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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 토론회 결과 발표

[보도자료]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 토론회 결과 발표

admin | 화, 2021/05/11- 20:28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5월 1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제1토론회와 제2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1토론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해 시‧도민의 입장에서 공론화과정을 평가하였고, 제2토론회에서는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1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또한,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관주도로 이뤄졌으며,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위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론화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였다.

제2토론에서 참여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타율적 공론화를 넘어 주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공론장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자발적 공론장을 위해서는 첫째, 공론장의 주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어야 하고, 둘째,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하며, 셋째, 공론장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하고, 넷째,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지난 4월 23일 공론화위원회가 종합검토의견서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9월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한국공론포럼 등 시민단체는 방향과 내용, 구성과 운영을 미리 결정하고 관철하는 공론화는 결코 시‧도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를 주창하며 12월 26일 ‘행정통합 관련 대구경북 시도민공론장’개최, 3월 16일‘행정통합 관련 안동시민공론장’을 개최하며 시민의 자발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5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별 첨>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 제안서

대구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도민 70명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시도민의 사려 깊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사전학습, 사전설문조사에 이어 2020년 12월 26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온라인-공론장을 개설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공론화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 일동은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이니, 시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의 평가

정보제공, 설득,알권리 제공없이,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22명),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21명),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해야 한다(18명),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17명), 통합추진 충돌예방부족과 기대효과 불분명하다(16명), 일정, 비용,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10명), 통합으로 부풀릴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통합안 필요하다(7명)

2. 공론화 과정에서 개선할 핵심 과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22명), 지역 및 시군구민 대표성 확대: 공론화의 재구성과 시군구 등 순회 등 포함한 권역별 공론장 등 의견수렴(19명), 세대, 연령, 지역 등 참여: (청소년, 청년) 공론장 반드시 마련(15명),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론화 위원회의 과정, 논의 내용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 확대(13명), 시도지사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와 결과의 정치적 책임(10명), 현실적 타임 스케쥴: 행정통합의 실질적 현실적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다(9명), 재원 마련: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예산 배정(8명), 자발적 시도민공론화위원회 구성: 행정에 상응하는 순수한 시도민 공론화위원회 재구성(7명)

2020년 12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공론장 참여자 일동

참여자 명 70명(가나다 순)

권기창, 권봉겸, 권인숙, 권택우, 김갑진, 김강수, 김건우, 김경호, 김명화, 김복자,

김석태, 김순중, 김신영, 김영철, 김종웅, 김진국, 김태운, 김현숙, 김혜영, 남준호,

노광욱, 노용호, 도근환, 문성환, 문재남, 문해청, 박기묵, 박동철, 박세진, 박순영,

박태연, 서상준, 서 현, 손민호, 손혜선, 송정희, 송호상, 신재철, 엄정애, 염경숙,

오세광, 윤병진, 이경숙, 이경숙, 이계영, 이국운, 이복로, 이석형, 이수인, 이원진,

이정미, 이정우, 이창용, 임미애, 임정아, 임지향, 임호성, 장삼식, 장혜경, 전광진,

전순연, 정기석, 정연우, 조영창, 조진형, 채정균, 최경희, 최은영, 허승규, 홍아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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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 2021/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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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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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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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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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약, 헛공약 다 변경한 후 받은 SA 등급, 무슨 의미 있나
  • 공약이행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본부, 공약 수정하는 시민평가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
  • 숙제 검사하는 사람이 숙제 검사 전에 돈 받아 수정하는 꼴, 문제 있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받았다고 자랑삼아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는 원래 공약을 수정한 결과로 이행률이 높아져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복지예산을 줄이고 건축예산을 늘리는 등 수정 내용에 대한 문제도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대구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작년 11.16~ 12.14 중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3차례의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목표조정 15건, 단순변경 25건 등 총 40건의 공약을 조정하였고, 올해 1~ 5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완료도 평가에서 70.6%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가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의 명칭이나 목표 등을 아예 변경한 것으로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공약 중 스마트워크시스템 22년 준공→ 22년 70%, 물융합체험관 건립→ 공약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축소, 변경 ▲초중고 친환경급식지원 사업비 136억원→ 86억원으로 축소 변경(1식당 지원단가 300원→140원)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24년 부지 선정(40%)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22년 착공→ 22년 국토부 협의 및 예타신청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75억원→ 23년까지 226억 ▲대중교통-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공약 제외 등 15건이 있다.

또 ▲치매노인, 가족 생활지원 및 보호 예산 4억원→ 1억원 ▲현장중심의 소방력 보강 사업 851명, 772억원 → 486명 704억원 ▲1천만 관광도시 조성 287억원→ 269억원 등 25건은 사업규모나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관광사업 등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공약이 변경, 수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애당초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나 부실 공약도 있으며, 복지예산 등은 의지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거나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용 선심성으로 공약하여 부실공약, 헛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약들을 다 빼고 바꾸어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유지 또는 확대 가능한 시민의 복지, 안전 관련 공약을 오히려 축소,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 공약이행률이 높아졌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을 변경하고, 변경한 공약으로 이행평가를 받는 과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750만원,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1,750만원 등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구성 운영 1,750만원 중에는 이 회의를 주관한 매니페스토본부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 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약이행을 평가한 매니페스토본부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평가단 회의를 주관한 것이다. 공약 변경을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이후 다시 공약 이행 평가단체로 등장해 그 결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인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평가로 받은 SA 등급을 과연 자랑할 일인가.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용한 2,500만원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부실공약, 헛공약도 평가하고 공약 변경률, 공약 폐기율도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구시는 이런 의문이 답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21/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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