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호] 수도권 지자체장 아파트 재산, 여전히 축소 신고!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FRV3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FRV3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농지 투기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이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개념을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짜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한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제4조) 그리고 농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기본 이념에 맞게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이런 엄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LH공사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농지였듯이 농지가 야금야금 가짜 농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투기가 가능토록 한 형식적인 농지취득절차’ 등으로 법이 개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25.3%, 고위공직자의 경우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3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57명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족 명의의 농지 소유자까지 확대하면 1/3인 101명이었다. 고위공무원들도 절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경실련이 농지법 개정의 방향을 밝혔는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의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축소, 식량안보·국토보전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는 농지취득 규정의 강화이다. 상속·이농·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자경을 의무화하고 농지 전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는 폐지된 통작거리 제한을 복원하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매매하거나 농지를 세분화하여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매매 금지와 소위 농지 ‘쪼개기 금지’가 필요하다. 넷째는 현재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 역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법인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사원들을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 및 국토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하는 것은 물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처벌 및 처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는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 농지정보 관리의 일원화와 지자체 시·구·읍·면 단위 농지 전담 인력 확보 그리고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들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향 즉,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5.10.)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 합니다.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막아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지의 소유가 아닌,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임대차나 지자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지투기를 일삼아온 일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조사만이 있었다. 농지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하다.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천문학적 규모가 들지 않는다. 예산 타령을 말아야 한다. 모든 농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LH 농지투기 사태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농지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심각성 만큼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농지를 수익의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의 주장에 이끌려 보여주기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LH사태를 계기로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어 제대로 된 농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환경생태 보전의 근간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지가 농민·농업·농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농지법 개정 작업에 임하라.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Q8YI76pwGEw)•
최근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농지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있음이 새삼 알려지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농지 등 조사·관리 등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농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지자체장과 광역지방의원의 농지 소유실태를 알림으로써 농지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무너진 경자유전원칙을 확립함은 물론,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지키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7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촉구발언 1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2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촉구발언 3 :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경기도 회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8/796/001/3713...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 주최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 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TheNUAC"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Z-TJPDAOjHz2CBiS5d1G0g"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개회사
배기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현숙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축사
이종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기조연설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세션]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략
[2세션]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 및 시민평화외교 방안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하기 ▶ https://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dthekoreanwar.net
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kQMG3sQOuM

다음 주 7일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최완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가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및 사회정책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영선 건국대 교수로, 각각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탁용달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이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hwp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공동 주최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사
배기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현숙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축사
이종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기조연설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세션]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략
[2세션]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 및 시민평화외교 방안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Vbcmo9uEFNcHhBviWghtc3H1JutS3wIg/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8/796/001/3713...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하기 ▶ https://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dthekoreanwar.net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가 마치 중국의 정풍운동 같을 수 있으나, 통제라는 하나의 방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일 뿐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다”라고 토론하였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내핍과 규율’이라고 하는 내부적 정책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며,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장기적 미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유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북한의 사회통제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바탕으로 ▲ 경제토대 정비, ▲ 과학기술 중시, ▲ 생태환경보호, ▲ 강력한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 당의 령도력 제고, ▲ 당일군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결정서 집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8개 분야에서 변화 및 통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력갱생’과 ‘탄소하나’ 등의 기술혁신, 범사회적 기강 다지기, 당원들의 각성과 쇄신 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합의, 북미합의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미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북한이 당면한 위기 탈출 정책의 변화(자력갱생, 정면돌파, 국산화, 과학기술 모순 결함 교정), ▲ 분권화(하노이 오류로 인한 영도자 역할 이미지 부담, 국가제일주의), ▲ 청년에 대한 통제 정책 변화(청년 교양 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쳤다.
제2회의에서는 김일한 교수(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일한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 국가정상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한 전략으로는 고난의 행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상화전략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내각책임제 강화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경제에 대하여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전시경제체제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자력갱생이고, 무산수출가공구 신설,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모습에서 대외경제 재개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정일영 교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북한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숙제고 이번 학술회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상화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되었고, 일정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위기 대응 전략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면 두 가지 정책에서 오는 딜레마나 충돌되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경과 사회 각 영역의 경계가 이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중앙통제 강화와 계획 외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현실적인 확대라는 투트랙접근이 지속될 수 있는지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정책적 평가를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은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충돌이나 갈등도 없지만 그다지 해결되는 것도 없는 버티기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하여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서의 대화와 관여의 협력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율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이 공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혹은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남북경협 합의이행 제도화를 위해 ▲ 국내적 차원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합의이행 추진단,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매개로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협력사업 국제화 노력,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일용 상임이사(한반도경제포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더 나은 남북관계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용 상임이사는 실제 평양 방문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없어 방문하는 것도 엄청난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며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례를 모으고, 교류협력사업의 일선에 있는 민간부분과 통일부가 함께 한시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제도화 과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 정치안보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5-1. 제1회의 발제 원고
5-2. 제1회의 토론 원고
5-3. 제2회의 발제-토론 원고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