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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의 도래” 다른백년 출판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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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의 도래” 다른백년 출판도서 소개

admin | 화, 2021/05/04- 21:05

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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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정치학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계신 임혁백 교수님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문명사적 시각으로 매우 소중한 글을 남겨 주셨다. 아래의 글은 첫 번째로 현재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유럽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회상적 성찰이고, 이후 두 번째 글은 현재 진행중인 사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전개될 인류사회의 미래 모습에 관한 전망으로 향후 격 주간 세 번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부뤼겔이 그린 Triumph of Death입니다. 패스트 창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해골이 되어 춤추는 그림에서 부뤼겔은 패스트의 비극과 참상을 너무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칭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지구를 흔들자 카리프들은 넘어졌고 카이사르들은 왕좌위에서 떨었다”고 하면서 칭기스칸과 후손들의 유럽침공으로 일어난 황화(yellow peril)를 두렵게 바라보았다. 몽골과 타타르인들의 유럽침공은 중동과 유럽의 중세군주들의 권자를 무너뜨렸고, 유럽인구의 1/3을 몰살시킨 흑사병으로 중세의 봉건적 생산양식을 종언시켰고, 중세 소작농과 농노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배적으로 만들었고, 구빈법이라는 국가복지제도를 출현시켰다.

몽골군대에 의한 황화는 역설적으로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의도하지 않은” (unintended consequences)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몽골군은 1346년에서 1348년 사이에 크리미아반도의 카파Kaffa시를 포위, 공격하였고 카파의 슬라브 군주가 결사항전하자 몽골군은 페스트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으로 던져놓았고 카파성은 페스트가 퍼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웃 성과 도시로 번졌고, 카파를 탈출한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 시실리, 제노아, 베니스로 1347년에서 1348년에 도망하자 페스트는 이태리 반도로 확산되었고 베니스와 제노아의 상선에 탄 페스트 환자들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의 번화한 항구에서 내리자 페스트는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고, 1348년 5월 8일 영국에 상륙하자 흑사병은 유럽전역을 전염시킨 판데믹이 되었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뷰보닉 플레이그 (bubonic plague)로 유럽인구의 1/3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발생하였다.

지오반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 뒤뜰에 거대한 참호가 파졌고, 수백구의 시체가 배의 수하물칸처럼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갔다” 증언하였고, 이븐 할둔은 “파괴적 전염병은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구를 소멸시켰다, 모든 인간이 거주하는 땅을 변화시켰다.”

뷰보닉 플레이그는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체 인구의 1/3의 생명을 앗아갔다. 페스트는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고귀한 분들이 빈민들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병마에 쓰러졌다. 엄청난 인구 감소는 봉건제적 생산양식을 파괴하고 중세를 종언시켰다.

인구감소는 엄청난 노동력 부족사태를 불러왔고, 임금을 폭등시켰다. 토지의 가치가 폭락하자 영주와 토지귀족들은 기존의 현물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물납제에서 금납제로 바꾸는데 동의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자신의 땅에 묶어 놓으려했으나,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주들은 농민들이 자신의 장원을 탈출해서 자유 노동자로 변신하여 높은 임금을 주는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봉건제적 생산양식이 변화하면서 봉건적 계급관계도 변화하였다. 농민들은 지주의 땅에 묶여 현물급여를 받는 농노와 소작인에서 화폐임금을 받는 농촌임금노동자로 변신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의 주체가 되었다. 페스트로 인한 엄청난 인구감소는 살아남은 농촌노동자의 협상능력을 강화시켰다. 지주들은 기존 임금의 3배를 주고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다.

대토지귀족과 영국 왕은 노동조례(Statute of Laborers, 1351)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고정시키려 했으나,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두 배 이상 상승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임금상승과 지대하락으로 영주와 기사들의 재정은 압박을 받은 반면 노동자들은 귀족들이 입던 옷과 먹던 음식을 소비할 수 있었다. 기득권 영주와 지주들과는 달리 새로운 젠트리라는 신중산계급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토지귀족 출신은 아니나 도시에서 투기를 통해 번 돈으로 파산한 지주의 토지를 사들였고 상업적 농업의 선두에 섬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부르주아지를 형성하였다. 노동력부족은 국가와 토지귀족으로 하여금 농촌빈민들을 땅에 묶어놓는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농촌빈민들의 이동과 유랑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그들에게 최소한의 구빈을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 최초로 빈민을 위한 구빈법이 출현하였다.(Poor Law Act and Statue of Artificiers, 1388) 뷰보닉 플레이그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서구의 농민들은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된 자유노동자들과 몰락한 토지귀족의 땅을 사들인 젠트리 중산층에 의한 농업의 상업화로 봉건제 생산양식과 그에 기반한 중세의 복합시스템은 종언을 고하고, 유럽의 도시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앞당겨졌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들의 대응은 달랐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은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이 자유노동자로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강압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시 장원의 노예로 가두어놓는 재농노화(reserfdom)를 강요함으로써 봉건제의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였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금, 2020/05/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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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24 일간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미일군사동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 스스로 종속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일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촉발한 한일무역갈등,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주요산업전략물품에 대한 한국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왜 무역갈등이라는 통상적인 이슈와 지소미아라는 군사안보적인 주제가 함께 뒤섞이며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국굴기가 뚜렷해지면서, 미국은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1951년 9월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강화하고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귀에 익숙해진 아미티지라는 미해군 출신의 인물이다.

일본은 사사가와 재단을 중심축으로 매년 미국에 전방위적인 로비비용으로 1조원 가량을 쏟아 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을 중심으로 국무부,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우익적인 여러 싱크탱크들과 대학 연구조직 그리고 미군부 내에 친일파 인사들을 사관학교 졸업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후견하여 육성해 오고 있다. 현재의 주한 미국대사인 해리 해리스가 대표적인 인물인 셈이다.

아미티지 역시 일본이 키워온 대표적인 친일성향의 정치인으로 해군소령으로 예편 후 레이건 시절 국방차관보 지내고 아들 부시 정권에서는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다. 한편,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공백 기간에는 정치군사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도움이 결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90년대 후반부터 미행정부와 네오콘 집단은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용역을 그에게 맡기면서 십 수년간 소위 아미티지 보고서라는 것이 지속적인 수정을 걸쳐서 작성되었다. 일본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미일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축으로 1) 동북아 미군의 재배치 2)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원 3)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 지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일 동맹과 한미상호군사조약에 더하여 한일간 군사협약을 추진하여 미일동맹에 한국을 여전히 하위 파트너로서 편입시켜 한미일 간의 군사삼각편대의 구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단계의 접근을 설정했다.

1) 한일간 역사적 갈등의 해소 2)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 3) 일본중심의 군수지원 체계확보 4)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실시 등 구상하면서, 첫 단계로 역사적 갈등의 핵심사안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한일 양국에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정신나간 무뇌아 정권인 박근혜시절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이름으로 고급빌라 한채 값에 지나지 않는 10억 엔의 지원금을 제공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곧바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합의 즉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교환을 넘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으로 대상은 북한을 넘어, 미국의 적성국으로 분류된 중국과 러시아를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중국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면, 이미 사드보복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듯이, 대중수출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런 배경으로 약삭빠른 이명박 상인정권조차도 끝까지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 체결을 온갖 핑계로 미루고 지연시켜 왔던 것이다.

되풀이 하면 지소미아 협정은 북한 군사 동태에 대하여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이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위한 MD 체제에 편입됨과 동시에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일대가 유사시 동아시아의 전장터가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간 수구우익의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미국을 향해 두 가지 큰 구상을 제안했다. 하나는 무역통상의 기구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즉 TPP 조약체결이고, 다른 하나는 미일군사 동맹의 축을 확장하여 한국, 호주, 태국을 넘어서 인도를 끌어들이는 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앞에서 소개한 아미티지 보고서와 맥을 같이하면서 내용을 확대하고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구상과 아미티지 보고서의 내용이 크게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한다. TPP는 무력화되고 미일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반면에 인도를 포용하는 구상은 인도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현실화되었다.

한편 인도는 미일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도 정치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상해협력기구에 가입하는 등 등거리 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베는 일종의 승부수를 두면서 속내를 감추고 역발상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급속히 개선시키는 한편, 혐한의 민족 감정을 이용하여 보통국가(군사강국)로 가는 119조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려 하였고, 미국에게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즉 기본동맹의 축을 미일로 하고 한국은 종속적 협력관계인 하수인 임을 재확인 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었던 한국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재차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베 정권의 의도는 미국의 유엔사의 재강화(다국적 지휘부)전략과 연계하여 한국을 미일동맹에 영원히 하수인으로 묶어두려는 꼼수인 것이다. 특히 ICT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고자 무역분쟁을 야기하여 한국을 제압하고, 미국에게 군사동맹의 관점에 기반하여 일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천우신조의 한일무역분쟁을 계기로 잘못 체결된 지소미아의 종결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계기로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는 군사적 관계를 탈피하여 군사외교 전략을 민족통사적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하며, 60년대 이후 산업기술적으로 종속되어온 일본과의 무역통상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예방주사같은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런 무역재제는 물론 한국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고의 노력과 국민적 단합으로 내부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적 협력기반을 일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확대하여 간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물론 일정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산업활동과 생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지만, IMF의 위기도 세계인들이 놀랄만큼 훌륭하게 극복한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난제는 결코 아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은 일본과 무역갈등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격변의 조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하여온 팍스-아메리카나의 여러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소위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뢰와 규칙에 의한 세계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의 미래적 과제는 단순히 양적 수치를 추구하는 성장노선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완화하거나 분산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평형적 균형(resilient balance)을 유지하면서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연히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수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기하면서도,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원칙하에 가능한 독자적 산업기술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복수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일본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를 관통하여 거대한 잠재력과 관계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며,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인 아미티지 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독자적인 정치외교 역량을 키워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들간 균형을 이루며 민족사적 긍지를 지키는 지소미아의 종결이야말로 새로이 전개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화, 2019/10/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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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최신 저작 “정치에서 도덕이 필요한가? Do Marals Matter?”을 위하여 1945년 이후 14명의 미국 대통령을 연구하는 동안에, 미국인들은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본 적(대가를 치른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나라를 ‘예외적인 국가’로 여기면서, 민족적 단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유에 기반한 사회의 개방적 사고와 방식으로서 자신들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물론 미국인들의 ‘예외주의’는 건국 시기부터 모순에 직면했다. 자유에 대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건국 헌법에 노예제도의 원죄를 삽입함으로써 남과 북이 연합하는 타협을 이루었다.

동시에 미국인들간에 외교정책에 있어 자유를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일부에게는 미국의 ‘예외주의’는 때때로 국제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미국의 예외주의’란 자유진영에 노력을 고양하여 세계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각국의 자유를 방어하는 국제적 법규와 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분명하게 ‘미국우선주의’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정과 선의를 추구할 것이지만, 이는 각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방식을 타국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국에게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추구해 갈 것이다.” 그는 요점을 잘 정리했다. 즉 미국은 스스로 모범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개입과 성전수행(crusading)의 전통이 있다. 윌슨 대통령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외교를 추구했다. 케네디는 세계의 다원화에 미국이 기여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베트남에 1.6만 명의 군대를 투입하여 개입을 시작했고 그의 후임자인 존슨은 이를 56.5만 명으로 늘렸다. 같은 방식으로 조지 W. 부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국가안보전략의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에 대한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미국은 7번의 전쟁과 군사적 개입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도 레이건은 1982년의 연설을 통해 “총포로 건설된 제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스스로 모순된 주장했다.

상기와 같은 모순을 기피하는 것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책의 특징이 되었다. 그는 시리아에서 군대의 개입을 제한했으며, 오는 대선 당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두 개의 대양大洋과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들에게 둘러 쌓여 있으면서, 19세기 동안은 주로 서부개척에 집중하여 왔으며, 유럽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국제적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세계제일의 대국이 되었고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유럽의 분쟁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믿으면서 귀에는 거슬리는 표현이지만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섰다. 그러나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후계자인 트루먼 등은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대신 지도자들은 미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는 ‘예외주의’라는 두 번째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과 미국과 같은 거대한 경제대국이 국제적 공공선을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누구도 이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후의 미국대통령들은 안보동맹, 다국적 기구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정책들을 수립했다. 70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미국정책의 기본이 되어온 ‘자유국제 질서’가, 중국 같은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고 민주주의 진영 내에 포플리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회의가 생겨났다.

트럼프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16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에 반대하고 이에 함께하는 동맹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여 대통령 직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적 이슈에 대한 시카고의 단체가 조사한 여론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2/3 이상이 대외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들의 주류는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맹들과 다자적 협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시민들의 여론은 1930대 식의 고립주의로 복귀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예외주의’의 모순된 양면의 얼굴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것이다 – 무력개입이 없는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적 기구들의 지원.

미국인들은 과연 군사적 개입과 성전을 수행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확산시키는 것과 국제적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팬데믹, 사이버-공격, 테러리즘,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을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기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트럼프의 미국은 2개의 전선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COVID-19를 대처하는 싸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핑계로 중국을 비난하고 WHO의 탈퇴를 거론하며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많은 답변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하는 이유를 다가오는 국내정치게임인 미국대선의 이슈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COVID-19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발도 예상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누구도 독자적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동시에 협력의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저주스런 운명이다. 미국으로서는 예외주의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용하면서 국제적인 공공선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고 인권 등 주요한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미국인들은 도덕이라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Joseph S. Nye

하버드 대학의 석좌교수이자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도입한 저명한 학자이디. 최근 미국정치에 “정치에서 도덕이 필요한가? Do Moral Matter?’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 2020/07/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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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1-2002년 간에 유엔안보리(UNSC) 의장을 맡았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인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인 Kishore Mahbubani가 아래 사진의 신작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서구사회가 깜작 놀랐다. 이에 대해 FT의 아시아판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미래혁신분야의 편집을 지고 있는 John Thornhill이 아래와 같은 서평을 게재하였다.


국제사회의 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구인들이 싫어하는 아시아인의 선호 발언을 직선적으로 해 왔던 Kishore Mahbubani가 자신의 소신을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으로 뽑은 “중국이 결국 승리했나?”라는 책자는 분명히 미국인 독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화까지 돋우겠지만, 이는 한편정당한 일이다.

우선적으로 이 책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굴림해온 미국을 중국이 이번 세기에 강자에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애메한 가정을 미국 독자에 강요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쓴 서적에서 Mahbubani는 미국의 지배계층들이 중국을 안이하게 냉전시대의 소비에트의 재판(결말은 모두가 아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간의 문제이고 정치적 중심의 주제이지만 자유를 사랑하고 시장의 전능한 힘이 주제넘게 살아남은 공산주의 지도력을 날려버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냉전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할이 뒤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그는 미국을 유연성을 상실하고 이념에 갇혀있으며 체제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수퍼-파워 국가로 묘사하는 반면에, 중국을 매우 유연하며 실제적이고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경쟁자라고 비유한다. “미국이 예전의 소비에트와 같고, 중국이 예전의 미국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단순화시켰지만, 저자는 미국의 가장 예민한 부문들을 규명해 간다. 워싱턴에서 터져 나오는 많은 적대적 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굴기하는 중국을 제대로 다룰 일관된 전략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냉전시기의 초기였던 1946년 미외교관이었던 George Kennan에 의해 적용되었던 봉쇄전략이라는 특허와 분명하게 대비시킨다.

저자는 미국의 현재 외교관들이 궁지에 몰려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국방부 장관인 Robert Gates가 잘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전문적 외교관들보다 훨씬 많은 군부의 인물들이 국제외교 분야에서 설쳐 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외교관이었던 그는 미국의 국내정치는 단시안적 금력(plutocracy)의 탐욕에 사로 잡혀 왔으며, 해외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뇌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해외부패실행법안(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국내에 적용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략적 사고의 부재로 인해 미국은 군부의 근육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중동에서 ‘끝낼 수 없는 전쟁(perpetual war)’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 방위비에 절반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시대에 군사적 물리력이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을 것인가? 130억불을 들여서 건조한 미국의 항공모함은 수십만 불에 만들 수 있는 중국의 DF-26 미사일 한방에 쉽게 침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많은 지면을 할당하면서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운용의 성과를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소득순위 50%이하의 시민들 소득이 감소되어온 유일한 국가이다. 같은 기간에 중국인민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괄목하게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킨 경험을 체험했다”고 적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거하는 모든 사례를 최대로 활용하고 이에 반하는 사실들을 가능한 축소하는 것이 논객의 특징이듯이 저자 Mahbubani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미국의 실패에 대해서 난타를 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명백한 실책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한다.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수천 만 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줄로 언급한다.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요사태를 무주택자들과 부동산거부 간의 투쟁으로 간단히 치부한다.

저자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데는 열정이 넘쳐나면서도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저주를 던진다. 시진핑 주석이 임기제한(隔代指定)을 폐지한 것은 분파주의와 부패와 싸움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통치는 세계에 다음 세 가지의 공공선을 선사한다고 한다: 1) 중화민족주의를 적정하게 통제하고, 2) 기후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며, 3) 대국굴기의 중국은 혁명의 수출기지가 현상유지를 보장한다.

현자인 통치자에 의한 지배라는 자혜로운 정치(德治)를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한다.

결론부에서 저자는 책의 제목에서 던진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길 회피한다.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강점을 나열한다: 개인주의적 문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대학들 세계의 영재들을 흡인하는 매력( 35만 명의 중국인을 포함하여): 비록 트럼프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잘 정비된 제도들 등. 그는 “국제정치라는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과 경합은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서로 피할 수도 있다”며 글의 매듭을 짓는다.

그의 저서를 읽으면서 동의하지 못하면 자극이라도 받으시길 바란다 – John Thornhill, FT innovation editor.

# by Kishore Mahbubani, Public Affairs, RRP$28, 320 pages

 

John Thornhill

FT의 아시아판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미래혁신분야 편집인

일, 2020/05/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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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968개였다.

하루에 거의 20개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안발의는 자그마치 22.6배 증가하였다. 놀라운 숫자들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국회는 참으로 세계 의회사상 입법을 본업으로 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라 할 것이며, ‘일하는 국회’의 전형으로 전 세계에 자랑해야 마땅할 국회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 의회의 전형이다. 정말이지 웬만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경이로운 ‘실적’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히 압도적 차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원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1,834건이었다. 프랑스에서 대체로 1년에 정부 발의 법안은 30~50건, 의원 발의 법안 수는 200~300건 정도이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작해야 10개 법안 정도만 의결된다.

한편 독일 의원들은 2005년부터 2009년 4년 간 43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에 의한 법안 발의가 상상 외로 적다. 대신 정부 제출이 주류를 이룬다. 왜냐하면, 연립정부를 다수 여당이 지배하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곧 다수 여당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의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25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우리 국회에 비해 한참 아랫길이다.

 

그런데, 18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홍준표 의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폭염에 관련된 법안만 해도 9개나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근 몇 년 간 무려 45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16년부터 총 46개나 발의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 2년 새 29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의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에 무려 292건이나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형적인 선심성 법안이었다.

그런데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2월 16일까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던 의원은 바로 홍준표 의원으로서 총 2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를 감시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느 의원이 법안을 많이 발의했느냐라는 양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더구나 각 정당의 공천기준에서도 법안발의 건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렇듯 만연된 ‘건수주의’로 인하여 국회는 오늘도 법안 발의가 넘치고 또 넘친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역시 날로 극심해가고(이는 국민 혈세가 지출되는 국회 공무원 인력과 예산 확충 요구의 명분으로 작동한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이 도리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행은 이른바 선입선출(先入先出), 즉,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식인데, 따라서 아무리 국민이 원하고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라도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한다. 회기 내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심각한 입법 왜곡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 공무원에 잘 보여야하는 구조

법안발의의 남발 현상은 우리 국회의 왜곡된 입법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뒤로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이 그 법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렇게 하여 의원은 법안에 대한 꼼꼼하고 힘든 ‘검토’ 과정을 직접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고된 본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얼마든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 아주 간단한 내용만으로 법안을 ‘구상’해 발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현실에서 자연히 법률 제정안과 전부 개정안은 극히 적고, 일부개정 법률안이 태반이다. 이를테면 ‘당해(當該)’이라는 글자를 ‘해당(該當)’으로 바꾸는 식의 매우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 발의도 수두룩하다. 정부 법안을 ‘커닝’하거나 이미 폐기된 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을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다. 한 마디로 쓸모 있는 법안이 매우 드물다.

“의원실끼리 하루에도 서로 대여섯 건의 법안들을 서명해달라고 한다. 대부분 별 의미도 없는 법안들이다. 피차 다 뻔히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의원 비서직으로 일한 현역 보좌관의 말이다.

주객전도, 전도본말, 희화화된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더구나 이렇듯 세계 의회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매우 ‘특수하게’ 운용되는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실제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한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전혀 달리,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히려 국회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조차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국 ‘세계 1위 입법 발의’란 요란한 허장성세 빈 깡통이고, ‘건수주의’와 ‘결과 만능주의’ 그리고 “허구적 입법”이 빚어낸 가장 일하지 않은 우리 국회의 역설적 증거일 뿐이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만사가 왜곡된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모든 일이 뒤틀리게 되고 왜곡되는 법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 의회처럼 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예를 들어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는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어 이러한 법안발의 남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독일 의회의 경우, 의원의 법안발의는 대부분 소속 교섭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자체 내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입안된다. 또한 자구 수정 등 일부 혹은 부분 개정의 법안은 지양되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하여 제출된다.

화, 2020/03/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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