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계 환경의 날,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 설치

서울시 "인권 서울 기억" 사업으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 설치
-1982. 한국의 환경운동, 여기에서 “공해추방운동”이란 이름으로 시작되다.
2021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설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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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인권 서울 기억"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시 내 근현대사 속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하여 인권 현장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길을 다니다보면 인도 바닥에 ‘~00 터’ 라고 쓰인 동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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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대체 어떤 단체기에 82년 당시 세 들어 살았던 건물 앞에 동판까지 설치하며 서울시 인권 지도의 한 페이지에 새겨 넣으려 하는 것일까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최초의 환경단체로 1982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해추방운동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된 자연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오염, 공해, 자연 파괴, 직업병 등의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시화되었습니다.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유출되는 유독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이미 극심한 상태이며,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경제성의 원칙만을 가지고 계속 건설함에 따라 방사능사고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대중의 환경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고 공해피해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1984년 12월에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공해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986년 9월에는 여성환경운동의 효시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민협')>가 결성되어 각종 공해대책 강좌 및 공해고발 전화를 개설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부·청년교육 외에 공민협이 한 일로는 ‘공해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상봉동 박길래씨 사건과 구로지역 반공해투쟁 등이 공민협을 통해 이슈화된 운동입니다. 공민협은 그로부터 2년 뒤 <공해추방청년협의회>와 통합하여 <공해추방시민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을 결성하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주도해나갔습니다.
1987년에는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의 3개 단체는 공해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자주 벌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들이 통합하여 1988년 9월 10일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공동의장 최열・서진옥・이덕희)을 결성하였습니다.
1988년 9월 10일 ‘공해 추방, 반핵 평화’의 깃발을 걸고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운동의 중심을 반핵으로 가져가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장을 열어갔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반핵의 기치를 내세우게 된 것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체르노빌사건으로 유출된 방사능이 가져온 파괴력으로 전 인류가 발칵 뒤집혔고, 핵물질이 핵무기와 핵에너지는 같은 실체를 가진 괴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결성 이후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시킴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원전건설, 영덕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90년 4월 15일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창설에 적극 가담하면서, 핵발전소 건설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동해안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많은 지역의 민간 환경운동단체를 발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가 통합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한 저항과 반대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원인분석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운동’으로 환경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은 인권이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이 39돌을 맞았습니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공멸의 위기조차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는 일명 그린워싱이 범람하는 2021년에도,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가장먼저 약자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태가 무너지면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환경이 인권입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나라는 생산활동과 소비과정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공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상태는 치명적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공해를 감수한 댓가로 얻은 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마시는 공기에서, 매일 먹는 물과 음식에서,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에서도 수많은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몸에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생활환경과 공간의 파괴는 맑고, 밝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회복시키기 힘든 생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공해문제를 민중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예지와 경험을 동원하여 공해추방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대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본 공해문제연구소는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사장:<신부> 함세웅
이 사:<신부> 김승훈 김택암,<목사> 조승혁 조화순 권호경,<교수> 유인호 성내운 김병걸,<법조인>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농민운동> 오재길 이길재,<언론인> 임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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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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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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