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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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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admin | 수, 2021/05/26- 03:45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못해, 형평성·중복지원은 기우 불과 

국회는 사회연대세 등 재원마련 방안과 임대료 분담방안 함께 논의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늘(5/25)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감소분, 즉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이고 기지급한 지원금이 6조원으로 더 많은만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합금지·제한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올해 초 두 차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때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추계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일반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처리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하고 일반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임대료 분담방안,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등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업종, 일반업종 등에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직도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안일한 직무수행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이미 소득감소분이 훨씬 상회하는 지원을 받은 셈인데 과연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그동안 피해 이상의 지원을 했다는 셈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추계로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요구가 이미 지난 해부터 계속되었고 올해 초 정부가 손실보상TF까지 꾸려 논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믿을만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는 ▲보상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체로 할지, ▲보상기준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일반업종에 대한 소득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만 보상할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해 보상할지 단편적인 자료를 내놓는데 그쳤다. 기재부와 중기부는 국회와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 집합금지·제한업종 전부에 대해 매출액 감소분과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지원으로 소득감소분이 해소되었다면 이 부분은 추후 손실보상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말하는 중복지원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이외의 일반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지원 대책을 병행한다면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렇게 지급한 손실보상액이 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미 국회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임대료를 분담하는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동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연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12/21-12/27) 전국 65만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보다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무려 118.6조원(전년대비 17.3%) 폭증한 8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말 그대로 존폐의 위기 끝에 서있는 셈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입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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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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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

www.wowtv.co.kr

 

수, 2020/04/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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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내일(6/8) 오후 2시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음. 

  •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구성하고도,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7.(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김성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2 :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3 :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5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6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7 :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이 1년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기재부와 중기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은 6조 원이 지급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뿐이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내내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다.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다. 이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묶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온당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 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도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4월 안에 처리하겠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발했을 뿐이다. 국회는 더 이상 손실보상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또 다른 국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외에도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2차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초과세수 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써 입법의 미비를 바로 잡을 자신의 소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 제23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36ohBtVN1ohd2DI811nX1-Oc4y3gRWUFM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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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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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정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3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임대료 분담 대책 없고 긴급대출 규모와 범위 너무 협소해

1.1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줄여서 피해업종 지원·대출 늘려야

 


정부는 오늘(7/1)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누적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수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2,693억원 규모의 임대료 대출 등이 포함되었다. 비록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되긴 했으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조치에 협조해온 피해업종들의 누적된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 처리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쟁점이 되자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 비대위가 진행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집합금지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10곳 중 6곳(59.7%)이 임대료를 연체 중이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업체도 4곳 중 1곳(26.8%)에 달하며, 실내체육시설의 절반(52.1%)은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인 임대료 분담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3조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상당부분이 연체된 임대료 납부와 대출 상환에 쓰이게 된다는 뜻이다.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3조원의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사업상 아무런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집합금지·제한기간의 임대료를 모두 수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에도, ‘공공성 증진’이라는 국가재정 운용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발의된 ‘임대료분담법’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책임이 더 크지만, 정부가 임대료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아예 내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와 국회는 집합금지·제한기간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정부, 임차인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한파에서도 상시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유지하며 큰 피해를 감수해온 중규모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이번 추경안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현금성 피해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고정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료에 대한 대규모 저금리 대출지원 등이라도 이뤄져야 했지만 이 또한 소상공인에 한정되었고 그 규모도 기존 1천만원 한도이던 임차료 대출 상한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결국 매출규모가 크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소상공인은 다양한 지원대책이 중첩적으로 집중되면서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출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라고해서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규모가 큰 업체라고 해서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외의 집합금지·제한업종에도 대규모 저금리 대출지원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특정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1조 1천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추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카드사에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약 14조원에 달했던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절반이 마트·식료품 업종, 음식점, 병원·약국 등의 일부업종에 집중되었던만큼 보완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업체별 상한을 두어 매출증대 효과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카드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대출지원이 고작 2,69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 1천억원에 달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2W6pMrNYA8epKldU8oi42zPwHID36xGyW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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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 못한 기재부 책임 느껴야

위기에 놓인 민생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과 불완전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다. 관련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7/20)부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추경안에는 전체 35조 원의 재원 중  3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데 단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상환에 2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은 31.5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이다. 추가 세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 세금 수입이 많아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올해의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적게 추계했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 대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측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추계 오류는 필요한 지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마련해도 지출의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잘못된 세수 예측에 대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2019년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110.0%, 한국 42.1%).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 규모에서도 선진국 20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않았다(선진국 20개국 평균 재정지원 9.2%, 금융지원 11.3% / 한국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 특히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재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그 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바란다. 긴급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gc7uzlSiw4OGFjYP9GmdMtTrdRF9Gart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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