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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토론회]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를 제공할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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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토론회]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를 제공할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

admin | 목, 2021/05/13- 23:05

 

○ 5월 12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맹성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해양보호구역 담당 부처 간 협업 프로세스 확립 등이 거론되었다.

세계 해양학자들은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하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분리되어,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이재영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 정승준 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超)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명희 국장이 사회를 맡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의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에서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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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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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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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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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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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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