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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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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admin | 월, 2021/06/07- 18:12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내일(6/8) 오후 2시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음. 

  •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구성하고도,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7.(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김성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2 :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3 :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5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6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7 :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이 1년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기재부와 중기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은 6조 원이 지급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뿐이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내내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다.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다. 이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묶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온당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 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도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4월 안에 처리하겠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발했을 뿐이다. 국회는 더 이상 손실보상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또 다른 국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외에도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2차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초과세수 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써 입법의 미비를 바로 잡을 자신의 소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 제23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36ohBtVN1ohd2DI811nX1-Oc4y3gRWUFM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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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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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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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

The post [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0/12/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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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못해, 형평성·중복지원은 기우 불과 

국회는 사회연대세 등 재원마련 방안과 임대료 분담방안 함께 논의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늘(5/25)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감소분, 즉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이고 기지급한 지원금이 6조원으로 더 많은만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합금지·제한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올해 초 두 차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때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추계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일반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처리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하고 일반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임대료 분담방안,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등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업종, 일반업종 등에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직도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안일한 직무수행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이미 소득감소분이 훨씬 상회하는 지원을 받은 셈인데 과연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그동안 피해 이상의 지원을 했다는 셈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추계로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요구가 이미 지난 해부터 계속되었고 올해 초 정부가 손실보상TF까지 꾸려 논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믿을만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는 ▲보상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체로 할지, ▲보상기준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일반업종에 대한 소득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만 보상할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해 보상할지 단편적인 자료를 내놓는데 그쳤다. 기재부와 중기부는 국회와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 집합금지·제한업종 전부에 대해 매출액 감소분과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지원으로 소득감소분이 해소되었다면 이 부분은 추후 손실보상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말하는 중복지원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이외의 일반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지원 대책을 병행한다면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렇게 지급한 손실보상액이 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미 국회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임대료를 분담하는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동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연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12/21-12/27) 전국 65만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보다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무려 118.6조원(전년대비 17.3%) 폭증한 8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말 그대로 존폐의 위기 끝에 서있는 셈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입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수, 2021/05/2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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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3월 18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이하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아래 표1 참고). 송파구청은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표1>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결과























임차인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내역



신고 결과 



A



▲임대의무기간 위반



X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B,C,D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D,E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X(미등록)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미등록)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위법하게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은 이번 신고건 중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갱신거절을 통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재계약 거절을 당해도 결국 쫓겨나야만 임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송파구청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임차인의 권리 내지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의 재계약 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5%가 아닌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율(1~3% 수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5%를 증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증액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 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기재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감독·처벌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감면 세액 철저히 환수해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가 150세대를 임대했다고 가정하여 감면세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해당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약 4억 5천만원, 재산세·종부세 약 3억 9천만원, 양도세 약 49억8천만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표2 참고).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는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송파하비오 감면세액 규모 추정치 (150세대 임대라고 추정할 경우) 















세제 항목 



금액 (원)



취·등록세



450,000,000 



재산세



22,097,551  



종합부동산세



371,103,272 



양도소득세 



4,980,000,000 



합계 



5,823,200,824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50가구의 평형이 상이하여 감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임차인 A씨가 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와 송파구청 담당자가 분쟁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분쟁조정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횡포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위법행위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할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 맞게 100세대 이상 주거비물가지수를 초과한 송파하비오 임대사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_uAp5gGu1itgVJKVOqkF7abJPqgs2Ur8_d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1/07/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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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토, 2019/09/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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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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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수, 2019/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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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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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 활동’과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용 컵 사용량 감소, 1회용 컵 수거와 자원 재활용률 증가, 거리 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 2008년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한 바 있다. 2016년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컵 사용량 500개,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관련 이슈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 날 총 54명의 참가자들이 1시간 30분동안 홍대입구 주변에서 수거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1,253개에 달했다.

○ 컵줍깅 활동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선의에만 1회용품 문제를 맡기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은 “2015년 사이언스지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폐기량은 2억 7천만톤으로 생산량 2억 8천만톤과 맞먹고 재활용 비율은 5%에 미만에 그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 참가자로 함께 한 허병란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아온 온라인 서명 전달 및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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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 문의 :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 010-2229-1027
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 02-722-7944

월, 2019/09/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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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마지막을 앞둔 29일, 비가 오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 커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을 시작하였습니다. 3~4그룹으로 나누어 홍대입구 주변 구역별 길가에 마구 버려진 1회용 컵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료가 남겨진채 버려진 컵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54명이 1시간 30분 동안 수거한 1회용컵은 1,253개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매장 밖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 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기간의 평균 4배 이상의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금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째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국회는 1회용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500개에 달하며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도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날 컵줍깅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500’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중년의 여성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행사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http://bit.ly/2Y61b4h)를 통해 취합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갈 것 입니다.

화, 2019/10/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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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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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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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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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중략)

 

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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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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