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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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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4/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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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이룸센터 소교육실 (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 https://youtu.be/-bQ1kG3gnnY"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https://youtu.be/-bQ1kG3gnnY)

  • 공동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인사 : 국회의원 우원식(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산업재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시민재해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진행 상황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 토론 2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연구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 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E0lH584poamNvT8w2D0qHrYu65sRVnnp/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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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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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경사로에서 떨어져 죽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44분, 충청남도 논산시의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붕괴로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2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고령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사지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 1명이 죽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인 6월 3일 오전 7시 반, 경기도 평택시의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보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안전감독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사망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사망사고 속보를 올리고 있다. 이 속보로 인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어느 기업에 고용되어 일했는지, 원청 기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안전관리가 미비했을 경우 책임은 제대로 물었는지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평택항 고 이선호 사고 이후 6월 3일까지 안전보건공단 사망속보 ⓒ민중의소리

 

글의 처음에 언급한 울주군 추락사 노동자는 울주군청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였다. 논산시의 건설현장에서 매몰되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돼지 축사의 배수관을 공사하고 있었다. 고령군에서 차량에 깔린 노동자는 (주)우석건설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평택시 건설현장에서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는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어느 기업이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안전보건공단의 속보에서 살펴볼 수 없는 정보들은 노동문제에 그나마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가까스로 공개될 뿐이다.

 

왜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에 기업의 이름은 빠질까?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었어도, 그 사업장 이름을 밝힐 법적 의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1년에 2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 산재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만 사업장 이름과 발생 건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원청 기업의 이름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예방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공개한다. 그 정보도 사망사고 속보처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1년에 한 번 공개하는데, 그것도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019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2021년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마저도 업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의 통계만 알 수 있을 뿐,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의 예방조치는 적절했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의 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새로운 공표 규정이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는 단 한 사람이 죽더라도 중대재해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사업장의 이름이나 사고자 수 등만 달랑 공개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공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것이다. 왜 ‘모든 중대재해’가 아니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공표 대상으로 정해두었을까?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데,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면 기업의 명예가 억울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까? 그렇지만 사고 원인이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체 중대재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직군에서, 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한없이 미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도 산재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할 때, 원청의 법 위반 사실이 재판에서 확정된 이후에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 산업재해 사업장 공개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다. 2017년에 발생한 사고정보가 기나긴 재판을 거쳐 2021년에야 공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고에 대한 여론이 사그라들고 관심이 사라진 후에야 사건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공식적으로 공개된다는 뜻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03 ⓒ사진공동취재단

 

6월 3일 기업인들로 이뤄진 경제단체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며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령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도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어도, 시민들은 여전히 어느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 매일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입법 청원에 참여한 10만 명의 시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곧 입법예고 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의 공표 방법, 공표 기준, 공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중대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중대재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수, 2021/06/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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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화, 2021/01/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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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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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지 5일만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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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8월 19일부터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814350" rel="nofollow">(링크)을 진행했고, 5일만에 1180명의 시민이 시민의견서 보내기 직접행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8/23)에, 노동자·시민 1180명이 함께 한 시민의견서를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견서에서 제시된 시행령안 개선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B1KuRgD6M0-t58rfUsIplBqnQDr3WrrTeo... rel="nofollow">시민의견서 자세히 보기(클릭)

 

화, 2021/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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