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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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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admin | 목, 2021/06/10- 19:13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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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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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차장 산하 국내파트 사용 의혹
-목표물(target) 20개 모니터링 화면 포착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주로 통신 도·감청에 활용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다. 또 국정원은 이미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했으며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는 목표물을 최초 10개에서 20개로 늘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해킹팀’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이 만약 이 스파이웨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화 도·감청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협력업체 역할을 한 국내 보안업체 ‘나나테크’가 해킹팀과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감시프로그램 구입을 추진했다.

국정원, 음성 통화 감시 기능 요구

해킹팀에게 자신들의 고객이 한국의 정부기관임을 이미 밝혔던 나나테크는 2010년 9월 보낸 이메일에서 “고객이 해당 제품이 휴대전화 상에서의 음성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면서 고객이 그런 기능을 원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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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 5월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메일에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인 RCS를 업데이트하면서 목표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니터링 기능을 한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과 알려지지 않은 통화자의 목소리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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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메일을 받은 국정원은 한 달 뒤인 2012년 6월, 10개의 목표물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해서 이후 모두 20개의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RCS 작동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 운영 현황

아래 사진은 2013년 7월 27일 운용하던 감시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자 국정원 측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국정원 RCS 콘솔의 실제 캡쳐화면이다. 국정원 관리자는 문제가 생겼다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이 사진을 첨부해 보냈다.

▲ 국정원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모니터링 화면 캡처 사진

▲ 국정원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모니터링 화면 캡처 사진

화면 중앙에 표시된 Agent 17/20 은 현재 20개 가운데 17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Agent는 해킹을 위해 목표물에 심어놓는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 국정원 RCS 관리자가 보낸 캡처 사진 확대.

▲ 국정원 RCS 관리자가 보낸 캡처 사진 확대.

아랫부분에는 데스크톱과 모바일로 나뉘어 작동하는 플랫폼이 표시돼 있다.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IOS 등 어떤 운영체제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킹팀으로부터 유출된 이 같은 자료들은 국정원의 감시프로그램이 한국 내에서 목표물의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하고 통화 등을 도·감청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되며 기간도 최대한 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든 형법 위반 사건이든 통신 감청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청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시프로그램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

불법 감청의 의혹이 생기는 근거는 또 있다. 2014년 1월 14일 협력사인 나나테크는 “고객(국정원)의 내부 상황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매우 제한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지관리 계약만 하길 원한다”는 이메일을 해킹팀에 보냈다.

▲ 2014년 1월 14일 협력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 2014년 1월 14일 협력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내부 상황이라는 것은 2013년 내내 뜨거운 이슈였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2014년 국정원 전체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동결됐다. 삭감된 곳은 2차장 산하 국내파트 뿐이었고, 3차장 소관인 대북정보파트와 1차장 소관인 산업스파이 파트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국정원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시에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증거는 곳곳에 포착된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이메일에는 국정원의 또 다른 부서에서 아이폰의 운영체제만 지원하는 RCS(원격조정시스템)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가격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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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킹팀의 기술지원팀 직원들끼리 ‘SKA(South Korean Army-해킹팀 내부에서 국정원을 지칭한 용어)’가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취약점 발굴이 필요한 삼성 스마트폰의 모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내용도 포착됐다.

▲ ‘해킹팀’ 기술지원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국정원의 요구사항’ 관련 7월2일 이메일 대화 내용.

▲ ‘해킹팀’ 기술지원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국정원의 요구사항’ 관련 7월 2일 이메일 대화 내용.

아직 국정원이 누구의 PC와 스마트폰을 도·감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2012년부터 통화 도·감청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기종과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한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RCS 운영 화면. 해킹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RCS 콘솔에 똑같이 동기화돼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도 같은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한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RCS 운영 화면. 해킹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RCS 콘솔에 똑같이 동기화돼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도 같은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 2015/07/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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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시스템 도입 및 유지비로 한화 8억 원 지급
-10월엔 해킹팀 관계자 직접 한국 방문 교육 예정
-뉴스타파 확보 이메일에 ‘2016년 유지비용은 67,700유로’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업체인 ‘해킹팀’(Hacking Team)의 내부 정보가 해킹으로 인터넷에 유출돼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2012년 이 업체의 감시프로그램을 구매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인권 탄압이 심하다고 지목된 나라들인데다 실제 이 감시프로그램을 반정부 단체나 인물을 감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5일(미국현지시각) 해킹돼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의 내부정보는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이다. 여기에는 각 국 고객과의 계약사항과 주고받은 이메일, 해킹팀의 직원정보,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와 요금청구서의 결제정보 자료에는 ‘한국 정부의 5163부대(The 5163 Army division)’라는 고객 이름이 나오는데 이 ‘5163부대’는 국정원이 외부와 업무연락을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5163부대와 맺은 계약서에 찍힌 주소도 국정원이 사용하는 사서함 주소(P.O. Box 200)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킹팀이 작성한 RCS 대금 청구서와 해킹팀 내부 보관자료

▲ 해킹팀이 작성한 RCS 대금 청구서와 해킹팀 내부 보관자료

이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2012년 1월 27만3천 유로를 지불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했으며 1년에 두번 정도 유지비용을 냈고,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약 3만3천850유로를 유지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시스템 첫 구입 후 지금까지 지금한 총 금액은 68만6천410 유로, 우리 돈으로 모두 8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국정원이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은 RCS(Remote Control System)로 불리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다빈치’(Da Vinci)도 구입해 지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 해킹팀에서 유출된 ‘다빈치’ 소개자료.

▲ 해킹팀에서 유출된 ‘다빈치’ 소개자료.

RCS는 스파이웨어를 원하는 목표물에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말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원격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감시프로그램이다. 이때문에 해킹팀은 전세계의 민간 정보보호단체들과 시민기구로부터 ‘인터넷의 적’이란 표현을 얻을 만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 해킹팀이 소개자료에 담은 RCS로 수집가능한 정보.

▲ 해킹팀이 소개자료에 담은 RCS로 수집가능한 정보.

해킹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감시 대상 목표물이 문서나 웹페이지를 열 때 감시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용량이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거나 SMS을 이용한다는 등의 설명이 들어있으며 기존 백신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

▲ 오른쪽 화면이 감시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장치를 선택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출처 : 해킹팀 소개 자료

▲ 오른쪽 화면이 감시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장치를 선택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출처 : 해킹팀 소개 자료

캐나다의 연구팀 ‘시티즌랩’이 지난해 2월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추적해 확보한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아래 표처럼 당시 발견된 21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IP도 포함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도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번 자료유출은 그 사용자가 국정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IP 발견 기간이 국정원의 RCS 구입 및 운용 기간과 일치한다. 위 자료는 2014년 2월에 공개됐다. 출처 : 시티즌랩

▲ IP 발견 기간이 국정원의 RCS 구입 및 운용 기간과 일치한다. 위 자료는 2014년 2월에 공개됐다. 출처 : 시티즌랩

국정원은 ‘나나테크’라는 국내 보안업체를 통해 해킹팀과 감시시스템 구입 및 운용 계약을 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확보한 나나테크의 대표와 해킹팀의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불과 9일 전 작성된 이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지금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7월1일 나나테크 대표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민간보안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우고 있다.

▲ 지난 7월1일 나나테크 대표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민간보안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 이메일에서 나나테크 관계자는 해킹팀이 제안한 고객 교육에 대해 ‘10월에 교육이 이뤄지길 고객이 희망’하며 ‘2차 송금은 고객이 8월말까지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올해 유지 비용에 대한 1차 송금은 1월에 이뤄졌다. 1, 2차 각각 33,850 유로씩이다.) 이후 이메일에서는 양측이 해킹팀 교육관계자의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확정한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감시프로그램 첫 구매 계약 직후인 2012년 1월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숙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테크는 지난 2003년 3월 설립된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 서울 공덕동에 위치해 있다. 공시된 기업정보에 따르면 대표는 허손구 씨(60세) 등 2명이고, 직원 수는 6명이다. 2012년도 매출액은 5억7천만 원, 영업이익은 6천9백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나나테크를 찾아갔으나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굳게 닫혀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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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없었다면 국정원과 해킹팀과의 관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와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이 직접 송금하던 유지 비용을 내년 1월부터는 나나테크를 통해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2016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 4월 9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고객’이 내년에 보내겠다는 67,700유로는 국정원이 올해 지불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일치한다.

▲ 4월 9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고객’이 내년에 보내겠다는 67,700유로는 국정원이 올해 지불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일치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렇게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 조직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국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또다시 정보기관의 사찰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같은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정원 측은 감시프로그램 구입과 사용여부,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어떤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해킹팀으로부터 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난 멕시코와 모로코, 이집트, 수단,이디오피아 등의 국가들은 대부분 모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사찰하거나 인권을 탄압해 문제가 불거졌던 나라들이다.

모로코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자료로 201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로코 정부가 해킹팀으로부터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했던 해킹사건도 정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에티오피아의 경우도 지난해 발생한 언론인에 대한 해킹 사건에 정보기관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번에 유출됐다.

우리의 경우 국정원이 감시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한 2012년 1월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이 SNS 전담조직을 확대했던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어서 국정원이 왜 이 프로그램을 당시에 구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2015/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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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쟁이로 근 3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구한 삶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참담합니다.

김련희, 그녀는 탈북을 원하지 않은 탈북자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군의관의 아내로 잘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 질환에 걸렸고,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중국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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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의 집에 머물던 그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하던 중 탈북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큰돈을 버는데 무엇하러 중국에서 고생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서 몇 달만 돈 벌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치료를 받은 뒤 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동족이 사는 땅인데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몰랐다는 게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탈북자 대열에 합류한 뒤 자신이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여권을 뺏긴 뒤였습니다. 브로커들은 일단 대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권부터 빼앗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국정원 중앙 합동신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2011년 6월 그녀를 심사해 북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질기게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북으로 보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에 그녀는 전향서를 썼습니다.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여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나오면 중국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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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시다시피 국정원은 그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습니다. 북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김련희 씨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절망 속에 유배됐습니다. 밀항을 시도하고 여권을 위조하려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다섯 차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첩이 됐습니다. 김련희 씨가 받은 판결문은 그녀가 북한 심양 영사관의 영사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넘겼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월 21일 남북한 여자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그녀는 92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 날 아침 김련희 씨가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경기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김 씨가 ‘나 오늘 탈북자 정보를 넘겼어, 몰랐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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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혐의에서 빠져야 할 텐데 버젓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 씨는 탈북자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긴 했는데, 수집하면서 계속 경찰관에게 ‘나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나를 좀 멈춰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켜서 멈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끝에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이 말만 할게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정말 진실과는 담 쌓은 ‘겁나는’ 집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련희 씨가 북한의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붙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련희 씨 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아직 중국에서 돈 벌며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마가 언제 올 것인지, 딸은 묻고 또 묻습니다.

뉴스타파가 신경민 의원실을 통해 정보당국(정보당국이 어딘지 아시죠?)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브로커에 속아 들어온 사람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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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련희 씨가 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정부가 김련희 씨를 보내줄 것이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한국 정부보다 북한 정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분단 70년이 가깝습니다. 이제 서로 헷갈려서 상대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도는 돌려보내는 합의를 할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그만 김련희 씨를 딸에게 돌려보냅시다. 네?

토, 2015/07/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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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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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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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금, 2015/07/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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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el 02-3412-3412
2015. 7. 17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 입장

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보역량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정보위원님들께 보안을 당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위원님들은 “댓글 사건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용 기록을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기밀이지만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집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社를 경유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국정원’입니다. 여당의 국정원도, 야당의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사찰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정보위원회 증언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한 증언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엄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안보현실을 다루는 제1의 방위선입니다. 그런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을 근거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일 것입니다.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관해 하나라도 더 얻어 낼 수 있을까 매일처럼 연구하고 고뇌합니다. 이들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되고,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국정원의 정보역량은 이미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정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거한 책임있는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끝.

금, 2015/07/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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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도 통신, “국정원 감청 파문 정치적 논란 일으켜”-.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 구매 사실 자세히 타전-. 국정원 해명과 달리 채팅, 이메일까지 염탐 가능 국가정보원의 해킹 스캔들이 급기야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산케이는 14일 일본 교도 통신 기사를 받아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게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대북 사이버 전쟁을 위한 것이하는 국정원의 해명과 ...
토, 2015/07/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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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대한변협 국정원 수사 촉구 보도– 변호사 컴퓨터 해킹 의혹 관련, 상세히 수사한 후 책임자 강력히 처벌하라 요구– 휴대 전화의 내용이나 사진 해킹 및 실시간 감시도 가능– 국정원 특정 개인과 친북 성향 인사들에 대한 사찰 사실인정UPI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호사를 사찰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
일, 2015/07/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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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실무자가 목숨을 끊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실무자로 알려진 45살 임 모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씨가 남긴 유서 3장 가운데 공개된 유서는 국정원에게 보내는 1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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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임 씨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또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적어놨다.

무엇을 왜 삭제한 것일까?

유서의 문맥을 보면 자료를 삭제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 측에 해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해를 일으킬만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은 아니니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임 씨가 유서에 쓴 내용대로 대외적으로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는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안 박사에 대한 해킹 시도 건밖에는 없다. 안 씨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교문제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간부들은 임 씨의 책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실무자였던 임씨가 4일 동안 잠도 안자고 일하면서 공황상태에서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담당 실무자로 해킹 목표물을 직접 선택할 위치엔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임 씨가 상부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정원은 임 씨가 삭제한 자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제 삭제했는 지도 조사해 의혹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모든 해킹관련 기록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기록 공개는 빠르면 이달말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일, 2015/07/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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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 미공개 유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든 것으로 보여– 전직 국정원장들, 불법 감청으로 유죄 판결받아–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 내려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안’에 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
일, 2015/07/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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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보내며

국정원은 7월 18일 참담하게도 동료 직원 한사람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왜 그 직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오늘의 사태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치적 논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 했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작업입니다. 안보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출되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상으로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정보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수용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용히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정원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이 유서 대목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은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작내용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의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그가 무엇을 삭제했는지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댓글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 뿐입니다.
그런데도 10일 넘게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정원은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역량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급기야 젊고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 사람의 소중한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全국정원 직원은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 국정원 직원 일동

월, 2015/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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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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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함.
- 특히 내일(7/14, 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7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요참석자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월, 2015/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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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픈넷은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이번 회기에 기 발의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책은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의 개선이다. 국정원이 RCS를 내국인에게 사용하였다면 피감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지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현행법에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라고 되어 있어 처분이 없는 경우는 통지가 아예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검사장의 승인 하에 무기한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픈넷은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 등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현행법상의 피감시자 통지 자체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피감시자 몰래 하는 감시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RCS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확인컨대 “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칠 수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피감시자의 신원확인이 영장이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압수수색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 부대표의 단체카톡방의 카톡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압수수색보다도 그 방에 참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득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10,771,978건(전화번호/ID 수 기준)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한 해에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통신에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털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해 털린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법 제83조 3항이 통신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기업들을 통해 손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RCS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완전히 잠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정진우 부대표의 사례와 같이 엄청난 수의 무고한 통신상대방의 신원정보도 모두 취득될 것이다.

위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2015년 6월까지 3년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10개,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총 17개나 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여기에는 오픈넷이 정청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http://opennet.or.kr/7900), 그 골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및 감시 현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감청, 전기통신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통지제도 보완이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신설했다.

오픈넷은 위의 두 가지 핵심법안 외에도 RCS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피싱에 의한 감청 및 압수수색의 금지를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제안한다. (오픈넷은 7월30일 저녁 7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디지털시대 감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피싱, 기지국수사,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버 사찰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사찰은 개인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지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통제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사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서 사찰의 대상자에게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감시 욕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제19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 발의된 2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한시라도 빨리 선량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인 사이버사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5/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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