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식경제의 도래” 다른백년 출판도서 소개

지역

“지식경제의 도래” 다른백년 출판도서 소개

admin | 화, 2021/05/04- 21:05

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온라인 서점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화로 고통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용감히 맞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일궈냈다. 그 결과 한국은 힘겹게 그러나 꾸준히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결성된 대한민국 서울의 촛불시민운동 <출처: 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희망하건대, 한국의 경험이 모범이 되어 개발도상국들이 부패의 노예가 되지 않고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패에 관하여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지녔다.

첫째, 부패의 복잡성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게 정의된 부패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부패를 타인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위법활동 정도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부 법규와 조직은 부패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부패를 “타인 또는 타 집단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모든 위법 또는 비도덕적 인간활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본 글의 목적은 한국의 경험을 근간으로 부패와의 싸움을 용이하게 해줄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본 글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부패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의 유형을 분류한다. 부패와 부패에 관여한 개인 및 조직의 활동을 짝지어 보면 쉽게 부패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부패의 진화 단계를 설명한다. 부패의 현상이 단계별로 진화한다고 판단되며, 부패의 수준, 내용, 영향은 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적절한 반(反)부패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부패의 내용이 어떤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에서는 부패를 통해 얻는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논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부패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하고 정교한 전략이 활용되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부패의 영향을 다루되, 이를 경제적 영향과 도덕적 영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당연히 두 가지 유형의 영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이 둘이 상호 결합되면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제5절에서는 어떻게 한국인들이 지난 70여 년간 목숨 걸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견디어 가며 부패에 맞서 싸웠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떻게 민주적 정부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경험한 부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리고자 한다.

 

1.부패의 유형 분류

부패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 및 조직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의 부패 유형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a)노골적인 공적자금 도용

한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부패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횡령일 것이다. 우익 진영의 대통령, 공무원, 공기업 사장, 연구기관의 수장, 심지어는 유치원 원장들까지 자금을 횡령했다.

특히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재임 시 미화 2억 달러 이상을 횡령한 사건은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하여 그는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옥살이를 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횡령한 금액을 정부에 갚도록 명령했으나, 그는 은행 잔고 260달러가 전(全)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한국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공금이 사라진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도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을 공공연하게 사적으로 착복하여 보석 구입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역시 공금횡령의 또 다른 예시다.

b) 특혜를 통한 부패

특혜를 거래하는 시장은 거대하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법과 규제를 건너뛸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뇌물만 있으면 그린벨트를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의 공급자는 공공기관이며, 그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다. 특혜의 대가는 특혜의열매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것에 기반한다.

이러한 특혜의 시장 가격은 곧 뇌물의 액수가 된다. 뇌물의 액수를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건설업계가 분양금액의 5%를 뇌물로 제공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뇌물의 총액이 수백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c) 정보의 도용을 통한 부패

한국에서는 증시 및 토지개발 감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미리 국가의 토지개발계획을 파악한 후, 타인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다.

증권시장 감독기관의 직원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 해당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들이 이러한 기밀정보의 절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법이익을 챙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d) 조달과정의 부정부패

정부와 정부 산하 수많은 기관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소비한다. 국방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연간 미화 500억 달러를 쓰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의 차액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나눠 가진다. 이를 소위 “킥백”, 즉 리베이트라 한다. 군사 장비 조달 분야의 경우, 장비 구매가의 10%정도가 킥백(뇌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e) (사법분야) 자의적 결정라는 부패

자의적 거래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강력한 부패가 아닐까 한다. 부패한 사법 체계 하에서는 범죄와 부패를 저지른 자가 뇌물로 사법과정에서 자의적 결정권을 살 수 있다.

경찰은 제아무리 범죄와 부패의 흔적이 뚜렷해도 범인이 권력자라면 뇌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는다. 검찰은 용의자가 뇌물을 줄 용의가 있는 기업인이라면 분명한 부패 사건이라 해도 수사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백한 부패의 증거가 드러난다 해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재벌 회장들이 부패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일은 드물었다.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들은 곧 석방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유죄 증거를 제시해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았다.

f) 입법과정의 부패

재벌이 국회의원에게 위장 선거운동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의 통과를 사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하는 법률은 재계와 기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에 가장 예민한 단체는 대기업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법은 막고, 유리한 법은 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법률 중에서도 노동 관련 입법과정이 가장 빈번하게 대기업 로비의 타깃이 된다.

그동안 재벌은 입법부에 엄청난 뇌물을 써서 노동친화적 법률의 채택을 막아왔다. 한국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g)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정부패

또 다른 유형의 부패는 바로 일자리의 거래이다. 한국의 강원 카지노는 뇌물을 받고 일자리의 80%를 국회의원의 지인 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최순실씨(비리 및 불법 정책개입으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장관, 판사, 기타 고위 공무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 부패의 진화 단계

한국의 부패는 다음의 단계를 밟으며 진화했다.

경제개발과 정경유착

부패한 집권층 형성

부패한 조직의 네트워크 구성

1단계) 경제개발 및 정계와 재계 간 유착

일본과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룬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일본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주식회사라는 개념이다. 이들 주식회사에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으로, 이들은 경제 정책과 개발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에 가깝다.

이와 같이 긴밀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공업화와 경제개발의 계획 및 이행 과정을 통해 정경유착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전대통령과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결탁한 이야기는 전설에 가깝다.

정경유착 단계는 한국경제가 비상하던 시기와 맞물렸다 (1960-1970). 역설적으로 한국주식회사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결탁으로 한국은 채 30년도 되지 않아 극빈상태에서 벗어났다.

2단계) 집권층 부패의 형성

경제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계획의 성공을 위해 관료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경제기획부처는 경제계획 성패의 요체가 되었다. 그 결과, 경제기획부처 구성원과 재무부처 고위공무원, 기타 공무원 등은 위에서 설명한 유착에 관여하였다. 이는 정계-관료-재계의 삼자 유착으로 귀결되었다.

이 삼자 유착이 한강의 기적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유착을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유착의 당사자들은 경제개발의 성과를 멋대로 사익을 위해 전용하고자 했다.

이 구성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친밀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법적, 비도덕적 활동을 은폐했다. 그리고 이들은 배타적인 집권층이 되었다.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배분하는 것도 해당 집권층의 역할 중 하나였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에 공공의 자원을 제공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책 금융이 가장 매력적인 정책이었다. 시장의 금리가 20%를 상회할 때에 정부는 5% 미만의 금리에 거액의 대출을 지원했다.

해당 자금은 공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제공된 정책 금융 중 일부는 공장의 건설과 수출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빌린 자금을 5%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사채시장에 대출하는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대기업에게는 세금혜택도 주어졌다. 이들은 무료로 산업공단에 입주할 수 있었고, 산업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받아 일부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재벌은 온갖 허가와 특혜를 받았으며, 분명치 않은 이유로 엄청난 장려금과 보조금을 챙겼다.

이렇게 집권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다. 20여 년 기간 동안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로 활발히 재편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반면, 정부의 권력은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뇌물 공여를 통해 유리한 정책을 조작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이다.

80-90년대는 한국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변모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은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줄을 손에 넣게 되었다.

3단계) 부패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형성된 집권층은 미디어와 학계, 보수 시민단체와 불법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패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부패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확립되었다.

부패 공동체의 목적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넓혀 반부패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방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한편에서는 보수와 진보,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라는 이중적 구조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부패 조직의 네트워크는 진보세력이 집권한 2000년대에도 작동되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1997~2002) 및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의 기간에도 살아남았다.

물론 해당기간 동안 보수진영의 부패 네트워크는 부패 활동의 속도를 늦추어야 했다. 하지만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예비적 투자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에는 박근혜가 그 뒤를 이으면서 한국의 우익정당은 9년 간을 집권했다(2008~2017). 이 기간동안, 부패 공동체는 몸집을 키우며 부패 활동을 확대하고 가속화했다.

실제로 상기 9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부패 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보다 심각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25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명박은 15년 형과 함께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3. 부패의 이익을 비호하는 전략

부패 조직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집권 당시 보수정권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

둘째, 언론의 자유는 잔혹한 경찰 또는 뇌물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여기서 정말 슬픈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재벌들의 광고수수료 없이 살아남지 못하며, 때문에 광고가 뇌물로 쓰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3대 유력 신문사는 조선, 중앙, 동아(일명 조-중-동)인데, 한국 내 주요 일간지의 전체 판매부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1910~1945)에도 존재했으며, 친일적인 보수 일간지로 일관하여 왔다. 이후 부패 공동체를 비호하기 위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 왔다.

셋째, 한국의 첩보기관은 진보, 반부패 세력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다. 이들 시민들은 공권력의 남용과 기타 불법 탄압의 피해자가 되었다.

넷째, 보수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발표한 학자는 해당 연구비를 박탈당했다.

한국에는 “뉴라이트”라는 학술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정당화한다. 일본은 한국인을 위해 한국경제를 개발하고자 헸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근대사 교과서를 바꾸기도 했다.이들은 세계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25만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노예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유권자의 보수 정권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우익진영과 함께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다섯째,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약 1만 명의 예술가, 가수, 영화배우 및 소설가 등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영화 “기생충”의 감독인 봉준호 역시 다른 감독들과 함께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여섯째, 부패 공동체는 대한민국 6ㆍ25 참전 유공자회 및 다양한 노인단체를 포함, 우익성향의 시민단체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 회원들은 진보세력을 비판하는 가두시위에 참여한다. 결국 이들의 집회 참여를 위해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최종 당사자는 재벌이다.

마지막으로, 부패 공동체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정략결혼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우익 정치인과 재벌가 자제들간의 혼인이다.

 

4. 부패의 부정적 영향

부패로 인한 주요 부정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도덕적 영향을 구분할 수 있다.

a) 경제적 영향

부패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사례처럼 수십 년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영향은 미시경제적 영향과 거시경제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경쟁을 감독하는 조직 및 기구가 부패한 경우, 대기업을 편애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추구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뇌물을 받고 파산기업을 구제하는 경우, 파산기업의 수명은 길어지겠지만 그 결과 한국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부패한 정부의 조달 체계는 형편없는 품질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한국은 킥백(뇌물)을 받으려다 잠수를 할 수 없는 잠수함을 구매한 바 있다.

부패의 거시경제학적 영향은 미시경제학적 영향만큼이나 좋지 않다.

집권층의 수출 중심 정책으로 GDP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수출만으로는 이들이 내세우는 낙숫물 효과를 만들어내지도,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소득의 분배가 어려워진다.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일자리의 87%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집권층은 친재벌, 반중소기업 정책을 도입했다.

수출 중심 정책은 수출의 증가에 기여했다. 동시에 이는 재벌의 수익을 확실히 끌어올렸다. 재벌의 수익이 커졌다는 것은 뇌물로 쓸 돈도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친재벌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재벌의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우익정권 시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훔치도록 용인했으며,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고, 하도급 계약시 일방적으로 하청계약의 가격을 낮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았으며, 보통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망가뜨렸다. 최악인 것은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는 동시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b) 도덕적 영향

부패의 도덕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다.

한국의 오랜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청와대가 부패의 뿌리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윗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아랫물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부패는 물이 흐르듯 한국 사회 전역으로 퍼졌다.

우익정권 하에서 부패세력은 돈의 축적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은 법은 물론, 유교적 가치, 심지어는 신보다 위에 섰다.

돈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사회계층을 결정한다. 재벌 총수는 왕이요, 그 일가는 왕족이 된다.그리고 왕 중의 왕은 삼성그룹 회장이다. 실제로 우익정권 당시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재벌은 전직 장관들을 고용하여, 마치 정부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있는 것처럼 으스대며 부와 권력을 뽐냈다. 돈 없는 전직 장관들은 친재벌 정책을 위해 로비하며 배를 불렸다.

돈의 힘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일명 “갑질”을 불러왔다.세계는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사건을 기억할지 모른다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는 기내에서 땅콩 봉지를 열지 않고 제공했다는 요상한 이유로 욕설과 함께 기내 직원을 폭행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매년 수백만 불의 소득을 벌며 왕이 된 듯 돈과 권력을 남용하면서 신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사실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 자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범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뇌물이 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강제로 동원된다. 부패한 보수 지도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한 도덕적 영향은 돈의 숭배, 정직과 품위, 진실의 파괴, 상호존중과 사랑의 상실로 요약해 해석할 수 있다.

 

5. 부패에맞선 시민들의 전쟁

만일 한국이 경제 성과로 계속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독재와 부패에 맞서 싸운 한국시민들 덕분이다.

사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 이전에도, 수백만 한국인들은 거리로 나가 부패한 대통령들에 용감하게 맞섰다. 1960년 4월에는 이승만에게, 1979년에는 박정희에게, 1980년 봄과 그리고 1987년 6월에는 전두환에 저항했다.

그리고 2016년 말에서 2017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한국 사회 각계 각층의 연인원 17백만 명이 차가운 거리 위로 나가 외쳤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패를 청산하라!”

촛불혁명은 성공적이었고, 부패하고 파괴적이었던 9년간의 보수정권을 끝내고 민주정권을 세웠다.그렇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문대통령은 민주진영에서 탄생한 세 번째 대통령이다. 처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1998-2002),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2003-2008).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조합 결성을 독려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회생시키고, 진보 시민운동을 육성하면서 반(反)부패세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재벌에는 내부순환출자 중단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며 대규모 개혁을 이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경찰 및 검찰, 법원, 첩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애썼다. 부패공동체에게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실질적인 도전이었기에 이들은 온갖 거짓 이유를 들이대며 대통령 탄핵을 공모하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지 않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그러나 부패공동체가 가장 우려한 것은 공정사회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정치적, 이념적 유산이었다.

이러한 유산을 말살하기 위해 수구세력은 노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고급 시계를 뇌물로 받아 논두렁에 숨겼다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우익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노무현의 퇴임 후에도 그의 일가에 대한 공권력, 보수언론, 검찰의 괴롭힘은 지속됐다. 이는 노무현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고,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한국 우익세력이 얼마나 깊숙이 부패에 관여하고 있는지, 이들이 왜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부패한 부자들에게 매달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70여 년간 축적된 부패의 문화를 청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부패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가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반(反)부패 조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거시적 조치와 미시적 조치로 분류해볼 수 있다.

a) 거시적 반부패 조치

거시적 조치에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소득분배의 개선이 포함된다.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하지 않는 화해국면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익세력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치 군사독재가 북한 문제를 처리할 더 좋은 자격이 준 것 마냥 행동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했고(불행히 중단되었다), 국민연금을 확대했으며, 노인을 위한 소득 수당을 제도화했다.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을 감축하려 했고(역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시도하는(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부유층의 소득상승은 늦추고 빈곤층의 소득상승은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의 건전한 근간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 빈곤층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부패와 “갑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b) 미시적 반부패 조치

민주정부는 부패와 싸우고자 여러 미시적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부패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청와대 직원의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어떠한 영향력 행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모친은 지난 2년간 가족 외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문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기능을 크게 줄였다. 예컨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국제 정보의 관리로 국한시켰다. 우익정권 하에서 국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는 기능을 맡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를 폐지했다. 기무사는 본디 군대의 위법행위를 막는 기능을 담당했으나,우익정권을 비판한 자들에 대한 불법감찰에 관계하였다.

세 번째, 부패 공동체가 자행한 것이 분명한 부패 및 범죄 사건을 재수사하는 위원회를 임명했다. 예컨대, 과거 법무부 전직 차관이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 뇌물과 우익정권 내 권력자와 유지한 관계 덕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네 번째, 부패 공동체의 편에 서서 기자노조를 탄압한 일부 언론사의 사장이 교체되었다.

다섯 번째, 유치원 원장이 공적자금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치원법을 포함, 다양한 반(反)부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섯 번째, 우익진영의 부패 공동체에 가담한 전 청와대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다.

일곱 번째, 검찰과의 싸움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싸움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범죄 및 부패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경찰도 물론 수사권을 가지지만, 최종적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의 부패 및 권력남용 사건이 고발되었지만, 검찰의 벽을 넘어 법원까지 간 일은 거의 없었다.

요약하면 한국은 사법권을 독점한 부패한 검찰 때문에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한국에는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대통령 조차도 검찰을 어쩌지 못한다. 어찌 보면 검찰이 부패문화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 역할을 잘하여 왔던 수호자인 셈이다.

검찰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감독하는 제도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싸움 하나를 겨우 이겼다. 그러나 부패문화를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부패의 궁극적인 수호자는 돈이다. 보수세력이 지난 70여 년간 부패로 쌓은 돈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현금, 부동산, 주식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 은닉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가 부패문화를 완전히 부수기까지는 민주정권이 10년 이상, 어쩌면 20년 이상 필요할 지 모른다.

 

교훈

한국사회가 경험한 부패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패는 진화의 첫 단계, 즉 정계와 재계 양자 간 유착단계에서 반드시 차단시켜야 한다.

둘째, 일단 부패가 집권층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아주 어려운 대응책이 요구된다.

셋째, 부패조직의 네트워크를 청산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현재의 한국이 그런 경우이다.

넷째, 부패의 청산을 위해 정부에만 항상 의존할 수는 없다. 정부 자체가 부패한 일도 많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문재인 민주정권이 부패와의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는 평범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조셉 정(Joseph H. Chung)

퀘벡대학교 몬트리올캠퍼스 (UQAM) 경제학 교수이자 동 대학 Centre d’Études sur l’Intégration et la Mondialisation (CEIM) 산하 동아시아연구소(OAE) 부소장.

토, 2020/04/11- 20:39
6
0

지지지지’?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 땅 고위 관료의 희화화된 자화상

관료의 대표자 격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지지지지’ 발언을 해 ‘지지지지’란 말이 한동안 회자된 바 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합니다.” – 2월 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페이스북 글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 말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말’이다.

이 ‘지지지지’란 말은 유명한 국문학자 정민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기고문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앞의 ‘지지(知止)’는 알려진 대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뒤의 ‘지지(止止)’에 대해 정민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고려 때 이규보는 자신의 당호를 지지헌(止止軒)으로 지었다. 지지(止止)는 ‘주역’ 간괘(艮卦) 초일(初一)에서 “그칠 곳에 그치니 안이 밝아 허물이 없다(止于止, 內明無咎)”고 한 데서 나왔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는 오류다. <주역>이 아니고 <주역>을 모방한 <태현경>이라는 일종의 궤변서로서 쉽게 말하면 ‘짝퉁 주역’이며, 그 책에 나오는 止于止라는 어귀에서 止止를 끌어내 앞의 지지(知止)에 자의적으로 붙여 만들어낸 말이다. 언어유희에 불과한 ‘억지 말’이요 ‘엉터리 말’이다.

이러한 ‘잘못된 문자’를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서 오히려 그로써 ‘헛된’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한다.

‘지지지지’, 이 땅 고위 관료들의 희화화된 자화상이다.

 

고위 공직을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시켜야

말단 직급에서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미담으로 소개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후진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직에서 국장급 이상의 직위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이 자동 승진하여 당연히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 정무직(政務職)으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장급 아래의 직위에서 멈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대통령은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군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직업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고위공무원직을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3급 이상 고위 관료군의 문호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는 유능한 인재 채용의 길이며, 동시에 ‘영혼 없는 관료 현상’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영토, 그들만의 금자탑

관료 조직은 외부에서의 진입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지금은 5급 공채로 그 이름만 바꾼 고시 출신의 성골을 비롯하여 진골 그리고 육두품 등등의 차별과 장벽의 철옹성으로 둘러쳐진 이너서클의 조직이다. 온전히 그들만의 영토이고 그 영토 안에서 승진을 매개로 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vertical) 문화와 관행으로만 ‘잘 훈육된’ 구성원이 존재하며, 그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금자탑이다. 그들이 곧 규칙과 룰(rule)의 제정자다.

무엇보다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국가시스템 운용의 합리성 제고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강화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정신에도 부합된다. 이는 격변하는 현대의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각 분야에 있는 우수 인력에게 국가 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박탈’된 많은 우수 인력들에게 일종의 ‘패자 부활전’의 장(場)을 열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이란 영어로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보장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과연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이 헌법이 규정한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 하게 만드는 제도적 온상이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LH 사태, 빙산의 일각일 뿐

최근 우연히 드러난 LH 투기꾼 공사직원들 사태는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국가자본주의 시스템과 발 맞춰 성장해왔다. 그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세력들이 정쟁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관료들이 챙겨주는 ‘떡고물’과 낙하산 자리 손에 넣을 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실속은 관료들의 차지다. 그들은 그렇게 정치 권력에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는 한편 아래로는 시민 세력을 완강하게 억압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높다란 장벽을 치고 감시와 견제의 철저한 부재, 혹은 그 유명무실 속에서 전현직 모두 어울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

정치 권력은 원래부터 관료개혁에 의지도 없지만, 더구나 관료들의 도움 없이는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관료를 우군으로 여긴다. 그렇게 관료공화국의 철옹성은 더욱 강고해진다.

정치 권력은 여전히 관료개혁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고 시민 세력 역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의 관료공화국은 반근착절(盤根錯節), 계속 번성할 것이다.

 

소준섭

화, 2021/03/16- 19:58
6
0

압축적이란 무엇인가

‘압축적’이라는 말은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1930년대 독일 사회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동시성의 동시성’―비동시적인 현상들의 동시적 공존을 말한다―을 짧게 줄인 관형어로서, 한국 사회학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이 내려앉는 등 도시형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그것들이 개발국가에 의해 권위적으로 추진된 ‘선진국 따라잡기’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블로흐가 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 역시 계몽군주에 의해 추진된 후발 산업화의 사회적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다.

선진 산업사회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자생적으로 진행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속에서 계급 대립이 발생했으며, 사회문화 역시 부르주아적인 방식으로 근대화 또는 합리화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구시대의 지배적 신분 집단에 의해 고학력 엘리트―소위 ‘교양시민’―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의도적으로 추진되면서, 신분제적 질서 속에 (교양)시민적 질서가 포섭되는 특이한 근대화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명명된 이러한 사회 특성은 결국 나치의 지배라는 근대성의 파국으로 귀결되었다.

‘압축적’이라는 표현에는 이처럼 ‘파국을 부를 수 있을 왜곡’에 대한 불안의 정조 역시 함축되어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왜곡된 합리성’은 연고주의와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불완전한 사회적 합리화’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후-후발 산업국인 한국에서 나타난 ‘압축적’ 근대화의 공통점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자유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패전이라는 파국을 통해서 연합국들로부터 자유주의 질서를 이식받아 서구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연합국의 개입이 전부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 유럽에서 독일이 뒤늦게 통일된 국가였던 탓에, 몇몇 도시들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중세 자유도시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자유도시의 경험은 없으나, 조선의 유교화를 통해 왕의 스승임을 자임하는 학자들의 왕권 견제 장치가 있었다. 독일 교양시민 계급의 이중성은 한편으로는 서구 자유주의 문화에 호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학문의 기술자로서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유주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가 아니라 ‘관념’ 속에서 체화했다. 반면 한국 유교 지식계급의 이중성은 학문을 발판으로 권력을 획득―‘출세’―하려는 도구적 학문관을 갖는 동시에, 백성의 선출되지 않은 대변인임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유교적 지식계급은 산업화에 동원되는 기술·관료적 지식계급과 민의 대변을 자처하는 민주화 지식계급으로 양분 또는 이중화했다.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또는 근대화는 이 두 범주의 지식계급 사이의 세력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산업화 성공이 정치 민주화로 연결되는 교과서적인 역사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전근대적 관계성의 고질적인 연고주의와 부정부패의 ‘적폐’가 각종 대형사고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전근대적인 유교적 관계성 또는 신분의식은 시장 기제나 관료주의라는 근대적 제도 속에 스며든 비합리성으로 작동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1】 민주화 성공 이후 새로운 소위 ‘개인주의 세대’와의 대립을 통해서, 민주화 지식계급―소위 ‘386세대’―의 민의 대변 역할이 ‘위임’이 아닌 ‘자임’이라는 ‘관념적 형태’임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386―또는 586―세대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꼰대’는 이들의 ‘스승’ 정체성을 드러낸다. 조선 시대 유교 지식인이 왕의 스승을 자처했다면, 지금은 시민의 스승을 자처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압축적 산업화’ 개념은 1990년대의 도시형 대형사고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압축적 근대화’ 개념은 더 이후의 상황들, 즉 2000년대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한국의 근대화는 ‘전근대적, 근대적 시간의 동시성’뿐만 아니라 탈근대적 시간까지 동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압축적’이라고 설명되었다. 반면에 필자는 ‘탈근대성’을 특정 시간 또는 시대를 가리키는 어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산업사회 합리성 속에서의 어떤 ‘전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울리히 벡의 ‘탈바꿈’ 개념에 기대어 설명할 수 있다.

 

탈바꿈이란 무엇인가

벡은 『위험사회』 서문에서, ‘탈근대성’, ‘탈산업사회’, ‘탈포드주의’ 등 여러 어휘에서 ‘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집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벡이 그 책을 통해 설명한 내용은, 각종 ‘탈-’의 어휘들은 결국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을 제각각의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표현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구별은 근대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9세기 당시 너무나 해체적이고 또 새로운 현상이라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던 근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회학은 근대 사회 출현 이전의 사회적 특징들을 ‘전근대성’이라는 말로 통칭함으로써 ‘근대성’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탈근대성’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관점’의 종말 또는 무용성을 주장하는 ‘비판적’ 개념이다. 즉 그것은 근대성의 관점에서 근대성 이후에 오는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통칭하는 어휘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성의 관점으로 조망할 수 없는 ‘새로운 불확실성’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지칭한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무지가 생겨나는 가장 중심적 이유는, 근대성의 관점 자체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계속 자본주의 산업사회 식의 경제 합리성 원리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사회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또는 ‘위험하게’ 보게 된 것이다. 즉 산업사회 합리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결과가 변화했다.

따라서 ‘탈-’은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가 아님’을 지칭하는 부정적 접두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관점 및 개념이 갖는 타당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성’은 새로운 시대의 ‘정상성’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사회 합리성에 대한 ‘불안’과 ‘의심’, ‘위험에 대한 직감’으로 온다. 합리성을 지금과는 다르게 보고 또 설명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탈근대성’을 관점이 아니라 시대로 인지할 경우, ‘뭐든 다 된다(Anything goes).’라는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탈근대주의’가 종종 ‘가치 상대주의’와 동일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를 아노미로 단정하여 과거의 아름다운 가치를 되찾자거나 아니면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벡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산업사회 합리성의 관점이 도전받는 이유를, 그것이 부정하고자 하나 오히려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사회는 ‘생산’과 ‘성장’에 도취하여 근대성을 더 많은 진보로 설정했고, 복지국가 체제에 따라 성장의 결과를 보다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의 과정은 곧 ‘배제’의 과정이었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시민’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타자화하고, 무엇보다도 자연을 착취하고 조작하여 위험을 생산하면서도 그렇게 생산된 위험을 범주적으로 무시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이면에서는 타자성과 이질성, 그리고 생태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배제된 ‘이면’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행위 패턴을 바꾸고 정치 의제 역시 변하는 과정을 벡은 ‘위험사회로의 탈바꿈’―특히 세계화 속에서 ‘세계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라고 설명했다. 즉 탈바꿈은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이념에 기초하여 목적의식하에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사회·정치적 저항과는 다르다. 오히려 탈바꿈은 산업사회 이면에서 생산된 부작용의 드러남이고, 사람들의 행위변화와 정치 의제의 변화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일종의 반사(reflex)처럼 진행된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인지한 결과이고,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불안과 위협이 이끄는 과정이다.

그러나 나치처럼 불안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드는 ‘야만화’의 방향이 아니라,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은 산업사회 근대성에 대한 반성―또는 앞서 말한 의미의 ‘비판으로서의 탈근대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성찰적’―또는 ‘제2의 근대화’―이라고 벡은 정의했다. 야만화나 전통화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성의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되어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임을, 점점 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탈바꿈과 아노미

한국에서 1987년의 새로운 헌법 체제는 정치 민주화를 표현하고, 1989년의 가족법 개정은 유교 가부장제 탈피의 신호탄이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적 공/사 영역이 뒤섞인 유교적 ‘공(公)’ 개념이 서구적 공/사 영역 분리의 개념으로 바뀌는 규범 변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2030 청년층은 이러한 규범 변동을 상당한 정도로 체화한 세대이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세대 담론―X세대에서 개인주의 세대까지―들을 볼 때, 새로운 법 체제를 출현시킴으로써 산업사회로의 압축적 근대화를 완성한 50대 이상의 ‘유교 문화 세대’에게 자신들이 개정한 법의 사회적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50대 이상에서는 청년층의 문화를 ‘공동체 미덕의 상실’로 여겨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주된 흐름이다.

19세기 유럽에서 개인숭배의 문화가 확산하고 과거의 공동체 도덕이 붕괴하는 아노미 속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속 또는 유대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완성과 더불어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면서, 서구에서는 개인화의 추세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타자 범주와 노동자 계급으로까지 확산했다. 개인화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생애위험의 확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체에게 집단적 동질성보다 개인 간 이질성―또는 ‘차이’―이 강조되는 현상 역시 개인화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공론장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모든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재정의되었다.【2】

산업사회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은 핵가족 및 계급조직 등의 유대관계들이 붕괴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아노미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성찰적’ 현상에 주목할 경우, 개인화를 단순한 신자유주의적 고립이나 원자화가 아닌 새로운 유대 형태 발현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19세기 개인주의의 확산 속에서 이후 ‘유기적 연대’라고 불릴 기능주의적 결속 형태가 창발했듯이, 신자유주의적 고립과 원자화로 보이는 해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대 형태의 창발을 예상 또는 (한층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벡은 서구의 경우 이미 인권을 당연시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제도화했기 때문에, 현대의 또 다른 개인화 물결이 규범적 아노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서구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압축적’이다. ‘유교 문화 세대’와 ‘개인주의 세대’ 간의 갈등이 보여주듯 문화적 단절과 변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치 19세기 유럽 상황처럼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개인주의’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고 도덕의 붕괴로만 인지되는 형편이다. 거기다가 서구의 개인주의는 남성들의 ‘친부살해 욕망’으로 표현되는 가부장제에 대한 반기로부터 시작했으나, 한국의 개인주의 세대에서 ‘꼰대’에 대한 남성들의 반란은 다소 양면적이다. 오히려 여성들이 ‘가부장제 전복’을 주도한다. 이러한 세세한 차이들은 한국에서 개인주의로의 변동이 서구의 경우와 동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현재의 21세기 상황 속에서, 위험―광우병 위험에서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는―에 의해 정치변화가 주도되는 방식으로 이미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개인화는 ‘압축적 개인화’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압축적인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형)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므로, 또 그것을 ‘압축적 탈바꿈’이라고 할 것이다.

‘압축적’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현재 우리는 또 다른 ‘비동시적 시대들의 공존’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30년대 독일 사회가 영국과 프랑스라는 모범적 사례를 통해 설명될 수 없었듯이, 현재의 한국 사회 역시 기성 사회학 이론들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미증유의 현실을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아름다운 유교적 공동체 감수성을 잃지 말자거나 또는 완전한 서구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분법적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이 무질서와 갈등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유대 형태의 창발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런 ‘압축적’ 상황에 한층 걸맞은 태도일 것이다. 또 한국에서 가부장제 전복의 움직임이 근대 초 서구처럼 아버지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남성이 아니라, 남성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의 주도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 역시 곱씹어 생각할 문제이다. 50대 이상의 ‘꼰대’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정서가 얼마나 성착취적 태도의 ‘정상성’과 결합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1】 사회학자 이철승은 386 지식인의 권력을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칭하는데, 필자는 산업화 세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네트워크 역시 유교적 관계 개념에 기초한다고 본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참조). 이철승 등의 ‘세대론’과 달리 필자는 기성 지배 엘리트의 문제가 ‘산업화 세대’와 ‘386세대’ 간의 문제, 즉 세대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압축적 산업화’라는 공통의 시대를 살았고, 386은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오히려 그와 같은 근대화 따라잡기의 과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에 대한 개념, 즉 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은 모두 유교적 관계론을 공유한다. 이철승을 비롯한 많은 남성 주류사회학자들은 386세대가 자유주의 세대라고 평가하지만, 386 역시 유교의 ‘공(公)’ 개념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주의와 유교의 ‘공(公)’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2030 청년세대의 경우 서구 자유주의에 가까운 ‘공/사’ 구분의 개념을 가져서 ‘개인주의 세대’로 지칭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변동과 유관한 세대 간 경계는 유교적 ‘공(公)’ 개념을 공유하는 50대 이상의 세대와 그 이하 (특히 2030) 세대 간에 그어져야 한다. 이런 차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유교적 ‘공(公)’ 개념과 서구 자유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졸고 홍찬숙, “2016-17년의 광화문 광장: 유교 공론장에서 시민 공론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참조.

【2】 하버마스의 담화적 ‘정의’ 개념이나 페미니즘에서 ‘차이의 정치’나 ‘정체성 정치’, 그리고 라투르의 ‘사물의 의회’ 등이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위 흐름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범주 내부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라투르의 경우에는 비인간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발화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화, 2020/08/04- 00:57
6
0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된 즉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인 동북아 국가군에는 미국이 작명한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불량국가’인 북한 그리고 동맹인 한국이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미합중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다양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한 희망을 포용하는 동시에, 그간 북한에 대한 양국 간의 심각한 견해차이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조 바이든이 상원의 외교위원으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해 왔다는 기류가 서울에 형성되어 있는데, 깊게 분석하여 보면 그가 딱히 일본을 선호했던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배경과는 별도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라는 동맹과 전략적 맞수인 중국 사이에 전개되는 복선적인 외교와 친선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서울당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라는 전략적 구도에 흔쾌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구도이다.

2017년 한국 내에 설치된 사드배치에 대하여, 한중 간에 ‘3가지 거부- Three No’s’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중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11월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북경당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개선을 우선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들이 다른 국가의 방문을 기피하는 와중에도, 시진핑 주석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2020년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은 시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문제는 한국 내에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장애가 남아 있다.

북경당국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지도자와 직접 상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이 대선을 치르면서 다른 대응을 못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북경에서 회합을 가졌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은, 동맹을 새로이 강화하려는 차기 정권이 백악관에 안착하기 이전에, 한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워싱턴은 중국과 한국의 친선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동맹에 대한 핵심과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지만, 한일 간의 화해를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외교적 이해와 배치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인 안보협의체QUAD에 한국 측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의 자유개방 촉진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울당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면, 서울당국은 설령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하려는 공식적인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인 남관표 씨가 중국과 합의한 ‘3가지 거부사항- Three No’s’는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서울당국이 여전히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언급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또한 최근에 있었던 주미한국 대사의 논쟁적인 발언에 대한 한국외교 당국의 대응방식으로 비추어 보아, 파견된 대사들의 발언들이 본국 정부의 확정된 정책을 자동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서울당국이 짐짓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장래에 점차 매우 강해질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경당국과 관계개선 그리고 워싱턴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원보류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이는 한미동맹에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완화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한중의 관계발전과 강화가, 북한에 대한 공동억지력이라는 저간의 좁은 의무사항Mandate을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조치가 향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 최소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한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맞이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를 감당하기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0-12-03.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의 Sino-NK 연구편집 책임자

수, 2020/12/16- 19:02
6
0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화, 2021/03/23- 19:29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