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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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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6/11- 20:27

[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4월에 시공을 마무리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킨스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1.6.11.

탈핵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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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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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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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만정전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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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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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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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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