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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삶을 망가트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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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삶을 망가트릴 줄은…“

admin | 토, 2021/05/29- 19:43

레킷 한국지사 찾은 피해자들, 영국본사에 책임촉구 서한보내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IFC 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옥시의 제품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2017년에는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옥시RB는 지난 23일 사명을 레킷으로 바꾸었다. 전 그룹차원의 변경이며, 한국 지사는 이로서 네 번째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환씨는 재차 강조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한 정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기업이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충준히 검증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끝이 아니었다. 수술흉터는 여전히 선명하다. 여전히 수많은 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경제적인 고통또한 막심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남들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했지만 몸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 조차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이는 10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RB의 영국본사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론화 10주기를 앞두고 거라브제인이 한국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옥시RB의 영국본사가 결단을 내려 한국정부가 인정한 4,117명의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내놓을 것 등이었다.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지사의 마케팅 부서를 총괄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아시아 지역의 상무(SVP)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1년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매수해 동물실험을 조작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에는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후였고, 현재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실패했고, 이로인해 존 리 전 대표(옥시RB 한국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같은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6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9년 말 특조위가 거라브제인에 대한 조사 위해 레킷의 인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라브는 만남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본사의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은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58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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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어머니께서 욕실 배수관을 청소하실 때 주)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을 사용합니다. 근데 청소한 후에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인체에 안전한지 궁금해요.

여름이면 배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거기에다 배수관이 막히기 까지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 제품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유한 펑크린'은 욕실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세면대 등의 배수관 막힌곳을 뚫어주는 액체형 세정제입니다.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 ? 제품뒷면

해당 제품 뒷면에 성분란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이라기 보다 각 성분의 기능명 표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21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0.16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제품의 성분으로 살균제 기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해제의 '수산화나트륨', 부식방지제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물질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함량이 높은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염소계 살균성분으로 흔히 '락스'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어 가정용 세제, 살균제 및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량이 높은 수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 성질을 띕니다. 강알칼리성 성질을 이용해 배수관에 막혀 있던 단백질 성분(머리카락 등)등 을 녹이기 때문에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성분 분해시 염소가스 발생,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일으킬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8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3.19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은 강력한 살균 기능이 있어 살균 물질로 분류됩니다. 부식성이 강해, 외국에서는 치아염소산 용액이 10% 이상일 때는 피부 부식성 물질, 5-10% 이상일 때에는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산업용으로는  15%를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의 경우 5%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유의 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수산화나트륨(NaOH)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5%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만 유독물로 분류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서 피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당 성분을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 정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의 경우 피부, 경구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caption id="attachment_182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8.06.18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금, 2017/08/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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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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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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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본사기자회견5

지금까지 신고된 옥시제품 사망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는 국정조사단의 영국방문을 방해하고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약속까지 어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큰 이익을 챙겼으면서,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나몰라라하는 옥시레킷벤키저. 이 것이 세계적인 생활용품 영국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두 얼굴 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9일 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를 규탄하며, 담당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 옥시 영국본사 레킷벤키저 책임자 4인

o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영국본사 CEO
o    패티 오헤이어; 레킷벤키저 영국본사 대외홍보담당책임자
o    거라브 제인;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 검찰소환조사 불응
o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 검찰 불구속 기소
  [caption id="attachment_165893"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본사기자회견5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894"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본사기자회견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8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본사기자회견3 ⓒ환경연합[/caption]
월, 2016/08/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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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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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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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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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 정미란 활동가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Q.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 세계적으로 12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개발돼 사용 중이며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도 44,000종이 넘고 신규화학물질도 매년 300종 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독성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규제는 사용금지와 함량 제한 표시 대상 물질 이외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최근에 요가 매트, 휴대폰 케이스 등에서 끊임없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는 “독성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과 독은 단지 용량 차이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산소와 물, 소금도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다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와 유용이 구분될 뿐입니다.  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량과 용도, 그리고 어떠한 제품의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유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주의해야 할까요?

  •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생리대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마다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를 보면 구체적인 향 성분 대신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향 성분이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자의 경우나,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의 경우 일부 향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향 성분을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Q. 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생활화학용품 회사들이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환경운동연합은 전 성분 공개 캠페인을 통해 코스트코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의 ‘전 성분 공개’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의 협약을 맺어 전 성분 공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에 불과하지만, 전 성분을 제공한 기업과 그렇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평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전성분 공개 및 표시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화학생활용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연, 친환경, 그린, 무해 등의 표현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뒤에 표시된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 홈페이지(ecolife.me.go.kr)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성분, 건강 유해정보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10월호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수, 2017/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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