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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일정] 6월 의무이행사항_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세무일정] 6월 의무이행사항_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admin | 토, 2021/05/29- 00:03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세법」 112조에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해야하는 2가지 의무를 살펴볼까요?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 발급명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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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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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포스팅에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범기를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범기 동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용해 보셨나요?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스템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공익법인지원팀)로 제안을 하셔도 좋을듯 해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갈무리합니다.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단체에게.......

수, 2021/08/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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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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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에게 '총회'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까요?보통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총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인것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바로 총회이죠. 비영리단체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회원 누구라도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단체의 안건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의 소집.......

토, 2020/03/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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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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