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삶을 망가트릴 줄은…“

레킷 한국지사 찾은 피해자들, 영국본사에 책임촉구 서한보내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IFC 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옥시의 제품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2017년에는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옥시RB는 지난 23일 사명을 레킷으로 바꾸었다. 전 그룹차원의 변경이며, 한국 지사는 이로서 네 번째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환씨는 재차 강조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한 정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기업이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충준히 검증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끝이 아니었다. 수술흉터는 여전히 선명하다. 여전히 수많은 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경제적인 고통또한 막심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남들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했지만 몸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 조차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이는 10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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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RB의 영국본사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론화 10주기를 앞두고 거라브제인이 한국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옥시RB의 영국본사가 결단을 내려 한국정부가 인정한 4,117명의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내놓을 것 등이었다.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지사의 마케팅 부서를 총괄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아시아 지역의 상무(SVP)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1년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매수해 동물실험을 조작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에는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후였고, 현재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실패했고, 이로인해 존 리 전 대표(옥시RB 한국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같은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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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9년 말 특조위가 거라브제인에 대한 조사 위해 레킷의 인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라브는 만남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본사의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은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58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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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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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가습기넷은 4월 6일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는 2017년 3월말 현재, 피해신고 5,53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으로 20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판정을 한 인원은 982명에 그치고 있다. 4,549명이 여전히 피해판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판정 작업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년간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정부는 폐 손상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국한하는 판정절차만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들을 분열시켰다. 뒤늦게 2016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피해판정 기준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포함해 가해기업들도 지난해 여론의 뭇매에 뒤늦은 사과를 하고 일부 피해보상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의 제품을 대상으로 2차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가습기넷[/caption]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대책에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의 판정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나면서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정부 판정기준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만 머물고 있다. 3월27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판정한 피해자 숫자는 982명이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151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판정에 대기 중인 4,500여명의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 대책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판정기준 및 판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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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151명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대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해기업들은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면 된다고 보는 듯 하다.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인도적 구제 수준이다. 모든 피해자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는 가해기업을 면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과 무관하게 가해기업은 참사의 당사자로서 별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집단소송제, 상한없는 징벌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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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현행 법 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게 만들고도 최고형이 고작 7년형이다. 이를 누가 받아 들인단 말인가. 옥시레킷벤키저 해외임원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존리는 미꾸라지처러 빠져 나갔다.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영국까지 가서야 사과를 받았다. 이게 어디 사과란 말인가. SK케미컬이나 애경 등 CMIT/MIT 관련 가해기업들도 처벌의 사각지대에서 웃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미흡한 수사와 조사를 추가로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옥시불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옥시 등 가해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안전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옥시불매로 상징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여의도 옥시 앞 첫 기자회견과 불매캠페인은 피해자와 우리 사회 소비자들이 결코 당신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알리고자 함이다. 더 이상 정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피해대책을 위해 당신들만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업정지를 포함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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