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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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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admin |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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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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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등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시민단체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희생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대사를 비롯하여 이코모스 본부, 세계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관계자에게 세계유산위원회 개막일인 16일 성몀을 발송했다.

□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개막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 채택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 산업’(이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권고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시행된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포로 등에 대한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서 다수의 조선인들과 여타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 등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도록 일본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39.COM/8B.14).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 세계에 약속했습니다(39.COM/INF.19). 그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일본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2015년 이후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도쿄에 개설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각 시설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할 것,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유네스코-이코모스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보고서의 결론을 충실히 반영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것에 깊은 감사와 함께 공동조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권고가 채택되어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을 찾아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인권을 생각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We support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regarding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un-up to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Committee has released a draft decision expressing its “strong regret” for Japan’s failure to implement the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39 COM 8B.14 & 42 COM 7B.10) for its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hereinafter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e, the citizens of Korea and Japan who have worked hard to uncover the truth of forced labour by Japan on Koreans, Chinese and Allied POWs during World War II, both support and welcome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t is our hope that the upcoming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also adopt this as a decision.

During the 3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15,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Japan prepare an interpretive strategy that allowed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including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at some of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39.COM/8B.14).

In response to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pledg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same session that it w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39.COM/INF.19). Despite this pledge, six years have pass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ill not kept its promise, for which we express our strong regret.

We have conducted several on-site investigations of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from which we have confir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e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exhibits 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opened to the public in Tokyo in June 2020, not only fail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ut also seriously distort the historical facts of forced labour.

This is an insult to the victims who were forced to work, subjected to unspeakable suffering at the facilities located a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World War II. We are also seriously concerned that this goes against the spirit of UNESCO in building peace by promoting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global citizens.

We have continued to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hibit the history of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ur 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as well as at each sit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member the victims, and continue dialogue with the concerned parties.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recommendation which reflects our common-sensical request expressed in the report made by the UNESCO-ICOMOS mission on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and the conclusions presented therein, as well as our appreciation to the Joint Mission Team for its hard work.

We once again express our strong support for the recommendation by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o the government of Japan, and earnestly hope that this recommendation will be adopted and faithfully implemented.

We encourag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visi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to remember the history of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ur, empathize with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human rights and how to build peace together. Furthermore, we hope tha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reborn as a precious heritage site to all of mankind that embodies the spirit of UNESCO.

14 July 2021

Republic of Korea: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Museum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in Korea / Association for Requesting Compensation for the Pacific War Victims

Japan: Network for Research on Forced Labour Mobilization / Joint Action for Resolution of the Forced Labour Issue and Settlement of Past Issues


明治産業革命遺産に対する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支持します

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は、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に当たっ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以下「明治産業革命遺産」)において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決定(39 COM 8B.14 & 42 COM 7B.10)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強い遺憾」を表明する勧告文を公開しました。

第2次世界大戦当時、日本によって行われた朝鮮人、中国人、連合軍捕虜などに対する強制労働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取り組んできた私たち日本と韓国の市民は世界遺産委員会が公開した勧告を支持し歓迎の意を表します。更に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がこの勧告を採択することを希望します。

去る2015年、第39回世界遺産委員会は明治産業革命遺産において多数の朝鮮人や他の人びとが強制労働に従事された事実など「歴史全体」を理解できる解釈戦略を講じるように日本政府に勧告しました(39.COM/8B.14)。

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忠実に履行することを全世界に約束しました(39.COM/INF.19)。しかし、それから6年が経過して、いまだ日本政府がこの約束を守っ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私たちは強い憤りを覚えます。

私たちは、2015年以後、明治産業革命遺産に対する数回の現地調査を通じて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ました。

また、2020年6月に東京で一般公開された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展示が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に従っていないことはもちろん強制労働の歴史的事実を否定しているという点も確認しました。

これは、第2次世界大戦中、明治産業革命遺産のサイトにおいて語りきれない苦痛にあった強制労働被害者を侮辱する行為です。また世界市民の知的、精神的連帯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平和を求めていくというユネスコの精神にも反することであり私たちは深く憂慮するものです。

私たちは、日本政府に向けて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に従い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や各サイトにおいて強制動員·強制労働の歴史を展示すること、犠牲者を追悼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そして関連当事者との対話を継続することなどを求め続けてきました。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対するユネスコ-イコモス共同調査団の報告書や報告書の結論を忠実に反映した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文は、私たちの切実な意見が正確に反映されています。私たちは今回の報告書に深い感謝の意を示すとともに共同調査団の活動に敬意を表します。

私たちは、改めて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が日本政府に勧告した内容を強く支持しこの勧告が採択され忠実に履行されることを切実に願います。

私たちは、世界各国の人々が明治産業革命遺産を訪れ強制動員·強制労働の歴史を記憶し犠牲者の苦痛に共感することによって人権を考えともに平和をつくっていく糸口を見つけ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そして明治産業革命遺産がユネスコの精神を実現する人類全体の大切な遺産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を望みます。

2021年7月14日

<韓国> 民族問題研究所/植民地歴史博物館/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

<日本>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토, 2021/07/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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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최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운동의 성과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역사부정론’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관련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론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친일청산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천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반일종족주의’의 허구와 그 폐해를 분석하여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 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때 : 2019.10.1.(화) 오후 5시 ~ 7시
■ 곳 : 식민지역사박물관 돌모루홀

1. 사전보고

2. 주제발표 (사회 :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과 한국의 강제동원 부정론자를 비판한다: 김민철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논리와 욕망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법’을 통해 본 반일 종족주의의 오류: 김창록 경북대 교수
날조와 무지의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3. 종합토론 (좌장 :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
조경희(성공회대) 이나영(중앙대)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목, 2019/09/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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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간 100년을 맞이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제하 부역행위를 고발하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가 발행을 허가한 1920년부터 1940년 폐간되기까지 20여 년간에 걸친 두 신문의 부일협력 행위를 추적한다. 전시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장소는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 1층 ‘돌모루홀’이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조선의 ‘입’을 열다」에서는 조선·동아의 뿌리를 파헤친다. 일제가 민간신문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과 두 신문을 창간한 주도세력의 성격, 발행 초기의 논조 등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2부 「황군의 나팔수가 된 조선·동아」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개전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침략전쟁 미화에 나선 두 신문의 보도 실태를 조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투항이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다양한 사료로 입증한다. 전쟁 보도는 조선·동아의 타협과 굴종의 산물로 노골적인 부역행위의 결정판이었다.

제3부 「가자, 전선으로! 천황을 위해」는 조선·동아가 1938년 시행된 일제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전쟁동원을 어떻게 선전·선동했는지를 고발한다. 조선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몬 행위는 단순한 부역이 아니라 전쟁범죄로 규정해야 할 두 신문의 흑역사이다.

제4부 「조선·동아 사주의 진면목」에서는 일제하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다룬다. 두 사람은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강연·기고 등을 통해 일제의 대변인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 방응모가 고사기관총을 국방헌납하고 김성수가 “탄환으로 만들어 나라를 지켜달라”며 철대문을 뜯어다 바친 엽기적인 반민족범죄도 소개한다.

1933년 방응모가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국방헌납한 것과 동종의 3년식 중기관총
김성수가 자택의 철문 등을 해군무관부에 국방헌납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매일신보 1943.4.2.)

△에필로그에서는 프랑스의 친나치 언론 숙정과 우리의 반복되고 있는 부역의 역사를 비교한다. 드골이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 없이 처단했다”고 말했듯이 프랑스는 부역언론 청산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해방 후에도 단죄를 피한 한국의 부역언론은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되어 또 다른 형태의 부역을 자행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정간 해제를 목적으로 총독부에 복종을 서약한 「동아일보 발행정지 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와 조선일보 폐간 당시 사주 방응모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밀약을 담은 「언문신문 통제에 관한 건」 등 조선총독부의 극비문서와 보고서, 사진화보 등 실물자료는 전시를 한층 알차게 한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입수한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동아일보 ‘성토문’ 원본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924년 만들어진 이 성토문 전단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광수가 쓴 사설 ‘민족적 경륜’의 친일 성향과 패배 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수가 쓴 「민족적 경륜」 제하의 사설을 게재한 동아일보를 규탄하는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성토문 전단(1924년)

전시와 연계하여 개막일인 8월 11일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교육장에서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특강도 진행한다. 김종철 뉴스타파 자문위원장(1강)을 시작으로 장신 교원대 교수(2강), 박용규 상지대 교수(3강), 정준희 한양대 교수(4강),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5강),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6강)이 강사로 나서 조선·동아100년의 실상을 분석하고 언론개혁의 방향을 진단한다.


웹포스 1. 일제 부역언론의 민낯

웹포스 2.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

일, 2020/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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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를 최초 공개하며 제공한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강제동원 증언전 –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시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 2021. 7. 17. ∼ 11. 7. / 식민지역사박물관

○ 또한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납북, 형제복지원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금·납치·의문사 등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수행하며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콘텐츠 구축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구술채록 완료한 23인은 일본·중국 등지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로 이번 재단 구술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이며, 1인은 구 위원회* 당시의 구술기록이 있으나, 재단 구술사업 당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증언하며 이전의 구술내용을 더 보강하였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재단과 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연구조사 외에도 전시, 교육, 출판, 문화행사 등의 국내외 교류와 지원을 약속하고, 「강제동원 증언전」의 자료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북 등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과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분야의 민관 협력을 증진시켜 국내외적 연구와 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강제동원이 잊혀지는 과거가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할 하나의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역사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채록 등 추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공보담당 ☎02-721-18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 (우)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 사 장) 김용덕*
* 前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기관소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의거하여 201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조사 및 문화·교육사업, 피해자 추모 및 지원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등을 주관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 (이 사 장) 함세웅 신부*
*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3대 이사장 역임, 민주화 운동 참여

○ (기관소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1991년에 설립
–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 『친일인명사전』 편찬, 강제동원 진상규명 운동, 식민지역사박물관 운영 등을 주관

화, 2021/08/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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