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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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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admin | 금, 2021/05/28- 22:4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측 개정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재벌 총수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4. 김병욱 의원은 아직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https://bit.ly/2GRss6H)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5. 현재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욱 의원과 같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이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http://asq.kr/zKgjiK)라고 말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김병욱 의원안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것이 본인의 경제관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김병욱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벌세습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려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벤처를 핑계로 들어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여당 정무위 간사까지 법안을 발의하여 지원사격과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산자위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7.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자위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21. 5. 28.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210528_공동성명_김병욱의원_복수의결권_법안발의에대한_입장_(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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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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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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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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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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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수, 2020/02/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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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감축 등 벤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벤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만능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행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다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로 최고경영진과 핵심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자체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에 대한 급여만 받는 것과 대비해 큰 보상이므로, 여기에 특별히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오직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등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 지배주주 위한 특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등 보충장치? 공염불 우려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혁신적 기술창업의 활성화나 M&A(인수합병) 시장활성화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복수의결권은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주요 지지 근거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 이후에도 개발·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나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IPO 이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반드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 상법상 다른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배주주 의결권 보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주장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동의없이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재벌총수들의 회사 이익 사익편취 행위 등을 통해 목격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복수의결권 보장 기간 10년 제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복수의결권 도입시 주주총회 ¾ 이상 동의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우려사항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이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과연 명확하고 정교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에 경도된 정부 정책,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우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랫폼반독점법이 논의되는 등 IT벤처기업에 대해서 역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성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은 반칙없는 공정경제, 건전한 시장 질서의 형성으로 각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와 정정당당한 경쟁 토대를 마련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보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 비전 제시 등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로 스스로 해낼 일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D7-B6GNDM6kuB88v5XR_6gPTJjWwYvtnMMe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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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화, 2019/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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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공사비의 5%미만의 예산을 확보한 채 사업에 착수한 건수가 49건 중 26건(63%)에 달했다. 무리한 착공은 공기연장으로 이어졌고, 41건(88%)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증가했다. 1건 사업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고, 그중 40%는 공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물가상승액이다.

DJ정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통해 권고했지만 20년 지나도록 개선 안 돼

무리한 착공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인 99년 3월에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도 우리나라 공공 건설공사에서 예산 미확보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 확보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토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공공공사의 90% 이상은 총사업비의 10% 미만의 금액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 미확보 → 공기지연 → 공사비 증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리한 착공은 선출직 공무원들의‘표팔이’정책에서 기인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무분별한 토건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경제성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강행된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예산낭비가 뒤따르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후손들의 빚으로 남겨진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경기도의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을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행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07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경기도 공공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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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장 2> 문재인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주장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 0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7/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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