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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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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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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왜’ 세월호의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심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세월호 참사 7주기, 4월 16일의 기억․약속․책임>

올해도 ‘세월호충북대책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기억과 행동’을 진행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함께 했습니디!

월, 2021/03/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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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풀꿈환경강사들이 있습니다!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을 이수받고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환경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거 아시죠?^^

먼저 3월 8일(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이 주로 야외활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야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응급처치 교육 후 정남득 강사님으로 부터 환경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교구이자 수업자료입니다^^

3월 22일(월) 두번째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황경택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생태놀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어떤 생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에 놀이를 어떻게 생태놀이로 접목할 수 있는지 등등 실내, 실외수업으로 나눠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낙엽, 나무가지, 돌맹이 등 자연물 등이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가지 4개가 모이면 액자가 됩니다. 액자를 갖고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멀리뛰기만으로도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멀리뛰는것처럼 나무의 키도 다르고 자라는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득쌓이 낙엽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생태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물로 교육할 것은 가득합니다~~~

이틀에 걸쳐 응급처치, 환경교육 특성, 생태놀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교육을 전달하게 위해 풀꿈환경강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 2021/03/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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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 하천 쓰레기가 강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보물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환경생태적 가치, 지형적 가치, 원시성, 희소성 등에서 탁월하여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천 쓰레기가 강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에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강이 오염되면   생태 및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피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4월 17일(토) 오전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소비자시민모임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빛고을하천네트워크)과 봉사단체(어울림봉사단), 광주지속협 등이 함께 황룡강 장록습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 10명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전체 4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가져간 100리터 50리터 봉투 수십장을 다 쓰고도, 마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패트, 스티로폼, 의자, 공, 비닐, 가방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풀이 우거지고 자라면서, 쓰레기 수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화, 2021/04/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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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04/19)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를 촉구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나아가 지구생명과 인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은 물론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의를 알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영사관 문은 굳게 닫혀 문에 우리의 입장을 붙여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붙여둔 항의서한을 떼서 꼭 한 번 읽어보길 그리고 본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간 일본 정부는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동아시아의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 이에 더해 일본 내 시민사회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으며 현재도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이자 인접한 이웃국가들의 국민들과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류 그 자체를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다.

3.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정화하고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 더욱이 수 백 종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평가조차 할 수 없다.

4. 게다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막대한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 위험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해낼 방법은 우리 인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방류될 핵오염수는 제주바다에 200일 만에 도달한다. 방류 이후 200일이면 제주바다에 어떤 독성과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떠다니게 된다는 말이다.

5.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막대한 고통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인 것이다.

6.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생명권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문명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권리를 파괴하고 짓밟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7.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디 일본 정부가 지구와 인류문명의 일원이길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끝.

2021. 04. 19.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직인생략]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월, 2021/04/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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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에 온 ZOOM 접속 링크를 클릭 후 회의 참여(회원가입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2. 생년월일. 이름 입력하기
3. <비디오 미리보기>에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누르기
4. 소리가 안 들린다면, <오디오 참가>를 눌러
아이폰일 경우는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안드로이드폰일 경우는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PC일 경우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5.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시에는 Q&A시간에 말하기
6. 편안함 음질을 위해 되도록 이어폰을 사용하고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로 말하기

목, 2021/04/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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