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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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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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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내동작은나무도서관과 함께 지난 9일 월평공원에 4개의 겨울 산새 먹이통을 제작해 설치했다. 내동작은나무도서관 참가자 30여명은 직접 먹이통을 제작하고 월평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새들을 위해 매년 겨울철새들을 위한 먹이와 산새들의 먹이를 공급해왔다. 올해는 첫 번째로 월평공원에 4개의 산새들의 먹이통을 설치 했다.
▲ 먹이통을 달고 난 후 기념촬영 .
겨울철 산새들은 봄, 여름, 가을에 비해 줄어든 먹이로 아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생태계가 좋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먹을 것이 적다. 주로 씨앗이나 순을 겨울철 먹이로 이용하지만, 숲생태계가 많은 부분 훼손된 도심에서는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설치된 먹이통의 모습 .
결국, 겨울 산새들에게는 적당한 먹이를 공급해주는 것이 겨울을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은 먹이만으로도 열량을 채우고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후 타지역에도 산새 먹이통을 설치 할 예정이다. 산새들을 위한 먹이공급은 2018년 겨울부터 시행중이다. 매년 약 20 kg내외의 먹이(씨앗)을 담아 제공해 주고 있다. 9일 설치된 월평공원 먹이통은 매월 2회 씩 설치한 내동작은나무도서관에서 관리를 통해 먹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겨울철을 보내기 어려운 산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새들을 위한 먹이는 가정등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작은 공터나 숲이 있는 공원에 설치하여 먹이를 꾸준히 제공한다면, 늘 새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먹이통을 제작중인 참가자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겨울철새를 위해 갑천변에 약 1000kg의 먹이를 5년째 공급하고 있다. 산새와는 다르게 천변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에게는 벼를 먹이로 공급한다. 2~3주 간격으로 공급하는 먹이는 공급된 이후 약 1주일이면 소진된다. 이렇게 제공된 먹이덕에 갑천을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은 안정적으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한다.

이렇게 산새와 하천변을 찾는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므로 인해 안정적인 도심생태계 유지를 돕고 있다. 이렇게 작은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좀 더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대전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는 아직도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둔산동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려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관리와 생태계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겨울 산새와 하천의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먹이공급은 도심의 쾌적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생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식종들의 증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으로 확대 되어가기 때문이다.  새들의 서식이 다른 생물들의 서식도 돕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좋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다름 아니다. 각박한 도시환경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서식환경이 주는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목, 2019/10/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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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2

‘광주 지역에너지지원센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번이 가장 평범한 여름이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며 회자되는 말들입니다.

 

기후위기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최근들어 기후위기가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기후위기를 나았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당사자 문제로 직접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대책 마련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주는 지난 7월21일 2045년 광주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광주는 어떻게 , 어떤 세부적인 계획속에서 시행해야 갈까요?

에너지자립도시는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있으며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시설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 인식전환, 여론 형성이

전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 수요관리외에  에너지전환에 시민들이 단순 정책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연속토론회를 마련하였고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시민참여,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에너지지원센터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도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파괴적으로 훼손하는 현 문명의 확장이 원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위에서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는 지난 7월21일 2045년 광주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광주는 어떻게 , 어떤 세부적인 계획속에서 시행해야 갈까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정책연구소 소장의 지역에너지지원센터의 현황과 역할, 운영방안 등

개괄적으로 발제하였고, 박기남 충남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의 충남지원센터의

준비과정, 현황,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는 (가칭) 재단법인 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을 운영지원, 시민참여, 금융 및 기금운영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마련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9msda63s038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20/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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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참여 :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 17명
내용 : 학교석면철거제거 공사 모니터링 총 85회
(사전협의, 비닐보양점검, 잔재물조사 등)

현재 겨울방학 중 안산지역 학교 석면철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며,
모니터링 활동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전체 학교 80%에서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즉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학교별 공사업체와 감리 역량, 학부모 참여의 편차가 컸고
▲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철거 공사 과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화, 2020/02/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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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지역아동센터

남부지역아동센터

대성지역아동센터

튜울립지역아동센터

노리울지역아동센터

방주지역아동센터

양무리지역아동센터

남청주지역아동센터

수, 2021/03/3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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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그만! 서명 하기   2018년 기준 배달앱 하루 주문량 약 100만건으로 배달앱 주문 통한 하루 기준...

화, 2019/10/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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