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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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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admin | 화, 2021/06/08- 02:31

[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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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고택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집 앞에 단죄비를 세우고 이 땅에 친일파와 같은 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부천 민문연은 ‘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 행적이 뚜렷한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집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건축학적 의미와 역사뿐만 아니라 박제봉의 친일 행적을 함께 알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이유에 대해 “128년 된 고택이 조선 말기의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나타내 학술적·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고택을 평가함에 있어 역사와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다. 고택은 절대 집주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민문연에 따르면 박제봉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으며 죽성제봉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박제봉은 194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의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등을 순례한 후 “저는 이세신궁 신 앞에 배례하며 황국신민의 선서를 소리 높여 제창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즉 일청전쟁부터라도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일로전쟁 후에는 메이지천황의 은덕이 더욱더 반도(半島)에 미쳐 결국은 한국을 병합하게 되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조선총독부 제7대 미나미(南次郞)총독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대야綠一郞)가 퇴임할 때 칭송하는 전별시(餞別時)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박제봉의 일생을 요약해 보면 교육자로서 또는 유학자로서 당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일제에 적극 조력하였으며, 심지어 친일 찬양까지 했다. ‘내선일체·황국신민화·대동아성전’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선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지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백인제 가옥은 친일파 한상룡이 지은 집이며,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 150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문화재에 친일파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우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감옥이 있는 로벤섬,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을 국가적으로 보존하면서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는 다크 투어(dark tour)가 대세인 것처럼 부천시도 박제봉 고택을 친일잔재의 문화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3> IBS뉴스 

☞기사원문: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화, 2021/03/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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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운로드]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가 무려 1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대령 진급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나종남 교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이른바 ‘건국절 사관’을 주장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편찬한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의 공동 필자이기도 하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 세탁하는 한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역사쿠데타’이다.

2. 나종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박정희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는 제목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 학자들이 언급한 글을 공유 했다. 게시물에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하는데 이를 갖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나종남 교수의 독재자 박정희 찬양론은 국정교과서 집필에도 이어져, 국정교과서가 ‘경제발전 앞세운 군 정신교재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대사 기술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방부 교재 저자 중 한 명인 나 교수가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정희를 미화한 국방부 정훈교재처럼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주려 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집필료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그 결과 정부 출범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5. 이에 반해 국방부는 적폐청산은커녕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에게 대령 진급이라는 ‘훈장’을 달아 줌으로써,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닌 인사를 대령으로 진급시킨 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2일
역사정의실천연대

화, 2019/10/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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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죽산인가’…강화서 되새기다

민족연 ‘역사 현장 시민답사’
이원규 작가 강연·안내 성황
“국가유공 수훈이 진정한 복권”

▲조봉암 연구의 권위자인 이원규 소설가가 ‘조봉암의 생애와 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는 22일 ‘강화 죽산 조봉암 생가터와 청년기 활동 및 추모비’를 살펴보는 ‘역사 현장 시민답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는 강화에서 나고 자라 청년기를 보냈던 죽산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죽산 연구에 독보적인 지위를 굳혀 온 소설가 이원규 작가의 강연과 안내로 진행된 행사에는 강화와 인천지역 주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답사단 일행은 죽산의 모교인 강화초등학교를 출발, 생가터 표지석이 남아 있는 강화읍사무소를 거쳐, 갑곶돈대 앞 진해공원추모비와 선원면 생가터를 차례로 살펴봤다.

이원규 작가는 답사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죽산의 출생과 소년시절 ▲3.1 만세운동과 청년시절 ▲독립운동과 고난기 ▲광복 후의 영광과 굴레 ▲53년 만의 무죄선고 ‘햇빛 속으로’ 등 시기별로 조봉암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강화지역 조봉암 생거지 및 활동지역 현장답사 참가자들이 이원규 작가로부터 죽산의 독립운동사와 정치역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죽산의 생애

죽산은 1899년 강화 선원면에서 출생했다.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뒤 강화군청 사환 임시고원으로 취직했지만 3.1 만세운동에 참가해 구속과 고문을 되풀이하며 ‘민족적 각성’을 다져 나갔다. 일본과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자의 길로 접어든 죽산은 국내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눈부신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중국에서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형극의 수감 기간을 겪은 뒤 출옥해 인천에 정착했지만, 광복 직전인 1945년 1월 예비구금령으로 헌병대에 구속돼 감옥 안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직후 여운형, 박헌영 등과 손잡고 건국준비위원회와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조직했으나, 미군의 공작으로 전향 성명을 내고 공산당을 떠나 ‘비(非) 공산정부 건립’을 기치로 내걸었다.

1947년 하반기에 우파와 결합해 단독정부안을 받아들인 뒤, 48년 5월 제헌의원으로 당선돼 헌법 기초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7월에는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해 “혁명 없이 신속한 토지 균등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은 ‘농지개혁법’을 주도했다.

국회부의장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죽산은 1952년 8월 5일 2대 대통령에 출마해 79만 표를 얻었으며, 56년 5월 15일 치러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16만 표를 획득, 이승만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1956년 11월 진보당을 창당했으나 그의 득표력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1심 형량인 5년을 2심에서 뒤집고 사형을 선고한 뒤, 1959년 7월 31일 재심이 기각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20세 청년기에 3.1 운동에 뛰어들어 모진 고초를 감내하며 20여 년간 독립운동에 매진했고, 광복 뒤에는 ‘농지개혁’ 등 화려한 업적을 남긴 죽산은 “내가 비록 사형을 당해도 애국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유언을 남긴 채 60세의 나이로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강화지역 조봉암 생거지 및 활동지역 현장답사 참가자들이 이원규 작가로부터 죽산의 독립운동사와 정치역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 죽산의 꿈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유에 따라 2011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해 50여 년 만에 ‘간첩죄’의 누명을 벗었으나, 지금까지도 ‘독립유공 서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죽산이 가졌던 꿈’과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해 이원규 작가는 “죽산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관철시켜 신속한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균등성 확보에 성공했고, 이는 농민들이 공산혁명을 거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자경농이 된 농민들은 자녀교육에 집중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평등과 정의의 사회’는 여전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진보당 강령인 ▲민주주의 체제 확립과 책임 있는 혁신정치 실현 ▲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를 통한 민족자본 육성 ▲평화적인 조국 통일 실현 ▲교육의 완전 국가보장제 및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은 “오늘 왜 다시 죽산인가?”를 대변하고 있다.

▲이원규 작가가 죽산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금월리 가지마을을 가리키고 있다.

– 죽산의 생가터, 선원면 금월리 가지마을 26-3

갑곶돈대 앞 ‘진해공원 추모비’에 이어 선원면 생가터를 찾은 답사단 일행은 이 작가의 안내에 따라 죽산의 정확한 출생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갔다. 죽산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한쪽은 강화군 선원면 선원사를 등지고 바라보이는 마을 왼편 구릉지대인 ‘지산리 남산대’ 를 다른 쪽은 바로 옆 100m 지점의 ‘금월리 가지 마을’이라고 주장한다.

‘남산대’를 주장하는 쪽은 먼 친척형으로부터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후손에게 알려 줘라. 독립운동가인 봉암이라는 우리 집안 사람이 남산대에서 태어나 강화 성내 소학교를 다녔는데 대문고개를 넘으며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한다. 반면 이 마을 출신 친척인 전직 교장 조규성 씨는 “1957년 강화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직후 출생지가 ‘선원면 가지마을’로 표시된 죽산의 생활기록부를 봤다”고 기억한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현장 확인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금월리 가지마을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지마을의 지적도에 나오는 대지 7필지에 대해 현지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26-3 한 곳의 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곳이 가장 유력한 출생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답사를 마치는 자리에서 “죽산은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양 날개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잘 사는 나라’를 추구했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서 “죽산의 국가유공 수훈이 관철되는 것이 진정한 복권이자, 국가 양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찬흥 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email protected]


이원규 작가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고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겨울 무지개‘가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도 동국대와 인하대에서 소설 강의를 맡는 등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분단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온건한 필체로 표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 차례의 조봉암 평전과 김원봉, 김산 평전 등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조명하는데도 열정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문학상, 현대문학상, 박영준 문학상, 동국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인천지역 역사현장 시민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죽산 조봉암 생가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22>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죽산의 생애와 꿈 돌아보기’ 행사 개최

 

화, 2020/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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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 ―

올해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제41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사단법인 10 ․ 16 부마항쟁연구소> 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와 <금정문회회관>이 공동주최하는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展 ―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가 열린다.

부마항쟁은 대한민국을 민주화의 길로 이끈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시민들은 부마항쟁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마항쟁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성길 화백

이번 <역사화 전시회>를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오직 화폭에 매달려 있었던 정성길 화백의 말이다. 정성길 화백은 1941년 진주 출생으로 10.16부마항쟁연구소 고문,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회 고문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주관한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한다.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이하여 정성길 화백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성길 화백님은 누구보다도 부마항쟁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사람들이 정작 부마항쟁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정 화백님은 부마항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2년간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인고의 노력을 요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시회는 정 화백님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은 그 하나하나가 부마항쟁의 역사적인 장면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그림들이 잊혀진 부마항쟁의 역사를 되살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시회가 성사되도록 협조해주신 정미영 금정구청장님, 강창일 금정문화회관 관장님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향각지의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전시회는 <2020년 10월 13일(화)부터 21일(수)까지> 9일간 <금정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10월 13일 17:30부터 18:00까지 정미영 금정구청장, 박재호 국회의원, 변영철 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된다.▲기사제공 // 부울경뉴스 총괄본부장 임재도

김지량 | [email protected]

<2020-10-05> 부율경뉴스 

☞기사원문: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展≫ 개최

화, 2020/10/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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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영산대, 미국사)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선정하였다. 정경희 후보는 지난 2014년 교육계와 역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제대로 쓴 최초의 교과서’로 치켜세우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1)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2)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반 헌법적 (3)제주4·3을 “폭동, 방화, 살인”이 자행된 무장반란으로 규정짓는 반인권적 역사관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에는 ‘복면집필단’ 필진으로 참여하여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변조에 일조하였다.

2. 정 후보는 2015년 출간한 저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반민족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이 실제 통계수치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두둔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세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 후보의 역사관은 지난 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 ‘위안부 매춘부 망언’의 류석춘 교수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경희 후보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류석춘, 주익종, 강규형 등 뉴라이트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승만학당’의 강사로 출연했다.

3. 정 후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외면하는 반 헌법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2014년 논문 「제3공화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전략」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조국근대화, 정치개혁 등으로 미화하였다. 그러나 4.19혁명을 짓밟은 5.16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하면,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특히 유신독재는 대통령 1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국가 폭력적 체제인 것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파시스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정 후보는 2019년 저서 『대한민국 건국이야기』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3만 희생자들의 절규를 살인과 방화로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인권유린 치부를 덮는 대신,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했다. 그러나 제주4·3의 실체적 진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의 책임 소재에 관해 “집단 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 있다”고 하여, 미군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책임자로 분명히 적시하였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2년 12월 후보 시절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며,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5.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이지, 식민지 지배를 동경하고 추종하는 ‘식민주의자’, 국가폭력과 독재를 옹호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반민족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반 인권적인 인사를 비례후보로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7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화, 2020/04/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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