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지역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admin | 일, 2021/05/30- 03:41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The post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농단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공범들에 대한 일차적인 사법적 심판이 이뤄진 셈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다.

 

오늘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공모하여 정치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벌기업들과 정경유착을 한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데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설립을 주도한 점,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와는 부품 납품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롯데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점, SK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점, 포스코에게 펜싱팀 창단을 강권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권을 가지려 했던 점, KT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고 부당한 광고대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체결 강요한 점, 포레카 인수매각 절차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점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재판에서도 확인되었던 정권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불법적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것이나, 살시도 등 마필을 통한 정유라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사실의 기본적인 불법성도 모두 인정되었다. 한 국가의 행정수반이 국정운영은 도외시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을 도모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 의미는 지난 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재판 결과의 부당성이 사법부 내에서 반박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제자리에 복권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일관하여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안종범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앞부분만 가져와서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전부를 부인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법원은 위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것은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 업무수첩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사용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수첩이 증명하는 간접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모임은 이재용 사건 상고심에서 반드시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 의미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에 대해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액수를 감축시켰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실제 마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순실‧정유라 등에게 있었던 점을 명확히 하면서 뇌물액수가 72억 9735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도 유감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 무엇보다도 삼성의 각종 불법적인 지원에 대하여 ‘포괄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문제시되어 왔고, 박근혜, 문형표 등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부정한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측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뇌물액수를 감축하기 위한 법리전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있어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추가 용역계약은 액수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을 뿐 뇌물약속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서 뇌물약속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재용과 삼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뇌물을 공여하는 데 함께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삼성만 비켜가는 이유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원이 유독 재벌기업 총수의 형량에 대해서 관대한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아직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사법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을 서슴없이 자행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현 시기 법원에 부여된 신성한 임무이다. 그 임무가 죽어버린 정치권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작용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2/13- 18:31
85
0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흘렀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 합의를 담아 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부시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이었음을 주목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완전 파괴’ 등 막말 수준의 발언, 이에 맞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 등으로 북·미간의 강경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에 비례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화 제의 그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발목이 잡혀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 자체에 관한 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과 함께 함이 없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1천만 촛불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좋았던 한 때를 회상하게 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성취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끝.

 

 

 

20179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09/29- 16:25
84
0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화, 2017/11/07- 13:39
84
0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6/08/23- 14:51
83
0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