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글 : 우리동생 협동조합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 옮기지 않아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과 사람간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드물게 확인되고는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통한 꾸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의 대상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 한 후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는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생시험소(17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보건부서에서는 동물담당부서로 상황을 전달합니다.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의심증상 유무 등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자택격리시 주의사항
코로나 검사를 받은 반려동물은 결과 판정 이전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택격리는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 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됩니다.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반려동물 보호자 자부담이 원칙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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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부 /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caption]
:: 격리
자택격리를 할 경우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동물 돌봄은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도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중에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접촉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접촉 전과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독
격리장소 청소와 소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후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 배설물 처리 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 쓰레기, 배설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 돌볼 때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 돌봄을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라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중에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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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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