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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2021.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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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2021. 04. 27)

admin | 금, 2021/05/21- 00:31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4월 27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9년 3월 11일 ‘위민 온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당연히 그 필요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차단은 차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도 존재했다. 심의 과정에서 차단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차단이 결정된 점은 물론 차단이 이루어진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차단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그 과정도 생략되었다. 

특히나 위민 온 웹의 경우 ‘낙태죄’폐지 이후 임신 중단과 관련해 적절한 제도 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재생산권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사이트였다. 그렇기에 지난 방심위의 차단 조치는 여성들의 알권리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 위민 온 웹 차단으로 침해된 여성의 알권리와 현재 한국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권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방심위의 일방적인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미루는 그동안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짚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방심위의 주요 문제점으로 광범위한 규제 범위,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차단 방식의 문제, 심의 주체의 문제를 들어 방심위의 그간의 심의와 결정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데, 이 경우 온라인상의 많은 정보가 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의 미비,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에 대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심위가 특정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가보안법의 저촉 여부 및 불법 의약품 해당 여부 등을 방심위가 판단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심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이는 전무하며, 결국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요청을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차단 방식의 경우 SNI차단의 도입이 인터넷 보안 기술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점, 기존의 DNS 차단의 경우 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하던 것이, SNI 차단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차단의 결과를 정보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는 점, 특정 url이나 페이지가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2012년 법원은 ‘방심위가 행정기관이며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라 인정한 바 있음을 들어, 행정기관이 불법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권력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표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것이 국가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심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내용규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1) 내용규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2)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고 3) 행정기관인 방심위 권한을 독립적 민간기구 및 사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2] 성과 재생산권의 전반적인 현실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류민희는 위민 온 웹 사건을 통해 한 사이트의 차단이 여성의 건강과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맥락을 살펴보고,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중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소극적 의무와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그는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는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에 대해 ‘최소한 전체 차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강조했고, 해당 사이트는 제한해서는 안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했어야 하는 표현에 속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던 해외 웹 사이트를 방심위가 차단 한 것이라 말했다. 이와 동시에 사이트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 한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위민 온 웹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교육권, 반차별의 권리 등 복합적인 인권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 하며 해당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선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사회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개인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를 들며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요소로 이용가능성, 접근 가능성, 물리적 접근성, 구매 가능성, 정보의 접근성이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 성교육 등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정보 접근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했다. 이번 방심위의 차단은 정보 접근권을 행정기구가 방해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낙태죄’라는 재생산적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의 일부분으로 이 상황이 제거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방심위 등 다양한 행정주체들을 통해 여전히 다양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정보접근권의 문제를 단순히 보면 안되며 국가가 소극적 침해를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핵심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발제3] ‘낙태죄’폐지 후의 제도 공백과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의 문제점 | 윤정원(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획운영위원)

윤정원은 위민 온 웹 사건을 개괄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해 오고 있는지, 이 사이트의 차단한 이후 저해 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행정처에서 여러 유권해석을 내 놓은 상황이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 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되거나, 아직 논의 중인 안이 대부분이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하는가는 WHO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특히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낙태 후 증후군’ 등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 해외 사례를 들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도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기에 항상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는 빠져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약물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물의 도입과 함께 의료인의 역할이 변화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약물 암시장이 더 커지고 있으며 전문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여성들을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게 됨을 이야기 했다. 결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약물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 접근성,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더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임신 중지를 둘러싼 보건 의료체계, 공식적인 정보 체계, 의료기관에서의 공적 정보의 제공, 상담소의 활용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탈낙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민 온 웹 사이트를 통해 약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의료 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약물이 도입된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질의 응답]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신(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은 여러 방심위의 심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느낀 바를 공유했다. 위민 온 웹 차단의 경우 불법 약물 의약품 판매와 이를 교사 방조한다는 논리로 차단한 것이다. 그는 방심위의 논리가 매우 견고한 듯 하나, 결국 방심위의 심의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심의를 하고 있음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의 장소가 어디냐(한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정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정보 수용자에 대한 규제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테러, 혐오표현, 아동 성 학대물의 배포, 인종차별 등의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구체적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정보 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낙태죄’폐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여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보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지침을 국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정보접근권이 핵심적이고 더 나아가 건강권의 관점에서 봤을때 어떻게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규제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지금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은 ‘낙태죄’폐지 이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해서 안전하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은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의사들의 정보 독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특정 전문가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중단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의료기록에 대한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불신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억들이 여성들을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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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기후위기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 금융기관에 교육금고 지정 유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금고 지정 말아야”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교육청의 탈석탄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긴급피켓시위을 제주시청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탈석탄금고 지정촉구 제안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통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금고가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관리와 교육기관 수납·지급 등의 교육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 관리할 예산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 운용할 금고로 유력한 금융기관으로 농협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금고 선정에 공모한 농협금융지주가 막대한 재원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의 탈석탄금고 지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실제로 지난 9월 충청남도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한 전국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선언했다.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총 예산은 약 149조원 규모로 이번 선언으로 기존 석탄산업에 투자해왔던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석탄투자 중단과 철회를 논의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게 금고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운용하여 금융기관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이다. 즉 해당 금고를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에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라는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까지 탈석탄선언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7곳으로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이며, 교육청은 전국 11곳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 등이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져 있고 교육청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석탄투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석탄투자 금융기관인 농협금융지주를 교육금고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농협금융지주가 석탄산업에 투자한 금액만 4조26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공적 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다. 기후위기로 농업피해가 극심해지고 농민들의 한숨이 짚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협금융지주는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나 회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석탄 등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세계시민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해 석탄투자 중단 등을 선언하지 않은 금융사들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금고로 선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를 탈석탄금고로 지정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에 앞장선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면 이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마저 져버리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0. 11.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교육청_탈석탄금고지정_촉구_보도자료_20201113

금, 2020/11/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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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안 내용 및 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2 신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ㆍ임시조치 제도는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더하는 본 개정안은 더욱 위헌성이 강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임시조치’라 함).

–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 역시 차단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폐단이 있음. 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로서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정보까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믿고, 정보게재자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의율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 권리 침해 주장자의 권리 침해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는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법제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참조).

– 또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허위·진실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의견·감정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하에서는 모든 타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법률 분쟁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제공함.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자신이 해당 표현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정도의 소명만을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 및 대기업 등이 소비자불만글에 대한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 온라인상 평판을 감시할 필요가 높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기업이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음.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편, 정치인, 공적 인물이 비판적 여론 통제를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 한 사례 및 대형 교회나 소속 목사의 대리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3.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위헌적

– 표현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표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익을 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나아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삭제·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의율하거나 함부로 규율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금, 2020/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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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안의 이야기, 우리 밖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고, 환경운동과 환경단체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참석하셔서 활동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발제> 녹색연합 코로나 TF 연구조사 결과 발표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 <집담회 패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심규원 […]

The post 포스트 코로나 집담회 - 코로나 19시대와 환경운동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0/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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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 열려

“용천수를 직접 방문해 주변 개발문제를 논의하고, 보전대책 제시하기 위해 마련”
“용천수 정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세워져야”
“용천수 주변 지역의 오염원방지 대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지난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제주도지속협)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제주환경연합)이 공동주최로 ‘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해결 모색을 위한 현장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현장워크숍은 용천수를 참가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용천수 개발문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용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보며 남아있는 용천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주도지속협, 제주환경연합의 활동가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 최문길 제주참여환경연대 용천수 모니터링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했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장워크숍의 장소는 용천수 원형이 잘 보존된 해안동 중산간에 위치한 주루렛물과 근대 용천수 이용문화의 흔적이 잘 잘 남아있는 광령리 셋자종이물, 그리고 현대식 정비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큰자종이물과 최근에 용천수 고갈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도동의 용천수 군락을 찾았다.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는 “용천수 함양의 시기는 길면 60년이며 평균적으로는 20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20년 뒤 용천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연옥 제주도지속협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마을 안에 용천수가 있음을 알리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 수질관리팀장은 “예전의 용천수 정비가 용천수의 원형을 훼손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제주도 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용천수 정비는 보수와 복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비사업 이전에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심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용천수 정비정책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현재 제주도 용천수 보전관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정비사업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용천수 정비가 예산만 지원되고 마을별로 정비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원형을 잃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한 용천수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앞으로 용천수 정비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더 이상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용천수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도동의 장애인스포츠센터 인근도 방문했다. 스포츠센터의 건설 과정에서 몇 년 전 용천수가 터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월대천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연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외도동이 용천수 군락지대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용천수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법률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해안동의 주루렛물에서는 최근까지도 주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추정되는 물이 비가 올 때 마다 용천수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도 있었다. 용천수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오염방지대책도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2020. 11. 25.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20/11/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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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에 기후위기 메시지를 달고

애월 한담해변 주변을 함께 다녔습니다.

“기후야 그만변해 내가 변할께”

“기후위기 나의위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20/12/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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