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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마무리… 낙동강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까지 운동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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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마무리… 낙동강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까지 운동 지속할 것

admin | 금, 2021/06/18- 01:54

 

○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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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수장 서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들이 있다. 예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어제(15일) 하루 종일 오락가락 말을 바꾸어가며, 그린벨트를 풀 듯 말 듯 시민들을 우롱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록’된 지 벌써 오래다.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9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초과 해제하였다. 그때의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3기 신도시는 327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가.

○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매우 위험하다. 야금야금 훼손하다보면 언젠간 해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

○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는 1999년부터다. 그때도 시민사회는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서울시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2.5배다.

○ 다시 경고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7월,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에 남길 것이다. 서로 짠 듯, 시시각각 말 바꾸기로 우롱하는 행태 또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집값이 치솟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것도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20207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0/07/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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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상부 공원화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토하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7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7/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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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07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목, 2020/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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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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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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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19일 태릉골프장을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골프장 휴무일이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 잘 가꿔진 잔디가 대부분이지만,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지와 연못의 상태도 우수했다. 다수의 양서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 지난 50여 년 간 그린벨트로 보존해오던 태릉 골프장을, 정부가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지로 꼽아, 정부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빼곡한 아파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가 대부분 훼손됐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태릉 골프장을 따라난 화랑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불과 수 킬로미터 통과하느라 한 시간씩 교통체증을 겪지만,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개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은 때론 시민들을 압살했고, 줄곧 특권층으로 군림해왔다. 골프를 치던지 안 치던지,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둘러보듯, 태릉 골프장을 미래세대와 함께 자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누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14일 서울 남양주 구리시민 9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58.5%가 반대했고,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은 26.8%에 불과했다. 

○ 만약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 다는 의견은 64.3%로 가장 우세했다.

○ 태릉골프장 개발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번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어야한다. 일부 특권층과 그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누리던 권리를 또 다른 특권층인 민주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과 개발부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태릉 골프장 내부 전경 사진 다운로드

목, 2020/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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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융 한다더니 … 삼척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

말로만 기후대응, 뒤에서는 석탄금융에 앞장서

-      삼척블루파워 사채발행에 6개 증권사 1,000억원 총액인수

-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말로만 ESG 책임투자 논란

-      해외 석탄사업에는 줄줄이 투자 중단하더니 국내에서는 석탄 투자 계속하나

2020년 9월 22일 -- 삼척블루파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해 9월 25일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탈석탄네트워크’석탄을넘어서’는 9월 22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선언 뿐만 아니라 석탄투자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조치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금번에 삼척블루파워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삼척석탄화력 발전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호기당 1,050MW 규모의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4조 9천억원에 이르는 건설투자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3조 2천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시까지 정기적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 5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2020년 3월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삼척 석탄화력 사업은 현재 그 재무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공사비와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급격히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건설투자비 4조 9천억 중 3조 8천억원만을 전력대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여 가동하더라도 1조 1천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에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번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언한 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해 말 금융업계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 역시 지난 3월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투자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8월 21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사업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섬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이미 시작된 ‘탈석탄’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에 투자를 했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석탄 사업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자 해당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금고로 지정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월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금융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7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탈석탄 금융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 금고 선정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석탄투자의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참고] 삼척블루파워(구 삼척포스파워) 회사채 발행 실적 및 참여 금융기관

발행회차 발행규모 주관 금융기관 청약결과
제1차

(2019. 9.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4개 기관투자자 - 500억 원 청약
제2차

(2020. 3.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3개 기관투자자 - 400억 원 청약(미달)
제3차

(2020. 9. 25.예정)

1,000억 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미정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NH투자증권 · 미래에셋대우 · 신한금융투자 · KB금융 · 한국투자증권 · 키움증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올여름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길어진 장마,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1천억원에 달하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 우리는 금융기관들의 계속되는 석탄 투자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삼척에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허가한 석탄발전소로 최근 불거진 해안침식과 같은 환경적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 재무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 당시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했던 사업비보다 건설원가가 150%까지 증가하여 발전소 건설에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보상기준안에 따르면 3.8조원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율 30%에도 못 미치는 이 발전소의 완공을 위해서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20년 3월 500억 원, 이번에 1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6개의 주관사 중 가장 많은 금액(200억 원)의 인수를 약속한 NH투자증권은, 기후솔루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석탄화력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첫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주관사로 나선 이래로 계속적인 석탄투자 철회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대표주관사로 나섰다.

게다가 이번에 NH투자증권과 함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들의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이미 선언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금융업체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ESG 금융방침”을 선포하였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8월 21일 증권사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금융 선언”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건설자금에 쓰일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탈석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탈석탄 금융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이어 DB손보, 교직원공제회, 대한행정공제회 등도 지난 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과 같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모두 해외 환경단체들의 투자 철회 요구에 화답하듯 줄줄이 투자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불과 2주전 충남에 모인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심사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은 윤리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시민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빠른 퇴출을 염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9월 7일 석탄금융 중단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마땅히 책임져야할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국민에 약속한 지속가능한 투자 방침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 철회와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2일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네트워크

화, 2020/09/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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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금, 2020/09/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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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일원에 선수촌과 사격장이 위치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태·강릉의 권역 회복 및 연지 복원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원이 약속되었던 태·강릉의 연지는 현재 군소유의 태릉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만약 8.4 주택공급방안으로 예고된 것처럼 태릉골프장에 1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세계유산 태·강릉의 경관 차폐 및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며 약속된 연지 복원도 불가능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강릉의 위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부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1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수, 2020/10/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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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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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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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보도자료

#별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자료집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10/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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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1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월, 2020/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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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25_보도자료_론스타_ISDS_협상_제안에_대한_시민사회단체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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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②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③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④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투자 대상 채권 기망, ②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③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④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되었다.

4) 또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고, 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며,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

5)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https://bit.ly/38rzdG9)한 바 있으며,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늦장 대응에 더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으로 인해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7)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2.28.(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 촉구
● 발언2 :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 발언3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판매사 배상 촉구
● 발언4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법률의견서 제출 취지
● 피해자 입장 발표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01228_보도자료_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_최종

별첨1.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 금감원 의견서 요지)

문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 02-766-5623

월, 2020/1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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