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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6/24 ~ 7/8 매주 목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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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6/24 ~ 7/8 매주 목 7시)

admin | 수, 2021/06/02- 22:5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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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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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책자 표지 이미지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 종합 평가
  • 플러스 알파(?)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도 살펴보세요

  •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도 준비합니다. 검찰보고서를 접한 분들에게 감사의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The post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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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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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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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경 모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의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의 압박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미흡하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검경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례없이 높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입법은 국회의 관할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관련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처럼 입법로비에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내용을 불인정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마땅히 제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번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인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 · 지방의원 · 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 · 광역성 · 연쇄성 ·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검찰은 온데간데 없다. 아울러 검찰의 요구를 경찰이 사유 불문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밝힌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여전히 겸 · 경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에는 검찰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에 독립적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hBuYDirg7IwyvMJbU6BskGcB6pr4HrIvN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9/12/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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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편집부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9월 22일(미국시각) 미주 한인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광고라도 낼까요?’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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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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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시민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TV조선 뉴스에서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한다고 진단했고,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작금의 광장 민주주의가 파시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지,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지, 지식인의 광장 민주주의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에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지금 상황은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위기인 것은 광장 민주주의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세대결을 하면서 직접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실종되면서 대의 정치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의 세대결이 가열되면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틀린 주장이다. 지금의 위기는 광장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고 광장을 메운 시민들이 야기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선출된 정치인들의 잘못이 야기한 것이다.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참회하고 책임져야 한다.

 

2. 그러면 지금의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시민주권의 표현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광장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대의를 못하니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시민주권을 직접행사하며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다만 지금의 광장 민주주의는 위험한 측면이 존재한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몽된 시민, 즉 '좋은 시민성'을 지닌 시민들이 광장을 메워야 한다. 돈 받고, 동원되고, 정종(政宗) 분리를 못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광장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진보와 보수가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광장 민주주의를 한동안 펼치게 된 상황이라면 서로 '좋은 시민주권'과 '좋은 시민성'을 표출하며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광장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성숙한 우리 시민들은 그럴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본다.

 

3. 지식인과 선출된 정치인은 광장의 시민보다 우월한가?

 

윤평중 교수는 광장 민주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장에 대한 열정을 절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진우 교수는 작금의 광장이 보수와 진보 간의 힘의 전시 공간이 되면서 파시스트 중우정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이들이 왜곡된 엘리트주의에 빠진 지식인이라고 본다. 2016~17년 촛불은 광장의 시민들이 좋은 시민성을 지닌 시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수가 성숙한 시민이다. 필자는 윤 교수와 이 교수에게 묻고 싶다. 2016-17년 광장의 시민들과 달리 지금의 광장 시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을 메운 시민 몇 백만 명을 그리 쉽게 불신할 수 있으며 이 교수는 어찌 광장 시민들을 파시스트 중우(衆愚)라고 모욕하고 있는가?

 

특히 윤 교수의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해와 일관성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는 이병박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야기되었고, 촛불집회가 활성화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면서 소위 말하는 명박산성을 광화문에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즉 2008년 촛불집회는 국민과 불통하고 한미 FTA를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윤 교수는 촛불집회가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며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촛불집회라고 폄하했다. 그러던 윤 교수는 2016~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 경이로운 평화축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 2019년 서초동 촛불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호라는 점을 들어 비판적 의지를 드러내며 감성적 진성성은 있으나 객관적 사실성과 규범적 정당성이 없어 보편적 타당성은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고 지옥문이 열리려 하니 촛불을 자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교수의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옳은가? 그렇지 않다. 우선 서초동 촛불집회는 2016-17년 촛불집회처럼 평화롭고 축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초동 광장에는 조국 수호 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시민도 존재한다. 단순한 예로, 7천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조국수호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수많은 서초동 광장 시민들이 윤 교수의 눈에는 그냥 유령으로 보인다는 말인가?

 

이렇듯 윤 교수의 촛불과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이 부재하며 자의적이다. 시류와 대세에 편승하여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본 결과물이다. 필자는 윤 교수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판단만이 옳고 맞다는 근거 없는 지적 우월주의의 표출이자 대중의 집단지성에 대한 무시와 불신과 폄하가 야기한 왜곡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필자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가 서로 보완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핵심 문제는 광장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본다. 그래서 시급한 과제는 광장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 민주주의를 꽃피게 만들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교수와 이 교수의 주장은 근거 없고 균형감을 상실한 엘리트 중심주의에 다름 아니다. 윤 교수와 이 교수가 광장에 모인 수백만 시민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며 파시스트적 행태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쉽게 낙인을 찍을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말인가? 두 교수는 진정 플라톤이 청년기에 주장한 우월한 철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작금의 시민들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좋은 시민성을 상당 부분 지닌 성숙한 시민이다. 2017-18년 촛불은 이런 시민을 만든 것이다. 윤 교수와 이 교수는 더 이상 시민과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4.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가?

 

지금 보수 진영에는 비판적 보수, 성찰하는 보수가 없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진중권, 금태섭, 우석훈, 박용진 등이 존재한다. 진보 진영에서 이들을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진보 진영에는 내부 비판세력과 성찰 세력이 있는데 반해 보수 진영에는 이런 세력이 없다.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니다.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 진영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금 보수는 극우보수와 수구 보수가 주류이고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 개혁 보수는 사라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바른정당계는 개혁 보수를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한국당 내에서도 수구와 극우 보수 세력을 빼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보수 세력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보수도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 개혁 보수가 살아야 보수정당 한국당이 살고, 보수 정당이 살아야 한국 정치가 산다. 대의 민주주의를 파산하게 만든 한국당 의원들은 반성하고, 동원과 폭력과 금품이 오간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바란다.

 

5. 그럼 누구 책임이고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가?

 

한국당은 20여 차례의 국회 보이콧 그리고 여러 번의 장외 투쟁를 벌여왔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를 실종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가 실종되었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광장정치가 판을 치고 있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먼저 양보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답안이 나온다.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를 모르면 그건 정답이 아니다. 정치의 실종은 한국당이 주도했는데 정치 실종과 정치 위기의 책임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지라고? 이건 적반하장이다. 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6. 시급히 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숙한 시민주권이 표출되게 하라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고, 여야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라. 광장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느니 그만두라느니 하는 거짓되고 오만한 주장은 그만두라.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시민주권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를 폄하하지 말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숙한 시민주권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표출되게 하라.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소수의 시민들은 성찰하기 바란다. 알바와 막말과 폭력과 가짜뉴스로 자신의 주권을 헐값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19/10/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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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립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모두 대권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자기 ‘신념’에 가득차 있다.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정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직사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두 명의 비서관에 불과하다. 실제 관료 출신의 차관이 해당 부처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실권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 관료집단은 정치인 등 강력한 외부세력을 견제,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관철시켜 나가는 치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 성향의 장관이 부임하게 되면 일부러 국외 출장을 비롯하여 각종 외부 행사나 기관장 회의 등으로만 스케줄을 잡아 아예 내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은 “물 위에 뜬 한 방울의 기름”에 불과하다. 또 그저 자리만 탐하는 탐욕스러운 정권 주변의 낙하산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은 관료집단의 ‘노리개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관료들을 통제할 효과적인 기제와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검찰이나 기재부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다고 ‘확신’한다.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거듭 자신의 신념 내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윤석열과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이 대통령이나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료가 주인 되는 주권재관()’의 나라

검찰조직을 ‘칼’을 쥐고 휘둘러도, 기재부가 ‘창고’를 움켜쥐고 권세 부려도 이 나라의 정치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복마전 LH 사태 역시 정치는 끝내 제압하지 못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조작하면서 국민 혈세를 착복해도 손을 쓰지 못한다. 아니 그들에게 항상 끌려다닌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한 채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 살펴보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니 정권은 잡았으되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은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맡기게 되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관료집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주인이며, 관료집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철칙은 불변하다.

 

고위공무원을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진국들

미국에서는 ‘정무직(政務職)’의 임명 범주가 대단히 넓다. 즉,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13조, 「국가공무원지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부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실제로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모두 직접 임명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언론은 자주 말단 직급부터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많다는 뉴스를 ‘미담’으로 소개한다. ‘늘공’과 ‘어공’ 논리에 언제나 ‘어공’의 폐해만 특별하게 강조된다. 이는 우리 공직사회 후진성 반영의 역설일 뿐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현대적 공직 시스템의 표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일제 강점기 이래 철밥통의 신분보장과 외부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 ‘봉건적’ 공무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정당과 공직 시스템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독일에서는 정당에 고위 공직군이 연계되고 소속된다. 독일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 및 목표와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관직에 취임하는 정치적 임용직 관료는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도 해임(Einstweiliger Ruhestand)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해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후 이전 시대에 임명되었던 행정부의 ‘왕당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때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관료는 해임에 대한 불복 신청의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 인사위원회 및 연방의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이들 관료들은 정당에 소속된다. 각 정당에 소속된 수백 명 규모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많은 경우 행정부 근무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정책 전문위원 외에도 에버트재단이나 아데나워재단 등 각 정당의 정치재단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 공직 시스템 개혁 없이 우리 사회 전진 없다

관료집단이 전문가라는 선입견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문가(specialist)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행정가(generalist)이며, 더구나 1~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직 내부 정보와 인맥에 의존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아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을 공직에 적극 기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관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독점되거나 일반인 “접근금지 구역”의 독점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민간부문이 부족한 부분은 그간 공직사회의 폐쇄성으로 공직으로의 진입이 강제로 차단되어 초래된 공직 경험이다. 이들에게 공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독점이 해소되고 민간과 공공 간의 건강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료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재의 고위 공직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고위 공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독일처럼 정치적 임용에 의한 정당 소속화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최하위직부터 최상위까지 모든 공직이 “접근금지 구역”의 영역으로 차단된 폐쇄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료주의의 온상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주권재민과 책임정치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 독점적 공직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전진할 수 없다.

화, 2021/07/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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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 발언을 사과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 전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윤 전 총장의 안전 의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제대로 된 사실은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중인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먹거리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그 결과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총 86개국 64,600명이 참여한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6월 5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과 해양의 날은 맞이하여 국제 연대에 나섰고,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시민단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수 백년 그 영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한 핵테러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탈원전 반대를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몰지각한 행보를 규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마저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2021년 7월 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목, 2021/07/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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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산물 비축’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일축했다고 한다.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다. 소비자 가계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힌”것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에의 무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큼 현재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후보인 것이다. 그러한 윤 대선예비후보가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의 편협한 인식과 무지만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농업인과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월, 2021/08/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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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수, 2021/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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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 세계. 느와르:거역과 부하 사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b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무표정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984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ba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탈검찰화의 바람,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관계는 순항 중?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지치는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dc3...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조 없는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새우 싸움에 검찰개혁 등 터진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황당한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890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어디갔노 검찰개혁...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늦었지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꺄~ 외치는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57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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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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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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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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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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