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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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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쳐

admin | 수, 2021/06/09- 22:40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회 보좌직원들이 거의 듣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때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인 만큼, 국회야 말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겠죠. 

 

국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에 올라와 있는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

 

국회는 2020년 6월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를 통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국회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예산정책과 직원,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등 4838명이 교육 대상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구요.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도 그랬듯이, 국회 각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직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 62명이, 보좌직원들은 2379명 중 444명만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응답이 왔는데요,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듣지 않은 셈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매일 24시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상시 온라인 교육을 대다수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 젠더 관점의 입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부터!   지킵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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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 일까요?

 

 

 

 

우선 이 연구는 50,236 건의 포털 뉴스를 수집해 중립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뉴스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립, 긍정, 부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연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포함되어도, 뉴스보도 전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부정적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마다 뉴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 표본 50,236건의 포털상 노출된 뉴스보도 중 1,029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율 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여당인데요,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표현의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데도 보고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국제/북한 뉴스 등 카테고리 별 분석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 분석이 구분없이 섞여 연구내용 자체가 혼탁합니다. 카테고리 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은 분류체계와 분석형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분류의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집계해 분석하는 무척 기초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슈화 되고 많은 비판을 받자 연구 대상 포털이었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공개한 다음카카오의 뉴스보다 분량이 25%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로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1%,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6% 라고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오는 9월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 이사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 전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바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연구 추진과 수용에 이어 정책을 만드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서강대학교]_모바일포털뉴스제목분석20150902_v.3.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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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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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바로가기 클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미르재단의 800억 모금을 세월호 성금에 빗대어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1000억 가까운 모금이 금방 이루어 졌기 때문에 k-미르재단이 단기간에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가적인 사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애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반면 k-미르재단은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으며 금액 출처가 대기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금액 숫자만으로 비교한 일차원적인 발언인데요. k-미르재단은 설립 인허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났다는 지적과 두 재단의 구성원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투성이의 k-미르재단 모금과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의 모금을 비교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금 모집과정과 그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하도록 세월호 성금 모금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개된 내용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모금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등록된 관청에 기부금모금계획, 모금완료현황, 모금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지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금은 12개 단체에서 이루어 졌으며, 81억원 가량의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대규모 성금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1,141억이 모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는 21억원(16년 4월 기준) 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모금액의 사용내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만 보아도 세월호 성금의 경우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모금의 목적과 계획부터 모금액 사용처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도 지금 k-미르재단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유언비어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2개월 만에 모인 800억 출연금의 모집방법·출처·사용처 및 해당 재단들의 사업계획·구성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미르재단 모금을 둘러싼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기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k-미르재단에 흘러갔던 출연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k-미르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신청서 및 모집금액·방법을 알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에서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모집계획서, 모집금품 사용계획서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께 제출한 문서 포함) 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 주세요. 

(아래 후원방법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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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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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을 청구해 관련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영수증 등 집행 상세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상수의원의 경우 집행내역 상에서 보이는 보고서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을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씩 발간비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 여부는 차치하고, 진짜 발간은 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공개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 받아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 발간비로 말도 안되는 액수의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김을동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냐;;;;; )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감시를 하려면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발 벗고 나서주실 국회의원. 누구 없을까요?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2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D

2012-2015정책개발비.zip

2016정책개발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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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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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

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도

위반업체비율

실시업체

위반 내역

업체수

건수합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기 타

2012

82.8%

31,048

25,700

102,164

63,183

15,090

11,115

1,359

316

8,125

2,976

2013

90.7%

22,245

20,175

79,454

45,951

12,234

10,128

1,035

24

5,480

4,602

2014

71.1%

24,281

17,270

45,861

25,629

6,414

5,159

1,182

19

2,963

4,495

2015

63.8%

29,680

18,922

42,520

23,743

7,098

4,012

1,275

21

2,526

3,845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감독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감독이 시행되면서 위반업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2015년 기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위반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절반이 넘습니다.

대선을 맞아 여러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에서는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과 함께 분신한지 50년이 되어감에도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발되도 처벌은 없다? 사업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로감독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위반 현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독 및 신고, 처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연도

감독업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지시

처벌율

2012

21,719

8,093

9,051

1,649

1,649

3

6

6

9,039

0.15%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

12

6,063

0.33%

2014

고지하지않음

1,577

1,645

694

950

1

2

16

1,692

1.14%

2015

고지하지않음

1,432

1,502

919

583

0

3

19

1,483

1.54%

2016

고지하지않음

2,001

2,058

1,278

780

0

5

17

2,041

1.10%

최저임금위반 감독현황▲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감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위반업체나 건수에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건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 경우는 단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1% 안팎입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해도 시정계획만 잘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

사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종결

2012

620

585

771

754

17

0

3

360

408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0

715

708

2014

1240

1133

1696

1669

27

0

2

880

814

2015

1625

1484

2047

2010

34

3

7

847

1193

2016

1496

1386

1810

1768

40

2

1

896

913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위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고시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도 관계부처들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언제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에 나설 것인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지는 계속 밝혀왔지만... 정말 관행 개선 이루어지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하청 상생감독에 집중하여 문제제기 기업 수시감독, 불시감독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이고, 작년 말에는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의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해야할 사업장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무 인력 1인당 한 달에 146개의 사업장, 하루에 약 5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생각해도 이동시간 등을 빼면 감독에 투입되는 시간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더 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5년 실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감독관의 1주일 평균 야근시간은 13시간에 달하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46.6%,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근로감독관들은 현원대비 45%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익을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인원충원은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공포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실제 행정 운영에서 드러날 때에만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쉽게 쥐어짜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운영의 첫 걸음은 바로 근로감독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다한 업무시간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력충원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릴 곳 요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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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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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예산

액수

특이점

특수활동비

8158백만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업무추진비

8876백만원(2016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예비금

13억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14백만원(2017년 예산액)

집행내역은 공개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 2011년 지출증빙서류까지 열람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비공개로 바꿈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4637백만원(2016년 집행액)

의원실별로 집행상세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중.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알 수 없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공개하나, 의장단/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소송진행중임.

합계

31585백만원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구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입법 및 정책개발비

기본지원

22,374,02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인센티브

480,000

매월 5

정액 지급

정책자료발송비

연평균 4,578,13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13,000,000

수시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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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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