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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 토론회 결과 발표

[보도자료]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 토론회 결과 발표

admin | 화, 2021/05/11- 20:28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5월 1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제1토론회와 제2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1토론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해 시‧도민의 입장에서 공론화과정을 평가하였고, 제2토론회에서는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1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또한,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관주도로 이뤄졌으며,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위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론화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였다.

제2토론에서 참여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타율적 공론화를 넘어 주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공론장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자발적 공론장을 위해서는 첫째, 공론장의 주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어야 하고, 둘째,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하며, 셋째, 공론장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하고, 넷째,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지난 4월 23일 공론화위원회가 종합검토의견서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9월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한국공론포럼 등 시민단체는 방향과 내용, 구성과 운영을 미리 결정하고 관철하는 공론화는 결코 시‧도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를 주창하며 12월 26일 ‘행정통합 관련 대구경북 시도민공론장’개최, 3월 16일‘행정통합 관련 안동시민공론장’을 개최하며 시민의 자발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5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별 첨>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 제안서

대구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도민 70명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시도민의 사려 깊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사전학습, 사전설문조사에 이어 2020년 12월 26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온라인-공론장을 개설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공론화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 일동은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이니, 시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의 평가

정보제공, 설득,알권리 제공없이,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22명),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21명),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해야 한다(18명),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17명), 통합추진 충돌예방부족과 기대효과 불분명하다(16명), 일정, 비용,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10명), 통합으로 부풀릴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통합안 필요하다(7명)

2. 공론화 과정에서 개선할 핵심 과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22명), 지역 및 시군구민 대표성 확대: 공론화의 재구성과 시군구 등 순회 등 포함한 권역별 공론장 등 의견수렴(19명), 세대, 연령, 지역 등 참여: (청소년, 청년) 공론장 반드시 마련(15명),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론화 위원회의 과정, 논의 내용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 확대(13명), 시도지사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와 결과의 정치적 책임(10명), 현실적 타임 스케쥴: 행정통합의 실질적 현실적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다(9명), 재원 마련: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예산 배정(8명), 자발적 시도민공론화위원회 구성: 행정에 상응하는 순수한 시도민 공론화위원회 재구성(7명)

2020년 12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공론장 참여자 일동

참여자 명 70명(가나다 순)

권기창, 권봉겸, 권인숙, 권택우, 김갑진, 김강수, 김건우, 김경호, 김명화, 김복자,

김석태, 김순중, 김신영, 김영철, 김종웅, 김진국, 김태운, 김현숙, 김혜영, 남준호,

노광욱, 노용호, 도근환, 문성환, 문재남, 문해청, 박기묵, 박동철, 박세진, 박순영,

박태연, 서상준, 서 현, 손민호, 손혜선, 송정희, 송호상, 신재철, 엄정애, 염경숙,

오세광, 윤병진, 이경숙, 이경숙, 이계영, 이국운, 이복로, 이석형, 이수인, 이원진,

이정미, 이정우, 이창용, 임미애, 임정아, 임지향, 임호성, 장삼식, 장혜경, 전광진,

전순연, 정기석, 정연우, 조영창, 조진형, 채정균, 최경희, 최은영, 허승규, 홍아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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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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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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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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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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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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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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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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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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