시간에는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에 대한 질의에 쑨요우하이 원장은 생태문명과 경제발전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때, 오염 저감을 위해 공장을 폐업하는 정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 한계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장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출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해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은 한국에서 환경정의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생태문명평가 지표 연구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생태문명건설과 환경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데, 생태문명과 환경정의는 상통하는 개념으로 문화, 경제, 생태 안에 사람과 사람의 공동 생존이 있고 환경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태문명에서 환경정의 이념을 사용하는데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에 법률과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지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은 교정 정의, 배분 정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타 지넨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오염, 공해 문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건강피해에 대해 손해를 인정하고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전에 중지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청년 네트워크 이은주 님은 청년으로서 환경위기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환경문제의 이슈화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환경국가 원리를 반영하게 되면 미래세대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환경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환경문제는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라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공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승은 EBS 피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카우트와 같은 글로벌 조직을 제안하며, 경제와 환경이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환경운동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융합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수립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환경정의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좌장 호문혁 교수는 환경문제는 인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우리 앞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시간여의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아시아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심포지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의 아시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과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토, 2019/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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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의포럼 첫번째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을 그려보고,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경정의포럼_210617

 

 

*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목, 2021/06/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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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3점 만점에 1.48점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3점 만점에 1.48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성적은 3점 만점에 1.48점으로 같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환경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에 근거한 공공참여 부분은 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웹툰은 같이가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 2019/12/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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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율 95%,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환경단체 활동가 56.3%가 불만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율’ 뿐 아니라 ‘정보의 질’ 에 관심 가져야

2019년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평가하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률 평가는 3점 만점에 1.99점, 100점으로 환산해보면 66.3점입니다. 반면 활동가들의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부문별 배치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065,549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24.6%증가 하였고, 정보공개율은 95%에 이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22%,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1%,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16%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1,065,549건 중에서 394,045건이 정보가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비공개 되는 경우가 5%에 그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법률 평가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공개 범위에 해석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거절의 근거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공개가 일정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환경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경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법률 평가 내용은 환경활동가의 환경민주주의 체감도 평가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정보공개율, 그러나 환경 활동가들의 낮은 평가. 왜 일까?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과 높은 정보공개율에 비해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환경 활동가들의 평가점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90.4%가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4.9%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정보접근1_시민평가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경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16%)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불만과 제공받은 정보의 질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경험 응답자 중 53%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비공개 사유는 영업비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2%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석한 비공개 사유 1위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5%)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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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1)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2)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소극적인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 각 부문별 법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현장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각 부문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금, 2020/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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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공동체 문화 자산, 삶의 근간 무너져

개발정책에 대한 윤리적 접근 필요

 

성장 중심의 국가주도 개발정책은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과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지역주민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시켰고, 개발정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세대간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이고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의 수많은 개발 사업을 겪으면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실제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영주댐 개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사라진 댐 건설 계획, 4대강사업으로 부활

처음 댐 건설 계획의 시작은 1999년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으로 계획되어 낙동강 하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획한 낙동강 하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개발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신규 수자원이 모두 개발된다 하더라고 하류 수질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 싶었던 댐 건설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세론과 개발이익,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건설이 계획된 댐은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문화관에서 바라본 영주댐

 

댐이 건설되면서 400년 이상 된 공동체 문화유산 사라져

영주댐 건설과정에 529세대가 이주하였고, 지정문화재 15점이 해체되었고, 댐 건설 사업비는 2009년 댐 건설 고시 당시 8,380억 원에서 약 11,0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유교문화와 관련 있는 중요 지정문화재도 수난을 겪었습니다. 장석우 가옥, 장씨고택, 만연헌, 의관댁, 성황당, 심원정, 금광리 까치구명집, 내림리 모은정, 신천리 경주 손씨 월춘정과 괴헌고택, 덕산고택, 도림서당 괴동재사, 충주 석씨 재사 및 이산서원 등이 해체되었고,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교회인 내매교회와 교회에서 1910년 설립한 영주지역 최조의 사립학교인 사립기독내명학교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자산이 그 본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400년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전승해온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성을 부정한 보상비, 문화적 자산의 가치도 공동체 문화도 사라져

영주댐 건설로 수몰지에서 나와 이전한 내매교회를 찾아 목사님과 영주댐 건설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댐 건설이 시작되자, 수공에서는 내성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농촌의 공동체는 보상 앞에 형편없이 깨졌고, 수공이 던진 보상금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가족들의 사이에도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공의 보상금은 삶의 터전을 옮기기에 부족했고,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보상인데, 작은 보상마저도 수공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갈라 주민을 이간질 시켰다고 합니다.

 

수몰예정지에 있던 내매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사립기독내명학교(기독교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수공은 건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오래된 건물이니 감가상각 이라며 오히려 보상이 작아져서 이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더라구요. 지금의 자리에 이사해, 건물을 복원하고 나니 교회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던져주는 수공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해체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 어느 노부부는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그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모시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수공이 제공해주는 이주단지에 입주하고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려던 젊은 부부는 건설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이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아직 다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갈데 없어진 부부는 스스로 세상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수공이 준 보상금이 그들의 삶을 막다른 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다. 수공의 보상금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 마을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고, 가장 끈끈한 가족까지도 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힘없는 노인들에게 깡패 같았던 수공

댐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노인들은 눈을 뜨고도 적은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보상금을 정할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형편이 좀 나았으나, 자식마저 가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 평생의 터전과 맞바꾼 쥐꼬리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수공은 마치 깡패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평생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댐을 건설했어요.

보상금액이 정해지자, 수공에서는 이사를 아직 가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찾지 않은 가구에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힘없는 노인들은 갈 곳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안동법원에서 온 집행관은 노인들의 집에서 집행문을 읽고, 붉은 점퍼를 입은 강제집행관들이 집을 에워싸고. 아직 장롱도, 냉장고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집에서 노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교회가 나서 수공과 노인 사이를 중재해 시간을 벌어 한 달 여 남짓한 시간 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노인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어요. 수공에서는 보상이 끝나버린 노인들에게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반말을 하는 등 거친 표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겨우 이주단지 안에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되거나, 운이 좋거나 땅이 조금 있다면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땅을 일궈 살아왔는데, 아스팔트로 가득한 시내에서 노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갔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파트 노인정이라도 가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외지 노인에게는 노인정에 가는 것조차도 기존 노인정 구성원들이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구요.“

 

내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보상을 둘러싼 가족 해체의 아픔은 자연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수몰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발로 인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국립공원이 되었을 내성천

내성천은 한국에서 모래가 가장 발달한 강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영주댐 인근 무섬마을에서 만난 독일의 생태 전문가는 독일에 내성천이 있었다면 어쩌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 했습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맑은 물이 산지를 따라 흐르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는 강이 휘도는 자리마다 쌓여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내성천을 둘러본 미국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 극찬을 한 곳 입니다.

영주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천에 만들어 논 유사조절지는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알갱이가 굵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살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이후 생태계 변화와 녹조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영주를 찾아 댐 개발 이후 지역사회와 내성천의 변화, 주민의 삶의 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질개선 용 댐이 정말 필요했을까? 개발정책 수립 당시로 돌아가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파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삶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20년 환경정의연구소

화, 2020/09/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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