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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군산 금강하구 왜 무법지대됐나, 멸종위기종 ‘실뱀장어’ 불법 어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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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군산 금강하구 왜 무법지대됐나, 멸종위기종 ‘실뱀장어’ 불법 어업 현장

admin | 목, 2021/05/27- 02:47

[embedyt] https://youtu.be/sav901pwUSI [/embedyt]

[바로간다] 뱀장어 씨 말리는 무허가 어선들…"불법 조업 천국" (2021.05.25/뉴스데스크/MBC)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caption id="attachment_216537" align="aligncenter" width="750"] 이 해양경찰청 바로 앞 바다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caption]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caption id="attachment_216538" align="aligncenter" width="750"] 어선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진 모습. 폐어선에서 어구, 기름 등이 유실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caption]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caption id="attachment_216539" align="aligncenter" width="750"]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선박들.[/caption]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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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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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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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photo_2017-08-08_11-10-35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hoto_2017-08-08_13-09-3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2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3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1-11-2          . 격납건물 모식도 격납건물 모식도  
화, 2017/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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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2016년도 한국 방문 보고서 제출

유엔, 문재인 정부에 기업과 인권 정책방향 제시,

재벌 등 원청의 인권 보호책임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437" align="aligncenter" width="612"]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1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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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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