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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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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admin | 월, 2021/06/07- 16:59

부동산 여론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0bf5... />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대책으로 개발 이익 환수(22.9%)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를 꼽았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18.7%)과 보유세 강화(13.8%), 농지 전용 엄격 제한(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90.6%가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필요한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16.5%) 순으로 조사되었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90.2%가 찬성 응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대해 55.2%가 찬성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적정한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1%가  불로소득의 50% 부과를 꼽았고, 70%, 90% 부과에도 각각 22.6%, 20.1%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작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56.2%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46.6%)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48.5%)가 비슷한 분포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 보유 한도를 두어 정해진 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50.6%)이 반대(42.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 → 9억)에 대해 찬성(54.8%)이 반대(3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는 반대(51.1%)가 찬성(41.4%)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0.5%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 즉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투기 환수 장치로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만 발생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탓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로 보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세율도 떨어져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민간부분 활동 내역 등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o4smh2aeks0alNU9WrRsiRk78hjf2Go31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file/d/1Q0JzwgJnuEfBOrL4I32_qKa_ObthEMA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5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21 기사 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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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경우에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공직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진국인 영국 의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면, 의회공직자의 경우에도 자율적 규제와 함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정부가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짜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권익위안), 박용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아직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패로 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입법자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월, 2020/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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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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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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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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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원이었다고 한다([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출처: 한겨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 규모는 135조6천억원인데 이는 2016년(112조 7천억원)보다 20% 증가한 액수다. 불로소득의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이 불로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배당소득의 경우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이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전체의 45.7%)을, 상위 10%가 18조3740억원(전체의 93.9%)을 각각 차지했다. 이자소득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인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원을(전체의 18.3%), 상위 10%에 해당하는 524만3532명이 12조5654억원(전체의 90.8%)을 각각 차지했다. 부동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전체 소득 84조7947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조7913억원(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말이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 편중도와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불로소득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 초고소득층(1만8005명)이 전체 근로소득(633조6천억원)의 2.3%를 차지하는데, 이는 자산소득의 불평등도에 견주면 귀여울 정도다.

 

부동산불로소득 환수가 가장 선행되어야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이다. 불로소득이 창궐하고 시장참여자들이 불로소득을 추구문하면 자산양극화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며,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이 소멸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암종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만사를 제쳐두고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에 나설 때 무엇보다 먼저 손을 대야 하는 부문은 단연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배당, 이자 등의 불로소득과 비교불가일만큼 규모가 크며(국세청 자료는 양도차익만 집계한 것이지만, 임대소득과 귀속임대소득까지 포함하면 GDP의 30%수준이다)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흔히 불로소득을 다 같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불로소득도 악성의 정도가 다르다.

불로소득의 악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1.기여 및 폐단의 정도, 2.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 3. 무책손실의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해보겠다.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자. 주식은 기업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기여가 있으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아 주식투자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 반면 부동산은 사회경제적으로 폐단만 있으며, 금액이 너무 커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모든 일에는 선후와 완급과 경중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력소득은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불로소득의 환수 순위는 부동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대전에서 승리하고 검찰개혁에 성공하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지금처럼 미온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어두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성공여부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 있다.

목, 2019/10/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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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전두환 정부 이후 땅값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만에 땅값만 2천조 원이 상승, 역대정부 최고로 나타났다. 집값도 폭등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가격은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파트재산도 2년 동안 평균 3억, 40%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겪는 고통과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집값을 떨어트려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핑계로 예산낭비의 주범인 25조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허용했다. 지방 SOC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배정했다. 환경파괴와 투기조장이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토건동맹도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비 낙찰률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로 인한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2월에는 집권여당대표와 여당의원들이 건설협회등 토건협회를 찾아가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동산가격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첫째, 투기조장책으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개발관료를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2억5천만원이 상승했다. 대통령 참모들도 평균 3억이 올랐고, 청와대 전임 정책실장들은 10억이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집권 30개월만에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체감과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직접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재산증감실태를 조사분석 발표했고, 대통령에게 거짓통계로 집값폭등을 숨기려는 개발관료의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책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은 유임되며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될 상황이다. 국민예산을 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에게 쥐어주고, 공시지가 조작 및 거짓통계를 생산시키고 있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도 여전히 제자리이다. 또한 개발관료의 거짓통계에 기대어 부동산 투기조장책을 방치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분양가상한제를 전면확대해야 한다.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를 허용하는 한 소비자보호와 바가지 분양을 막기위한 분양가상한제는 필수이다. 과거 군사독재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정부에서는 항상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가 함께 추진되면서 집값안정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정작 촛불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이 3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집값폭등 기간 내내 버티다가 정권말 분양가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시행 7년만인 2014년말 여야가 밀실합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고,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은 4천만 원대 바가지 분양을 일삼고 있다. 때문에 주변집값도 상승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시행 못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검토발언’은 논란만 부추기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정책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국민인식만 키울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일관성없고 진정성 없는 입장으로 집값이 계속 폭등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공격할 빌미만 제공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고, 자한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이나 토건업계 눈치를 보며 상한제를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를 시행하고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공시가격은 폐지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산출기준이자 보유세를 결정짓는 과세기준이다. 그만큼 공시지가의 정확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빌딩, 고가단독,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 과세기준을 시세보다 낮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책정하며 막대한 세금특혜를 재벌대기업과 부동산부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잘못된 공시지가 책정으로 국가의 부동산통계가 왜곡되고 부동산실책이 반복되며 집값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며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공시지가 조작을 위해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근접하지만 재벌법인등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토대로 땅값을 추정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천조 상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확치 않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이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2달이 가까워진 지금까지 공개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거짓통계는 경실련이 추가조사한 100여개 빌딩 공시지가 실태조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지난 6년간 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고가로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거래가액은 9,883억원(토지가 9,225억, 건물가 658억)이지만 공시지가는 3,5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엉터리 해명자료를 발표했을 뿐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2월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하여 국토부관계자,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조작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세금차별 키우는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넷째,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당, 일산 등 과거 신도시 사업은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저렴한 분양주택이 공급되며 집값안정, 주택난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부터는 신도시조차 장사수단으로 변질되어 공기업, 지자체, 건설업자, 투기꾼 등을 배불리며 집값상승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판교에서만 LH 공사 등 공공에게 돌아간 개발이익만 6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정부의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건축비까지 부풀려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택지를 대부분 민간매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물량도 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은 사라지고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신도시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민땅을 강제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아니다. 정말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급책은 다주택자가 사재기하여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잉여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강력한 투기근절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중단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재벌법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벌법인 부동산보유 실태는 대통령도 공개하라고 발언한 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낭비와 집값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토건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도시재생 등을 포함한 예타면제 규모가 100조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예타면제는 예산낭비와 부동산투기만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신분당선 예타면제가 확정발표되며 수원 광교 일대 집값이 뛰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의 개발공약 남발까지 더해 질 우려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예타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정부에게 결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올해는 반드시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월, 2020/02/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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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안 해설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16~2018년 사이 0.584에서 0.597로 높아졌음. 이를 세분화하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41.8%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2016년40.1%에서 2018년 38.4%로 감소하며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시장을 뒤따라가는 정부 대책 발표와 성난 민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중 상당수가 투기 억제 및 주택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가격유지-급등-가격유지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2019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재개발 상가건물 투자로 인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은 점점 심화되는 한국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임.

 

◯ 요구안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개발: 공공임대, 공공상가 등 대물적 환수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 강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처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 세제 감면혜택 축소

  • 그 동안 정부의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법은 주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음. 그러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투기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제한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충분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불로소득 환수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공공의 대물적 환수와 금전적인 부담금 부과임.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화하여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충분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임대주택 등 현재의 장기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은 소급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니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에 대한 변경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신뢰이익의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으로 개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자가보유율(2018년 주거실태조사 61.1%)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7년 기준 86.7만호 4.3%)이 낮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요구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의 확대

  • 대기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확대(호당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예산, 운영·관리 예산 확대 포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공공이 임차하여 낮은 월세로 제공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전세임대까지 포함해도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7.5%에 불과하여 무주택 서민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및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인구수를 초과한 모든 꼬뮨의 주택수의 25%(인구 15,000명 이상인 꼬뮨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5년간 5% 이상인 꼬뮨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프랑스와 같은 야심찬 계획 없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무주택자의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함.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경험을 기초로 부정확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임의적인 배분을 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누구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소득에 연동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조건은 전문가와 안내를 하는 공무원들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입주희망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고 매번 입주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취약 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조건을 알리고 유형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 주체, 기존 입주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수렴이 필요함.

  • 아울러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요구안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 규제 강화 및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 실현 

다주택자의 갭투자 규제 확대

주택 매물 잠김 발생시키는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 제한 통해 시장 교란 방지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번 정책을 내놓는 사이 정부가 주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특히 시장 투기세력은 핀셋 대책으로 대표되는 국지적인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주택 투기 규제 정책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을 실현해야 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동단위로 추진한 것은 시장과 투기꾼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연하게 확인된 2019년 여름경에 즉각 취했어야 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질질 끌며 지연시키고 게다가 당초 언급한 서울과 기타 투기과열지역 전부도 아니고 동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 및 발표하자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가 박약하다고 본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투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임. 따라서 향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승이 일반 주택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개인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최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투자 수법임. 따라서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누적될 경우 매매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남. 따라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주택금융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조세 등 부담의 강화, 월세를 받아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보증금 있는 전세나 그에 준하는 준전세를 끼고 있는 임대주택(예: 보증금이 일정 가격 이상인 아파트 등) 내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등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후자와 같은 주택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택의 등록 및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였음.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20년에 이른 지금,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내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이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9년 이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요구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부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모든 주택임대차거래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모든 민간임대차에 전면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많은 수의 임차인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의무 부과 등 주택 임차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의 의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민간 임대차를 규제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주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 평가체제에 기반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차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을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선 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함(2015.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254만->2015, 156만)하였으나,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2005년, 5만7천->2015, 39만)하였음(국토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37만 가구로 조사됨).

 

◯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 습기, 채광 문제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요구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주거상향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수준 상향(통합급여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관리비 포함 등),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강화

  • 국토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59.7%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 평균수급액은 실제임차료의 72.8%에 불과함.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목표치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1.7만 원이나, 2020년 현재 26.6만 원에 불과함. 게다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 어디에도 주택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적어도 현실화 목표치로 설정한 수준으로 당장 현실화해야 하며, 주거급여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로 설정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적어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가구)이면서도 취약성까지 인정되는 2020년 기준 약 67만 가구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약 94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조차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임. 에너지바우처의 급여 역시 동절기(7개월) 약 11만 원, 하절기(3개월) 약 1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빈곤가구의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급여 역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민간이 소유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품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입을 약속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운영 제도 개선

긴급 주거지원으로 활용가능한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강화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 주도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의한 입주대상자는 특정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등) 내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여성 중 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주거기준 일부 미달(전용 부엌과 화장실, 용도별 방의 개수) 환경의 아동 동반 거주자,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인정)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즉, ‘주거취약계층’은 주거형태, 인구학적 특성, 형사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모 파악은 진행된 바 없음. 현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입주대상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 부적절하나, 행안부는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임. 국토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청 시 주거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병역, 과거직업력, 저축액 등)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물량부족의 문제가 심각함. 지침에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 3%에 불과함.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발표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는 크게 미달함. 또한 주거상실·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도록 돕는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사업으로 진행)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2020.01.20.)을 발표함.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만 낳았던 것과 달리 진일보한 정책임. 다만,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자 뿐 아니라 입지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임시주거지로도 기능하는 만큼 해당 기능을 유지할 임시 주거의 추가 공급, 타 재개발 지역 쪽방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후속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 불과함.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국한되며, 물량 역시 200호에 불과함. 이 정책은 탈(脫) 거리노숙과 탈(脫) 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안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최소 실면적, 창문, 냉·난방,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기준 도입 및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량 지원 대책 마련

 

  •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했으나,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외에 주택성능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나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처럼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의 열악한 비주택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영국(HMOs), 미국(SRO), 호주(루밍하우스) 등의 경우, 주택 외 저렴한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제한 없는 벌금부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적정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안전에 대한 의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 준수 시설에 대한 폐쇄 내지 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필요함. 또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량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도의 안착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재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야 함.

 

◯ 요구안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주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취약계층수를 고려한 센터설치와 인력편성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부분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문제는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는 단계, 그 주택을 유지하는 단계 등에서 개별가구의 상황(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밀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요하는 것(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등 가구에 맞는 상담을 비롯해 위기상황에서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이 다반사임.

  •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요지원가구(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밀착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사례관리(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특히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한 센터의  설치, 인력편성,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owu_xo_0wybf892PbqkSdKCFvpu7weUzqe...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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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양대 산맥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다. 7월 15일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9조6481억원으로, 코스피 8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47조61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무려 4위에 랭크됐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김범수와 이해진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증오의 대상은 아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들어 자산가치 6조2712억원을 기록해 5위로 약진했는데 작년에 김 의장의 순위는 10위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의 상승세는 차라리 드라마다. 2019년 조사에서 1조827억원이었던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자산가치는 1년 사이 2조502억원으로 89%나 폭증했고, 그 덕에 자산 순위 역시 14위에 랭크됐다.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작년 순위는 44위였다.

김범수와 이해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민들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할 뿐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그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순기능이 있는 불로소득이지만 부동산은 최악성의 불로소득

 김범수와 이해진이 이룬 성취에 찬탄하고 김범수와 이해진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은 그러나 부동산에 이르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증오하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룬 자들을 경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의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과 타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다는 것이 본질인 까닭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이런 반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불로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도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어떤 불로소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다. 특정 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와 폐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여가 폐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 공동체 의식과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부정부패의 온상, 주기적 경제위기의 원인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폐단만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들 주식에 소량이나마 투자하는 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어지간한 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태다. 즉 주식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그나마 공평한 반면, 부동산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셋째, 무책손실의 정도다. 무책손실이란 자기책임이 없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부동산은 투기대열에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없다. 2014년 가을 이후 투기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투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가난해졌다. 즉 주식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과 본질이 다르며, 주식 불로소득은 양성인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악성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식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건물주의 꿈을 압도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태경

토, 2020/08/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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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2% 대상으로 설계된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주택 소유자와 전체의 40%가 넘는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을 넘어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비과세되어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각종 공제등을 통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마저 확대하는 것이 진정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정 12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위의 강령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40%가 넘는 무주택자의 주거권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높이 상승한 집값이 잡힐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tSwCxQTmm5XMzNNp6E60TCgpkfK4psEpb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6/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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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1,998만 가구의 약 2.5%수준이다. 납세의무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종부세 총액도 3조 3,47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323억원(58.3%) 늘었다고 한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그 폭등이 공시가격에 일부라도 반영됐으니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 2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과세기준 및 세율)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약한 정부다. 게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부세 부부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을 받은터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 추정세수가 3조 3천억원이 넘는다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폭등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증거다. 참고로 종부세가 생긴 이래 최대 세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의 2조 7,671억원이었다.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가장 좋은 세금으로 평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투기억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은 보유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사유하고 있다. 보유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다보니 누구나 부동산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14~16년의 서울 아파트 평당평균가격 상승률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6.0%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17~19년 동안 무려 37.5%가 상승한 데에도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 박약이 큰 몫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69.8%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7%에 불과할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실효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실제 얼마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보유세 실효세율이 1%라고 하면 실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에 1천만원인 셈이다)을 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호주(0.31%), 캐나다(0.87%), 일본(0.57%), 영국(0.78%), 이탈리아(0.62%), 미국(0.71%)이고, 한국(0.16%)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의 1/3~1/5밖에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보유세 폭탄 운운하는 미디어들의 주장은 전형적인 곡학아세이자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들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입안해 발표해야 한다.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은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화, 2019/12/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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