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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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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admin | 화, 2021/05/25- 18:28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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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제2회 시민태양광교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분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재생에너지에 관한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자 분들중에는 작년과 다르게 공공목적을 위해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마을활동이나 에너지복지를 염두에둔 분들이 참여하셔서,  공공목적을 우선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강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을 시작으로 ‘태양광 시설의 이해, 시공, 운영관리’ 등

태양광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구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당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에서 많은 에너지발전소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설립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도 있었는데요.

혼자가 아닌 공동의 이루어가는 힘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태양광교실 자료집입니다. 외부 발표에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랍니다.

1. 태양광설비  2. 협동조합 운영사례  3. 협동조합 설립방법

 

 

 

 

 

 

 

 

월, 2018/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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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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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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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화, 2023/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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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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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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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2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흡수원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고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난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세계적 화두는 뒤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핵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 정책으로 얼룩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철학을 가진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 관리 수단인 탄소 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역시 기대한다. 지자체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자연기반해법은 탄소흡수원 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생태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베고 신규 조성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개발사업을 탄소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훼손된 양만큼 공원이나 산림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탄소흡수원인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조성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탄소의 저장과 흡수원은 보전·증진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최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인 30% 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 복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TNFD) 프레임워크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RE100 플랫폼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문 RE100 등 각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탄소중립에서 등한시되었던 탄소흡수원 부문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간정보는 이미 구축된 각 부문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탄소중립 정책들로 확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보인 만큼 타 지차체에도 참고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후와 생태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높은 벽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RE100플랫폼 정책 실현하라 하나.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전국의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잠재량분석 등)와 탄소흡수원 보전방안 적극 마련하라.

2023.10.13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온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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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토) 2019 안산 환경한마당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모여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안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안산,
미래세대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안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안산입니다.

2016년 2월,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 내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10개 단체가 모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9년 7월, 안산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안산은 환경교육 역사가 깊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와 환경교육도시 선언으로 안산의 환경교육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2370

 

월, 2019/09/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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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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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신입회원과 책 있는 밤>을 진행합니다!

내가 후원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을 알아보고,
‘생활 속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은 물론 기존회원, 가족 및 친구 등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있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참여신청 : 031-486-5120(전화) 또는 문자

토, 2019/10/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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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친숙한 시로 살갑게 철학 들여다보기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 초청 강연에서 철학을 읽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1016() 오후 7, 동구 장동에 위치한 철학카페cafe Philosophia에서 시에서 철학을 읽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친숙한 시를 통해 삶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에 다가선다는 취지이다. 성진기 전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의 강연과 대화시간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회 이상 회원들과 시 읽기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토, 2019/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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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5/29)시킨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자부의 재검토위원회 발족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핵발전소지역 주민, 시민사회학계, 원자력계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 재검토위원회이다. 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먼저’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합의했다.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받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재검토준비위원회는 4개월 허송하더니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제대로 된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을 쌓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의 잘못된 방식과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원점은 사용후핵연료 실상과 실태를 국민에 투명하게 밝히는 일부터 일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방법과 영구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처리장과 중간처리장을 짓는 것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이전에는 핵발전소에서 세계최고의 안전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런 장담은 한 번의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고, 이번 하기비스 태풍에는 제염작업을 하고서 주변에 쌓아둔 방사성오염물질이 떠내려가고,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던 핵발전소오염수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참혹한 상태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발점은 이런 핵발전소의 위험한 현실을 반영한 탈원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핵발전소오염수 방류문제로 온 국민과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핵발전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원전이 있는 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배웠지 않는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공존의 안전한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핵발전소가 없는 그날까지 핵발전과 싸울 수밖에 없다.

 

2019. 10. 17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목, 2019/10/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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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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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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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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