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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2021년, 강정마을은 지금 - 무너지는 주상절리대, 쫓겨나는 천연기념물 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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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2021년, 강정마을은 지금 - 무너지는 주상절리대, 쫓겨나는 천연기념물 원앙

admin | 화, 2021/04/27- 22:34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지이자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주상절리대가 지반을 이뤄 한반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비경이 잠자고 있는 곳.”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해당 지역이 엄정하게 보전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런 지역을 훼손한다는 것은 인간 외의 뭇 생명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살아가야할 숱한 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은 유감스럽게도 해군과 제주도청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해군과 제주도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부근 강정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천연기념물 원앙이 크게 줄어들고, 주상절리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환경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필요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공사가 벌어지는 탓에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제주도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일주도로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3~6일 사이 주민들과 함께 강정천과 서귀포시 등을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강정천 내의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물가에서 편안히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했을 원앙들이 강정천 외부로 쫓겨난 상태였고, 강정천 내 곳곳의 주상절리에서 새로 떨어져 나온 바위들이 목격됐습니다. 모두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아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은 강정천에서 대체로 가을, 겨울을 나며 일부 개체는 텃새화돼 강정천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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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강정천에서 관찰된 원앙의 모습.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제공.
 강정마을 주민들과 조류 전문가에 따르면 주로 가을, 겨울철 강정천 일대에서 서식하는 원앙의 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화된 뒤 예년의 1,500여 마리에서 3분의 1가량인 500마리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이 심한 시기에는 100마리 정도로 급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원앙들이 원래의 서식지인 강정천을 떠나 인근 지역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정천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곳인 동시에 일부 농로를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원앙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다수 존재하는 하천이었습니다.

 이처럼 강정천 주변으로 쫓겨난 원앙들 중 일부는 강정천 대신 서귀포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천지연폭포 등을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지난 4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한 천지연폭포에서는 약 150마리의 원앙이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운 물가 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물론 강정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천지연 역시 원앙의 서식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정천이 도로 공사 이전처럼 원앙들에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태였다면 다수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시간대에 원앙들이 천지연에 모여있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강정천 내에서 원앙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주민,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교각이 완성돼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 원앙의 생존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집단 폐사한 원앙 13마리가 강정천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는 당시 강정천 중상류에서 13마리의 원앙 사체를 발견했고, 날개가 부러진 원앙 1마리를 구조한 바 있습니다. 원앙 몸속에서 발견된 산탄총 총알로 인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앙을 향해 총을 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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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제주 강정천에서 발견된 원앙 사체.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제공.
 강정천에서 쫓겨난 원앙들이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생태계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주상절리 붕괴는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안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민들과 함께 강정천 내를 살펴본 결과 기존에 자연스럽게 붕괴된 암반들과는 색상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붕괴 현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돌기둥 모양의 지형으로 강정천 일대에는 수십m 높이의 주상절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도로 공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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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천 내 주상절리 일부가 붕괴된 모습.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제공.

 이처럼 주상절리 붕괴가 광범위하게 확인된 뒤 주민들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강정천 내 주상절리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강정천 주변의 농지나 도로 등이 주상절리 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로 인한 환경 훼손은 원앙을 내쫓고, 주상절리가 붕괴되는 등의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제주에서 두 번째로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공사가 시작된 후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에는 급기야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깔따구는 매우 오염된 물인 4급수에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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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실시 중인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모습.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제공.

 이처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주변 생태계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도로를 만들면서 이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환경 훼손을 해군과 제주도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지역은 문화재가 다수 출토되는 지역으로 현장을 찾은 날도 문화재 발굴팀의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공사 구역 내 다수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이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큰 비가 내릴 때는 기존에 없었던 수해가 발생하고 있고, 홍수로 인해 천연기념물인 500년 된 담팔수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군과 제주도는 불필요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정마을 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처럼 “공사장 주변 주상절리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 공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붕괴 현상을 조사해야 마땅하”며 “공사를 얼른 진행하고 완공하는 것이 피해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위험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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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

○ 같은 4대강사업인데 4대강 조사·평가단 목적에서 제외한 영주댐 문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대통령 훈령 제393호(‘18.8.17)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규정 1,2조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의 제1조(목적)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조(설치 및 기능)은 ①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이하 이 조에서 “4대강”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보(이하 이 조에서 “보”라 한다) 개방에 따른 효과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와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이하 “조사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4대강 본류만 들어 있지 4대강사업에 포함하여 건설한 영주댐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6월 19일자로 규정 일부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당초 “그 밖에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및 보 처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조 ②의 6.)으로 변경되었다.


낙동강의 주요 지천인 내성천에 건설한 영주댐은 당초 4대강사업 중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하여 1조1천여억원이 들어갔다. 4대강사업 중에서도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낙동강의 자연성회복을 염두에 둔다면 4대강사업 준설로 텅 비어버린 낙동강에 모래를 공급해야 하는데, 영주댐이 공급할 모래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조사·평가단에 포함되었어야 했고, 환경단체들도 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외되었다.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영주댐을 제외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


○ 초대 장관은 전량 방류하고, 후임 장관은 댐 안전성 평가한다며 닫아걸고.

영주댐은 2016년 7월부터 시험담수를 시작하였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 초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2018년 3월에 영주댐은 전량 방류되었는데, 후임인 조명래 장관이 2019년 9월에 다시 시험담수를 지시하여 댐에 물을 채웠다.


그러나 9월 시험담수 이전인 지난해 7월에 종교환경회의 소속 5개 종교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 및 대한하천학회 그리고 이상돈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성천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주댐 해체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댐 처리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 영주댐 시험 담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영주댐과 관련된 최근의 시험담수 논란은 영주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때 댐 하류 낙동강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댐 시험담수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느닷없이 담수와 댐 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댐 공사 이후 강이 급격히 훼손되었기에, 지금은 멸종위기생물을 되살리는 등 내성천 생태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흰수마자 등 야생생물 서식환경에 대해 환경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이러한 정밀조사야말로 환경부와 수공이 내성천과 영주댐에 관하여 우선 취해야할 대책이라 할 것이다.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내성천과 낙동강의 생태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제 사회단체의 댐 담수와 관련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험담수를 강행하면서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 및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후 국회에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댐 안전성 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주댐 시험담수 계획>은 2020년 6월에 발전설비 정격수위인 EL. 154.7m에 도달하여 부하시험 후 점차 방류하여 9월초 시험담수 이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에 제출한 모니터링계획에는 부하시험 후에는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방류 중 다른 모니터링을 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는 이 모니터링 계획과 크게 다르게 2020년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방류를 개시했는데, 이 방류 일정에 대해서 TBC(대구방송)는 ”농업용수 공급 가능 수위 149m, 저수율 34%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보도대로라면 당초 국회에 제출한 완전방류가 아닌 것인데, 환경부는 이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등을 하지 않았다. 


농업용수 사용 시비와 관련하여 뉴스타파는 위의 요약 글에서 ”농업용수 때문에 댐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논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는 다 댐이 필요하다 라는 논리가 된다. 댐 없이도 그냥 하천에 물만 흘러가면 거기다 양수시설만 하게 되면 농업용수 양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 방류 이전에 10월 15일 방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자체의 반대, 댐 바로 밑에서의 천막 농성 등이 있으면서 방류를 미뤄왔었다. 이 자리에 경북도지사까지 나서서 영주댐 조기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지역의 이런 영주댐과 관련된 기류는 지난해에 해당 지역에 일제히 붙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수를 강행했을 때는 당초 계획한대로의 전량방류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지역주민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정황인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서 소개한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내용처럼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을 도출한 이후 그에 따라 결정했어도 될 시험담수를 환경부가 행정적 절차를 내세워 강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하면 행정 절차는 그에 맞게 운용할 방안을 찾으면 되는 일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환경부가 환경부 본연의 영역인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 문제를 제쳐둔 채 국토부에서 댐 업무가 이관된 후 영주댐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현재 영주댐 처리 관련 사안은 국토부로부터 이관된 수자원정책국이 맡고 있다. 


○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의 차이점

환경부는 영주댐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20년 1월에 개최하였는데,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과 시험담수 모니터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언이 이 협의체의 역할이다. 댐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 등을 심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고로 4대강사업 총 사업비 중 보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1조 4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각각의 보를 기준하면 1천억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반면 영주댐 총 사업비는 이미 1조1천억원 규모가 투입되었다. 같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다루는 각각의 보에 들어간 국가재정의 규모보다 영주댐 총사업비가 훨씬 큰 규모인데 이를 환경부가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다루는 것이 격에 맞는가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구성면에서 볼 때 영주댐 협의체는 공동대표와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역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다르다. 조사평가단은 지역 주민과 관련하여 ”단장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현지조사 및 주민 등 조사·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역주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보 처리와 관련된 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금강에서는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지역에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보 처리과정이 난항을 겪었다. 이를테면 공주보의 공도교까지 철거한다는 유언비어가 주민들을 자극하였고,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공주시 우성면 일대는 사실 확인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없거나 백제보 상류지역으로 공주보 영향이 아닌 지역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여부를 결정한 바 있는데, 만약 지역주민들을 이해당사자라면서 관련 위원회에 포함하였다면 보 처리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4대강 보 문제든 영주댐 문제든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국토 이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당초 기획위원회 등에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영주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였다. 이미 댐 지역에서는 2019년 시험담수 개시 전에 담수를 하라는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그중 무섬마을에 붙었던 현수막은 영주댐과 관련된 사안이 어떤 차원에서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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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에 부착된 댐 담수 주장 현수막. 2019년 7월. 


영주댐 하류 약 6km에 위치한 무섬마을은 영주댐 담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부산지방국토청이 펴낸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14)」에 의하면 영주댐으로 인한 연 유사량 감소는 무려 55%에 달한다. 이런 영향은 영주댐 가물막이를 설치한 2011년부터 나타난 바 있다. 영주댐을 담수하고 유지하면 마을의 모래톱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 무섬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이 훼손되면 관광수입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섬마을은 댐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지만 마을 보존회 명의로 영주댐을 담수하자는 현수막이 붙은 것이다. 이는 영주댐 문제가 이미 지역에서 정치적인 사안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것인데, 영주댐 협의체 운영규정의 제1조(목적)은 ”본 운영규정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구성된 영주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국가하천에 국가 명승이 있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내세우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을 협의체에 포함하면 협의체 내에서의 충돌과 갈등표출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것이다. (물론 지역민이 모두 댐 유지를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댐 처리방안과 관련된 여러 전문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서 댐 방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석상에서 댐 담수유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깊이 있는 전문적 검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협의체 회의가 이미 댐 방류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반복하여 파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19년 담수 때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댐 방류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그 시기와 방법이 이미 결정된 내용이다) 협의체에 분명한 규칙과 상호 존중이 없다면 무늬만 거버넌스가 되기 십상이다.


한편 댐의 영향을 받는 내성천 유역으로 예천에 있는 명승인 회룡포와 선몽대일원이 댐 건설 이후 계속 훼손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예천 주민들은 주요 이해당사자이다. 내성천에서 취수하는 지역도 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예천주민을 지역민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거버넌스를 내세우면서 정작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빼놓은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위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조사·평가단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여한 전문가의 주요 발언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영주댐 협의체는 회의 결과만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다. 1조1천억원을 들인 댐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경부가 맡긴 역할의 무게를 감안하면 이런 회의록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칫 권한만 부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영주댐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격에 맞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영주와 예천 등 지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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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화, 2021/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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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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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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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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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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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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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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