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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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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admin | 금, 2021/06/11- 08:51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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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와 제28조의7을 개정해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데이터3법의 통과 직후부터 제28조의7의 문제를 지적하고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의하면 “현재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열람권과 정정권 등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가 없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고,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한 것은 GDPR이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급부로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등을 제약하려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이용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제한하고, 다른 목적의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28조의7을 개정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제28조의5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GDPR과 달리 공익제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또한 오픈넷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다.

현행법에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거부권(제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큰 침해이다.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archiving)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즉 열람, 정정, 처리거부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가명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과학적 연구 목적 등 이용에 대한 동의요건이 없어짐은 물론 모든 목적의 이용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거부 등의 권리도 없어진다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라는 GDPR의 대전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동 조항들에 근거해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에는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데이터 산업 육성이 있고,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기조 하에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이 급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28조의7과 같이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오는 등 졸속입법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1년도 안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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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2020.12.01.)
[논평]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2021.03.31.)
[입법정책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17.)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금, 2021/04/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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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유사한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문제는 GDPR의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가명정보 이용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목적 제한과 별개로 제28조의7에서 모든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권리들을 총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28조의5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겠지만 가명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리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8조의5와 같은 제한은 GDPR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명정보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GDPR처럼 목적 제한을 두지도 않아 침해 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시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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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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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수, 2021/06/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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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forms.gle/YGvgebbUDEFEGCxa8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0. 4. (금)
10:30 ~ 17:30,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픈넷이 주최하고 일본 NPO 휘파람새 리본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들을 국제적 흐름과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세션은 데이비드 케이 특보와 박경신 교수가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한다.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 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2세션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에서는 데이비드 케이 특보가 발제를 맡아,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3세션에서는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 가장 논쟁적인 사안인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를
다룬다. UN 아동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이와 유사하게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아청법
개정 사례 및 위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정책 방향 및 그 함의에 대해 토론해본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할 예정이다.

위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YGvgebbUDEFEGCxa8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09/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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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사단법인 오픈넷이 12월 16일 오후 1시반,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유경제협회가 후원한다.

본 세미나는 1세션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서 아이작 레데가드 교수(호주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그레고리 스타인 교수(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비나 뒤발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원격 참여))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2세션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는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서는 미셸 바우엔스(벨기에 P2P재단 창립자)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조합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JVnuaZ9RofD9GxB46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 

  • 일시: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 후원: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 취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공유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당대 산업분야에서 최대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는 그것이 출현할 당시 자동차와 주거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공유경제에서 활성화된 것은 노동이었다. 자동차, 집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결국은 이를 개발하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장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혁파적 경제(disruptive economy)의 본질은 노동을 파편화하고 다중 사이의 정보교환을 강화하여 수요에 초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미시경제학적 효용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혁파적 경제의 높은 서비스 가격경쟁력이 도산위기를 맞는 전통산업을 혁파하여 전통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실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외견상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는 되었으나 이들의 참여는 단순노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참여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 경제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산업적 흐름이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또 이상적인 공유경제의 발전모델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단기적으로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또는 독립계약자로든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역시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AB5법이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보호 일반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조합주의가 공유경제의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집중토론 해본다.  

○ 행사 개요

[Session1]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공유경제는 한편으로는 중간상인을 없앰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경영상의 도구가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에 이상적으로 대응하는 법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아이작 레데가드,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Isak Ladegaard, 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at Monash University 
    • 등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다수
  • 발제2: 그레고리 스타인,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교수
    • Gregory M. Stein,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College of Law
    • 저술
  • 발제3: 비나 뒤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 교수 
    • Veena Duval, Professor, UC Hastings Law School (원격 참여)
    • 캘리포니아 AB5법에 대한 다수 논평 발표 
  • 토론: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김환민 IT노동자, 청년을지로위원회 대표
    •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Session2]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유경제모델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제력 집중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cooperativism에 대해 토론한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미셸 바우엔스, P2P재단 창립자 
    • Michel Bauwens, Founder of the P2P Foundation  
  • 토론: 
    •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수, 2019/12/0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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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1. 디지털·개방, 2. 반부패, 3. 재정 투명성, 4.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절차·일정·홍보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4/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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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합니다. 

2.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3.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가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하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 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5.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되어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 요금인가제도 폐지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며,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입니다.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이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20. 5. 11.(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 기자회견 발언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 ㆍ LGU+에게는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제 인상·인하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게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하는 등 요식행위로 처리해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하는 한편,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특히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작동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공동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2020.05.11.)
월, 2020/05/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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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는 문화예술현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적용되는 계약서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기술스태프, 실연자, 저작권자로 문화예술인을 그룹화하여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법적 구제방법까지 다룹니다. 

1-2강에서는 계약서와 저작권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3-5강은 여러 분야에서 작성된 가상의 계약서를 살펴보며 계약의 범위, 독소조항의 사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계약서 상의 구체적인 조항을 따져보는 내용과 현장 계약 체결시 예술인이 당한 부당한 사례와 법적인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분쟁 해결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일시: 2020. 6. 15(월) ~ 19(금) 매일 오후 2:00-4:00

장소: 플루토(사단법인마포공동체라디오/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88 세광빌딩 3층)

강사: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주최: (사)오픈넷, 문화예술노동연대(IT&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연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커리큘럼

  • 1강 6/15(월): 계약서 작성법 일반
  • 2강 6/16(화): 저작권법 일반
  • 3강 6/17(수): 기술스태프 계약서 작성법(영화, 연극, 음악, 방송 기술 스태프 등)
  • 4강 6/18(목): 실연자 계약서 작성법(배우, 뮤지션, 무용인 등)
  • 5강 6/19(금): 저작권자 계약서 작성법(문학작가, 뮤지션, 웹툰작가, 외주편집자, 외주디자이너, 외주일러스트레이터, 번역자 등)

수강료

  • 일반인 5만원 (부분 수강 가능-문의처 연락 요망) 
  • 문화예술노동연대의 단위조합원 및 회원은 각 강의당 5,000원으로 수강 가능하며, 수강완료 시 현장에서 수강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온오프믹스 수강신청 시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

  • 수강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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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2021년이라는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고,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등 글로벌 정치·경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생활을 일상화시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언택트’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5G 상용화를 시작으로 인터넷과 망 중립성의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맞아 가이드라인 개정 등 망 중립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가 인터넷 사용자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살펴보고, 학계, 시민사회,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과장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의의’,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망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고려대 이희정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 유미법무법인의 전응준 변호사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 일시: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0시
  • 주최: 국회의원 윤영찬, (사)오픈넷
  • 후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1/01/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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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 (RPP Postelsiar)의 제15조가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콘텐츠제공자가 통신사와 별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전송료 지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유럽통신규제기관인 BEREC이 2012년에 그리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망중립성 명령에서 그리고 이 망중립성명령이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취소되자 2015년 망중립성 명령의 내용을 계승하기 위해 통과된 캘리포니아망중립성법이 각각 인터넷에서는 망사업자가 전송료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현지 망사업자(Telkom)가 자사 비디오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넷플릭스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4대 망사업자들의 과점 행위가 심하다.

오픈넷은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강제적인 발신자종량제가 시행되면서 3대 망사업자들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미 인터넷접속료가 빠리, 런던의 8배, 7배가 될 정도로 높아졌고 그후 2020년 소위 ‘서비스안정화의무화법’을 통해 망사업자들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고 이런 법들이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을 도태시켜 콘텐츠다양성을 죽이고 있음을 경고한 해외단체들과 제출한 공동서한도 공개하였다(http://opennetkorea.org/en/wp/3122http://opennetkorea.org/en/wp/wp-content/uploads/2020/09/Open-Letter-on-South-Korean-Net-Neutrality-violations.pdf.)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조항이 “국익” 및 “소비자이익”을 위해 트래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망중립성은 망사업자들이 그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트래픽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유럽의 2015년 망중립성법은 명확히 트래픽관리는 법적 의무 이행, 사이버보안 및 일시적 트래픽 순화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200

외신기사:

1. Liputan6.com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523/penerapan-rpp-postelsiar-akan-berdampak-pada-berbagai-sektor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473/safenet-pasal-15-rpp-postelsiar-membatasi-netralitas-internet

2. Tempo Tekno https://tekno.tempo.co/read/1433075/alasan-safenet-dan-open-net-association-minta-pasal-15-rpp-postelsiar-dihapus

3. Yahoo https://id.berita.yahoo.com/safenet-pasal-15-rpp-postelsiar-084300905.html

*(BEREC’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14 November 2012,  BoR (12) 120 rev.1; BEREC, An assessment of IP interconnection in the context of Net Neutrality, Document number: BoR (12) 130; FCC 2015 Open Internet Order, paras. 113, 120 (supersed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but expected to be reviv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California Net Neutrality Act Section 3101(a)(3) (“It shall be unlawful for a fixed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engage in . . requiring consideration, monetary or otherwise, from an edge provider. . , in exchange for . . .delivering Internet traffic to, and carrying Internet traffic from,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end users.”)

목, 2021/02/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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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교육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미국 대학 내에 ‘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증거문서들에 대한 해제 영역본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목표금액은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고, 여기에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투폭로 등 사회적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과 판결문 공개 운동이 있습니다. 전시(戰時)여성의 인권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나라만의, 또는 과거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미얀마 로힝가, 보스니아 내전 등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브에 포함될 사료의 예 및 영어설명: 1938년 6월 27일 보병 제9여단 진중일지(1938.7.1~1938.7.31)에 포함되어 있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통첩(方軍參二密 제161호) “군인 군대의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 중국북부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참모장이 군인들의 주민대상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위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통첩하는 내용>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자료들은 오는 5월 22일(미정) 고려대학교 로스쿨과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이 중 주요자료는 교사용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교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목표금액은 법정한도인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모금되는 금액은 전액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 페이지: https://www.socialfunch.org/comfort-women-archive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3/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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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참가신청: https://forms.gle/LebEd7uipoiLGkLv5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와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망중립성과 미국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망중립성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FCC가 취소했던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예정된 FCC 위원장 인준 이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대한 집행정지소송도 취하하여 이제 법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바마 FCC 망중립성 명령과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 모두 ‘망이용료’ 수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와 2020년 서비스안정화의무법, 또 현재 2021년에 새로 나온 전혜숙 의원 법안으로 이어지는 국내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전에 국무부가 추진해왔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 외교정책이 망중립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교를 위해 유럽통신규제기구의 망중립성 정책 특히 ‘망이용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LebEd7uipoiLGkLv5

* 본 웨비나는 줌으로 진행하며, 줌 참가자에 한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오픈넷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마이클 케베나, 경제공사대리, 주한미국대사관(Michael Cavanaugh, Acting Minister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 U.S. Embassy)

사회: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 센터장

패널:

어네스토 팰컨, 전자프런티어재단(Ernesto Falcon, EFF(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크리스토프 메르텐스, 독일연방망위원회, 유럽통신규제기구(Christoph Mertens, Bundesnetzagentur, Germany and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5/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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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려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 공동주최로 5월 21일(금) 오전 9시(미국 시간 5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세미나 참가등록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 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 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 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5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기금 모금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송 리처드슨 UC얼바인 로스쿨 학장 
이남희 UCLA 한국학센터 센터장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센터장

사회: 스테픈 리 UC얼바인 로스쿨 연구부학장

발표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역사연구원 연구원
폴 호프만 UC얼바인 국제인권클리닉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공법 교수
다니엘 디아즈 UCLA 역사지리학프로젝트 소장
최정무 UC얼바인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5/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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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30. 양일간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 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서창록), 휴먼아시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에섹스(Essex)대학교 경제사회 연구위원회(ESRC) 빅데이터와 기술 프로젝트, 한국인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9년 6월 한국 정부의 주도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표상되는 신기술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회 및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픈넷에서는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29일 오후에 열린 “세션 2. 인권에 대한 인공지능(AI)의 영향”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두번째 발제자인 Surya Deva 홍콩시립대 교수가 언급한 인공지능과 젠더 이슈에 대해 인공지능 음성비서는 왜 여성형이 많은가를 주제로 좀 더 자세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문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여성의 입장에서 두번째 발제자인 Surya Deva 교수님의 발제에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Deva 교수님은 인공지능 기술이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리나 알렉사 같은 음성비서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애플 시리, 삼성 갤럭시 빅스비, 네이버 클로바, 아마존 알렉사 등 음성비서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아마 가장 친숙한 형태의 AI일 것입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의 인공지능 음성비서 시장을 선도하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여성 비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알렉사(Alexa)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따 온 여성형 이름이고, MS의 코타나(Cortana)는 비디오게임 ‘헤일로’에 여성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홀로그램 인공지능 이름이고, 애플의 시리(Siri) 아이폰 공동개발자 중 한 명의 이름이자 고대 노르웨이어로 ‘승리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음성비서들은 이름과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체성’(personality)도 여성에 가깝습니다.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진짜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성과 성장과정, 이력과 같은 세세한 ‘인간적인’ 면도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하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대부분 여성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형 음성비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1.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2008년 인디애나 대학의 Karl Macdorman 교수는 485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목소리의 성별 차이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했는데,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 모두 여성의 목소리를 “더 따뜻하게 느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1년 스탠포드 대학의 Clifford Nass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컴퓨터나 기술에 대해 배울 때는 남성의 목소리를 선호하고, 관계에 대한 조언이나 파트너로는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스 교수는 “인간의 뇌는 여성의 목소리를 좋아하도록 발달했다(“It’s a well-established phenomenon that the human brain is developed to like female voices.”)”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조사에서 일반 유저들이 여성 목소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 여성 인공지능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여성형 인공지능이 많은 이유가 대중문화에서 접한 남성형 인공지능의 위협적 성향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컴퓨터 HAL 9000, 2017년 개봉한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휴머노이드 월터와 데이비드 등 남성형 인공지능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종종 매우 위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Gender, Women & Sexuality 학과 Michelle Habell-Pallan 교수는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일반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거부감이 들게 하지 않도록 여성형의 인공지능을 채택하며, 또한 엔지니어의 다수가 남성인 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3.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재현의 결과 혹은 트렌드를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비서 역할에 자연스럽기 때문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스탠포드대학의 Londa Schiebinger 교수는 “실제로 애플, MS, 아마존 등 음성 비서를 개발한 기업의 사무실에서는 여성 비서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환경이 IT 과학자들의 무의식 속 성 편견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편견이 반영된 과학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인공지능 음성비서의 기본값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사회적 성역할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라고 파악합니다. IT 업계 핵심 직종의 종사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한 사실이며, 이를 고려한다면 음성비서가 여성으로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이 IT 과학자들의 무의식 속 성 편견의 반영물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기록에 의하면 여성 목소리 선호 성향이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비행기 조종석의 항법장치에 여성의 목소리를 채택했는데 조종사들이 남성밖에 없어 여성의 목소리가 잘 들렸기 때문입니다. 전화교환원(operator)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여성의 목소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처음으로 자동화된 음성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운전자들이 압도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이 여성 목소리를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성’ 비서가 수행하길 바라는 기능을 현재 인공지능 비서가 수행하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성형’ 인공지능과 ‘여성형’ 인공지능에 할당된 역할에는 꽤 차이점이 있는데, 남성형의 경우 지식과 권위에 관한 것이고, 여성형의 경우 검색이나 일정 잡기 등의 서비스 역할에 관한 것이라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I’d Blush if I could)는 ‘시리’를 비롯한 음성 인식장치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 목소리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답을 내놓게 돼 있어, 여성 역할을 수동적·소극적이며 명령자에 복종하는 역할에 한정해 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인공지능에게 여성성을 부여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여성형 인공지능에게 단순히 일정을 잡는 것을 넘어 비윤리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로봇회사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로봇, 섹스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형입니다. 유네스코 또한 그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인공지능들이 여성 일변도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 음성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진짜 인간의 말투에 가까워지고,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서 급속도로 활용 폭이 넓어질수록 ‘복종만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객만족’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대다수의 인공지능 음성비서는 사용자가 부적절한 대화를 걸어오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비서와의 대화 내용 중 5%가 성희롱”이라는 로빈 랩(Robin Lab)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인공지능은 갈수록 늘어나는 부적절한 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쿼츠’ 기사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음성비서들에게 미국언어학회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몇 가지 말을 반복적으로 해 본 결과, 모두가 극도로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매춘부 같은 것!”과 같은 모욕적인 말에도 시리는 “할 수 있다면 얼굴을 붉혔을 거예요”, 알렉사는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미안해요, 못 알아들었어요”라는 대답을 할 뿐이며, 코타나는 대답 대신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찾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에도 최소한의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여성에 대한 편견 또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걱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현실의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 비서들이 미투 운동을 벌이거나 성전환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AI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때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창조주’인 기업의 행위를 감독하는 주주이자 소비자로서 그들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기업들이 발빠르게 개선책을 찾도록 하는 좋은 유인책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 2019/10/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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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10월 28일 검찰이 결국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타다는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것으로 불법이라 해석할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업은 이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또한 타다와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이 타다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모빌리티 기반의 차량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번 타다 기소의 쟁점은 기존의 서비스와 유사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해석과 현장 적용이다. 검찰 기소 이후 한겨레 등 몇몇 언론매체에서 드라이버에 대한 타다 측의 처우와 고용상의 계약관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긍정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타다가 ‘관리’하고 있는 기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다스려야 할,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이번의 타다 기소 건과는 분리해야 옳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운송사업 면허)와 제34조(유상운송사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타다가 영업을 위한 근거로 제시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결정난다고 판단된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군가가 업체를 통해 렌터카를 빌린 뒤 제삼자에게 다시 차량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조항만 따른다면 타다의 행위는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예외규정이 제2항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1에서 이 예외조항의 각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타다는 예외조항 중 바목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 예외조항의 당초 입법취지가 해외 여행객들이 단체관광을 위해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과 관련해 불편을 겪을 것을 예상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삼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다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에 합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입법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부를 수 없다. 타다의 경우처럼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법의 사각지대 혹은 회색지대를 이용해 기존 시장으로 진입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기업형수퍼마켓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주변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법이 개정되었으나 기업들은 규제조항을 교묘히 피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근처에 수퍼마켓들을 입점시켰다. 

앞으로 타다와 같이 법적 회색지대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이 증가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금지나 처벌 일변의 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타다처럼 택시업계와 마찰을 겪은 뒤 결국 부분적인 서비스만 허용된 풀러스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는 이전부터 있었던 무상공유의 문화이다. 사적으로 교통비 혹은 주유비를 주고받다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된 것이 풀러스와 같은 서비스다. 우버, 타다는 이와 같은 무상공유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을 한시적으로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사업 역시 동일한 연원이다. 이것이 현재 흐름이며 이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생겨나는 서비스는 관련 시장이 대부분 이미 형성되어있을 것이며, 타다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다의 경우처럼 시장진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허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할 것이다. 혹은 특정 업체가 타다와 같은 수법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할 때 택시운송업체들처럼 이 시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과 목소리를 갖춘 업계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이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는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타다 검찰기소라는 비극의 씨앗은 소위 “우버금지법”이 2015년 통과되면서 뿌려졌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차량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버가 ‘혁신’인지 ‘공유경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과 자동차로 누군가를 태워주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결국 인터넷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가능성의 싹을 법으로 죽여버렸다. 힘들게 살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분노도 이해하지만 카카오나 우버를 이용해 생계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도 절망하던 사람들 틈에 섞여있었을 것이다. 현재 택시기사들의 분노는 우리도 익히 아는, 알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않아 누적되어왔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기사들을 쥐어짠 택시업계와 택시업계의 위반행위를 눈감아주고 사납금제도를 허용해왔던 정부의 잘못이다. 그간 쌓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금지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정부는 피폐하게 내버려둔 노동자들의 분노를 핑계삼아 새로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끊어버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타다는 전면적인 금지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 한 것인데 이마저도 입법취지를 운운하며 막아버린다면 타다로 생계를 해결하려 했던 이들에게는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타다의 영업은 법망을 피한 것이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품목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불가능하다. 이를 불법으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타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정부는 규제나 금지의 정책을 고안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슬로우뉴스 2015.04.29.)
[논평]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2015.04.14.)
자원공유의 자유 (경향신문 2014.10.30.)
월, 2019/11/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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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이동만, KAIST 교수)는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을 논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종걸의원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향식으로 위원을 추천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Multi-stakeholder model) 참여 및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KIGA 워킹그룹 위원장,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email protected]
KIGA 운영위원회 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mail protected]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28일,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023107)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합의(consensus) 방식의 상향식(Bottom Up)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으로서, 민간전문가, 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가 인터넷주소위원회(NNC)를 구성하여 ‘합의’ 방식으로 주소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현 KISA)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소자원 정책 및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였으며, 민간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택한 국제적 흐름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10월 인터넷 주소의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양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위원 추천 과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이 입법화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자는 것인만큼, 여야간의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협의가 된 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도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이동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제6기 운영위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2/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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