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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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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admin | 목, 2021/05/13- 18:18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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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이다.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 (실효세율 0.23%)이다.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815억원(빌딩당 11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3천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왜곡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법인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법인, 빌딩부자, 땅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자료_1,000억 이상 고가빌딩 과표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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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사법부 판결대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상세내역 공개해야

9월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경실련과 SH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SH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변창흠 사장)를 상대로 공동주택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19년 4월 LH공사가 시행한 12개 단지, SH공사가 시행한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은 ‘20년 4월 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입찰된 사업의 일회적인 정보에 불가하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원가정보가 아니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H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SH공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곡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공 이후 파기된 것인지, 아니면 분실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의 공사금액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경실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는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도 불가능하다

SH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SH측은 항소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던 일부 자료를 찾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금도 계속 찾는 중이라며 찾는 데로 재판부에 비공개 제출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몇 주 사이에 말을 바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7월 28일 항동4단지의 준공원가를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했다. 항동4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준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을 통해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사원가 공개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공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를 위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공원가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자료가 없음에도 61개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SH공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통한 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SH 원가공개 소송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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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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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도 몰랐다는 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전면 교체하라

–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는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될 것

– 전면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언론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보고 받았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된 것이다. 추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러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 통합한 것이 매매가격지수기 때문에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해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발표했다. KB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시리즈를 통해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발표도 계속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과 언론이 수 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직에 연연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칭호를 갖게 됐다. 이토록 무능한 김현미 장관에게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0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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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 청와대가 보고받은 아파트값 통계는 무엇인지 질의

– 청와대는 또다시 답변 회피하지 말고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24일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8월 5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1차로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데 따른 2차 질의이다.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공개질의는 국토부를 상대로 시작됐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부동산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 야당의원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고받았냐고 묻자 김현미 장관이 일부 통계를 처음 봤다고 답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료는 한국감정원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가 김현미 장관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청와대에 재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청와대는 국토부 장관의 보고 및 발언의 기초인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2)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산출에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10월 7일 수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통계왜곡이 점차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묵인과 지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등 주거약자는 집값 문제로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 관료 전면교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9/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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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규모는 연간 250조원이 넘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만도 2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다. 건설산업 부문이 워낙 비대해져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들이 양산되어 일명 ‘규제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종 정책·제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제도산업’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제도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은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비가 많은 기관 중 협회(직능단체 포함)로는 대한건설협회가 단연 으뜸이었다. 건설사 이익단체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영리법인 이익단체를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 만든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건설사 CEO출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상임위 간사 붙박이는 이해충돌이 명확하다

건설회사 CEO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하다.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더라도 공공 발주기관은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도 국토교통 상임위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건설공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가장 큰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사 CEO 출신의 국토위 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박덕흠 의원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상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실련이 몇 개 사업의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실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실적보유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억 이상 실적보유”로 변천되어 박덕흠 의원 친인척 업체들의 수주확률을 월등히 높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박 의원이 직접적 청탁을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시쳇말로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 배치는 이해충돌을 필히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하여 금번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공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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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시장·군수 30명과 인천 구청장 10명까지 추가로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발표는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이 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평균 11억 원, 상위 10명 39억 원 보유 ]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 원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여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 억 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도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도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 다주택왕은 경기도 용인시 백군기 시장! 서울에만 14채 보유 ]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위치도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이 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됐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이 크다.

경실련 보도 이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13채 연립주택 1동이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백 시장의 본질과 상관없는 엉뚱한 해명을 비판하며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금, 2020/09/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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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및 검찰고발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지난 경실련의 8월 28일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공개한 금액(2020.3.26.)과 당선 이후 공개한 금액(20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이 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내역 상 차이가 많고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을 선별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그 다음날인 9월 29일(화), 10시 30분에는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검찰고발
일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보도자료 :200925_경실련-예고_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선관위 조사요청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9/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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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월,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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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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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서 35%로 더 낮아졌다.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아파트 보유 서민이 재벌보다 세금 2배 더 내

경실련이 1990년 이후 지난 30년 서울지역 비강남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땅값은 90년 대비 8.7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고,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정권별)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안겨주고 있다.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은 14%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위에서 관료들이 편향된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왔음이 밝혀지며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재확인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폭등의 실태와 조작된 부동산 통계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지속해서 집값, 땅값, 공시지가를 조사발표 해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서울 강남 3구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 발표했다.

이번에는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세대이며,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땅값은 5,995만원으로 90년 대비 8.7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원, 7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원, 62% 상승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평당 3,760만원 올랐고, 상승액 5,307만원의 71%를 차지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633만원, 9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511만원, 32%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고,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1월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땅값이 역대 최고로 폭등한 결과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다.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도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매우 편차가 컸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30년간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약 8배, 5천만원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사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를 3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이다.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시세반영률은 지역마다 연도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즉,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부는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시지가 제도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비강남 주요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시지가는 32%, 511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땅값 시세는 공시지가 상승액의 4배 이상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은 전 정권 43%보다 낮은 35%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2020년 시세반영률이 35%이므로 현재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올 초 정부가 밝힌 것처럼 1년에 1%씩 높여서는 4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조속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별‧지역별‧아파트별로 시세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아파트별로 수십년간 불공정하게 공시지가가 책정해 왔음이 확인됐다. 공시지가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고 검증된 가격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셋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 기준만을 정하고 실질적인 공시지가 산정은 개별 자치단체에 맡긴다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부동산 관련 정부통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개선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금, 2020/10/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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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부실통계, 공개검증이 우선돼야

공개검증 없는 표본 수 확대는 통계조작 못막고 예산낭비만 키워

부동산 통계 왜곡 관료와 무능한 장관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내년 한국감정원 주간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표본 아파트는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 늘어나며 관련 예산은 67억2,600만 원에서 82억6,800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표본 확대는 국가 통계 기관인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부동산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통계는 불투명한 표본주택 현황과 통계 산출방식, 보고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경실련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표본 수를 늘리는 조치만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관련 문제를 집중분석하여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사실 등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가 국민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 등을 밝힐 것을 공개질의했는데, 국토부는 통계법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원 통계의 문제가 단순 통계표본 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14% 상승률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구나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처음 본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보고체계 문제를 확인하고자 청와대에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공개질의를 두 차례나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 부동산 통계는 통계표본과 산정방식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표본을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이 신뢰할만한 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통계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주택과 산출방식 공개를 통해 통계체계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통계가 왜곡되는데 일조해 온 국토부 장관과 책임관료를 전면 교체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통계체계를 개선하는 일조차 엉뚱하게 진단하여 처방을 내린다면 정부가 무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인 통계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월, 2020/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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