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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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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admin | 금, 2021/06/11- 08:51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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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화, 2020/01/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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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등의 기기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과도하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별도로 국가기관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원칙을 위배할 우려에 주목한다.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의 위치 확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수사와 비슷한 수준의 프라이버시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제76의2조 제1항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및 CCTV 내역을 제3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중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도 경찰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본인이 감시대상이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 행적이 고스란히 국가에 의해 취득된다.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원칙을 따르자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 강력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제한될 수는 있다.  압수수색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범죄수사라는 공익적 목표 때문 정당화된다. 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며 그 판단 역시 수사의 진전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 즉 판사에 의해 영장이라는 사전서면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및관리법 하에서 강제적인 정보수집은 정보수집에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당국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심지어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지지 않도록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다. 국가기관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게 영장없이 강제적으로 과거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제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어 싱가폴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시대응에 준하는 한시적 입법으로 비슷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회에서는 비슷한 조항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폐기된 바 있고, 정보의 중앙수집 없이 감염자의 폰에 근접한 폰들에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감염자를 상대로 세밀히 감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신용카드 사용명세, 진료기록부, 상세 위치정보(기지국위치정보뿐 아니라 GPS정보까지)에 이를 정도로 세세한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둘째, 심지어 감염자가 아닌 감염의심자까지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감염의심자에는 접촉자가 아닌 “접촉의심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수집을 온갖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을 통해 하고 있어 문제이다. 다만 우리나라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보수집·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의 목표로만 정보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목적 제한, 업무 종료시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는 모두에게 처음이며 특히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강제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제인권기준은 명백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정보수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검사를 자신있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접촉자나 접촉의심자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이 국제적 지평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의식하면서 위 법을 집행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나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자가격리대상자의 위치감시

정부는 격리대상자의 위치감시를 위해 손목밴드 착용의 강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자가격리앱은 격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낮고 폰을 두고 다니거나 위치추적기능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질문에 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자가격리 명령은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어기면 처벌도 된다. 이와 같은 준법의무 외에 자가격리앱이든 위치추적 기기이든 특정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국민의 신체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물며 자동차 안전벨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과속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조항 만을 근거로 속도감시앱을 국민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준수는 국민의 윤리적인 책임으로 맡겨져야지 물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고도의 사회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결국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앱의 설치를 격리대상자에게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인데 방법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즉 손목밴드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또 설치율 제고가 아니라 탈착방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손목밴드든 뭐든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런 처벌규정이 없다면 자가격리앱과 똑같은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감염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더욱 더 비례성에 어긋난다. 

선거운동기간인 현재 국회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목밴드 착용의 강제가 불가능한 이상 정부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 계획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때문인지 강제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러면 설치율 제고를 어차피 할 수 없고 탈착이 불가한다면 더욱 설치율은 낮아질 것이다. 

방역격리 명령의 준수를 물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특정기기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제적인 인권기준 역시 아직 불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입국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국경통제를 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입국자 격리에 대한 감시욕구가 더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은 지켜져야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통해 지키려는 우리 사회의 가치들이 온전히 보호될 것이다. 

2020년 4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0/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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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는 줌(Zoom)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줌 폭격(Zoom bombing)” 등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줌을 사용해도 되는지 우려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줌의 보안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보다 안전한 줌 이용을 위해 미국의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이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트롤 방지를 위한 줌 설정 강화(Harden Your Zoom Settings to Protect Your Privacy and Avoid Trolls)“의 내용을 번역·수정해 배포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트롤 방지를 위한 줌 설정 강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줌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고 “줌 폭격” 트롤로부터 회의를 보호하세요. 아래의 각 설정은 개별적이므로 전부 적용하거나 순서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설정이 자신과 대화 그룹에 적합한지를 고려하고, 회의 호스트와 다른 참가자에게도 설정과 보안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설정>

채팅 자동 저장 설정 해제

프로필 설정회의 중(기본) 탭으로 들어가 채팅 자동 저장 버튼이 왼쪽으로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Attention Tracking” 설정 해제 – 4/2부로 기능 삭제

가상 배경 사용

화상회의 중 참가자가 있는 공간은 거주지, 습관, 취미 등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배경에 사적 공간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가상 배경을 설정하세요. PC에서는 왼쪽 하단 비디오 시작, 스마트폰 앱에서는 오른쪽 하단 더 보기로 들어가면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롤을 피하는 모범 사례>

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사용되면서, 줌의 공개 회의 ID 메커니즘은 침입자가 욕설, 비방, 음란물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퍼뜨려 회의를 방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를 호스팅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수행하여 이러한 “줌 폭격”으로부터 자신과 회의 참가자를 보호하세요.

침입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회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회의 ID를 찾을 때까지 랜덤하게 생성된 회의 ID를 돌려보거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또는 개인 웹사이트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게시된 회의 링크와 초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보안은 회의 참가자를 관리하고 회의 ID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회의 ID를 비공개로 유지

가능하면 회의 링크 또는 회의 ID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마세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룹에게 직접 보내세요.

회의 비밀번호 설정 및 회의 링크 확인

줌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교육용 계정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에 대해 회의 비밀번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줌 비밀번호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초대 URL 복사”기능을 사용하여 회의 링크를 복사하여 참가자에게 보낼 때 링크에 회의 비밀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음표 “?”가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으로 긴 URL을 주의하세요. 물음표는 회의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에게 회의 링크를 직접 보낼 때는 링크에 비밀번호가 포함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와 같은 공공 장소에 회의 링크를 게시하면 비밀번호 자체도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벤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회의 ID만 게시한 다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확인된 참가자에게 비밀번호를 별도로 보내세요.

비밀번호 설정을 찾으려면 내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새 회의를 예약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버튼이 오른쪽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항목에서 다른 비밀번호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잠금

내 계정 설정의 회의 중(기본) 항목에서 화면 공유호스트만으로 설정하세요. 이 경우 회의를 호스팅할 때 호스트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의 참가자는 화면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호스팅하려는 회의에 따라 화면 공유 버튼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화면 공유를 완전히 끌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 확인을 위한 대기실 사용

줌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지금은 모든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대기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대기실은 호스트가 새로운 참가자의 입장을 수락하기 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방해꾼 또는 예상치 못한 참가자의 회의 참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은 내 계정 설정의 회의 중(고급)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 버튼이 오른쪽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의 잠금

모든 참가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잠글” 수 있습니다. 줌 화면에서 보안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옵션 맨 위 회의 잠금을 체크합니다.

보안 아이콘 옵션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설정에 액세스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줌 회의를 호스팅할 때 화면 하단에 보이는 보안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아이콘을 사용하면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및 회의 참가자의 화면 공유 제한과 같은 설정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줌의 보도자료는 이 기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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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견인하고 있다. 4월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4월 29일 국회 역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이러한 유통 방지 의무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처럼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면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 제22조의5 제2항[1]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의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조항에 대한 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을 참고하자면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는 크게 1.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불법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 이 중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 필터링과 해시값/DNA 필터링 두 가지가 있다. 키워드 필터링은 정보의 제목이나 파일명 등이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지를 비교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이고, 해시값/DNA 필터링은 동영상의 해시값이나 DNA 등 특징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기술이다.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이러한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 조항이 비공개 카카오그룹에 적용되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기소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사적 대화에 대한 감시를 독려할 위험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종단간 암호화 등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 감시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켜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정보를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도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 또는 송수신하는지 알아야만 할 수 있고, 합법정보의 검색 또는 합법정보나 대화의 송수신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이와 같이 비공개 대화방을 통한 소통까지 사적 감시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칫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여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구두해명으로는 그런 오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유통 방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20대 국회는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2020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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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전략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성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비록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모범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100점 만점짜리 전략이나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에 있어서는 감염병 예방을 포함한 공중보건시스템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확진자 동선(이동경로) 공개 정책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로부터의 이탈 방지 및 감시를 위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의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공개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성별, 연령,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은 서로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이다. 예컨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날짜 및 시간대만 공개하면 되지 성별, 연령 등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과 비슷한 제도의 입법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중단하고, 감염자의 휴대폰에 근접한 휴대폰에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로부터의 이탈 방지 및 감시를 위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이다.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도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 법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법률을 개정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더해서 손목밴드 착용 강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이 제안됐을 때부터, 빅 브라더의 출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통제장치들의 도입 유혹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다.

결국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과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의 문제는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의 강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 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식 및 범위와 관련해 고민하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08.)

목, 2020/05/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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