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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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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admin | 월, 2021/05/03- 23:23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는 구글, 페이스북, MS에게 ‘뉴스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언론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이 대폭 확장시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근간이 되는 검색 등 알고리즘을 위축시켜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다. 

우선 ‘뉴스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인터넷 생태계에 반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의 위치, 즉 URL 또는 IP주소를 배열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료로 할 이유가 없다. 맛집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줄 때마다 맛집에 돈을 내야 하는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가 무료로 널리 퍼뜨려지길 원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저작물의 사용이라 칭하고 유료화한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블로그에 자신이 좋아하는 언론기사 링크를 거는 행위도 위축될 것이다.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핵심은 HTTP기반의 월드와이드웹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많은 단말에 분산보관하고 각 정보가 보관된 단말위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좋은 정보의 보관위치를 널리 알려줄 때마다 정보보관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월드와이드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물론 김영식 의원의 법안은 모든 링크걸기를 유료화하지는 않는다. (1)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이하, “추천”)의 대상물 그 중에서도 (2) 언론기사에 대해서 링크하는 행위만을 유료화한다. 그러나 검색이나 추천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색은 정보의 바다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주고 추천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 준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터넷에서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육안으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유리하다. 또 정보제공자 측면에서도 무조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양의 광고를 띄우는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검색과 추천은 이용자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를 유료화하면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이유인 평등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 모든 저작물에 대한 링크걸기는 무료인데 예외적으로 언론기사에 대해서만 링크걸기를 유료화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페이지의 URL들을 배열하는 것은 무료고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의 URL을 배열하는 것은 유료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보다 보호가치가 높다면 그 이유는, 언론이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가장 조직적인 행사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수용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언론기사에 대한 링크걸기가 유료화된다면 그 비용이 언론수용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스스로 URL에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결국 영화를 보려는 관객과 달리,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가 선거후보자에 대해 알고자 언론기사 검색을 할 때 이런 비용과 불편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 법안을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차등대우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EU가 2019년 언론진흥을 위해 통과시킨 저작권지침 제15조도 처음엔 인권단체들에 의해 ‘링크세’라고 비난받다가 결국 링크나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영식 의원 법안은 이런 예외없이 모든 ‘매개’ 행위에 적용되는 진정한 ‘링크세’이다. 

김영식 의원 법안은 언론 생태계도 훼손할 것이다. 플랫폼이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별 사용료 협상을 거친 언론사들의 기사만이 검색 및 추천에 포함되는 방식만 강제되고 나머지 뉴스스탠드, 제휴검색, 일반검색 및 알고리즘추천의 방식이 금지된다면, 실제로 수천개 되는 언론사와 모두 협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결국 중견급 이상의 언론사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되지 못한 군소언론사는 더욱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언론사와의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더라도 거래비용 때문에 검색이나 추천서비스에서 아예 제외될 위험이 있다. 과거에는 수많은 군소매체들이 콘텐츠를 이용자나 플랫폼에 판매하지는 못해도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의 결과 또는 ‘뉴스스탠드’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언론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된다. 

또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거의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제휴’ 즉 이미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호주처럼 특정 플랫폼들을 통한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추천을 통한 소비가 압도적이어서 경쟁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공익적 필요도 없이, 군소매체들이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서 바이럴해질 권리, 대중이 군소매체들의 무명 콘텐츠를 우연히 발굴할 기회만 사라질 위험이 큰 것이다. 

콘텐츠에 링크를 걸 자유는 월드와이드웹의 핵심기능이며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표현의 자유의 조건이다. 적용 분야를 어떻게 좁히든 링크를 거는 행위를 유료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파괴하며 도리어 언론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뉴스링크 유료화법에 반대하며 본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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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8/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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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정의로운 법안을 왜 반대하냐고 의문을 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론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규제다. 개정안은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뿐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즉, ‘오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허위보도’란 것도 마치 누구나 똑같이 명확하고 정의롭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판단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문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는 모호한 표현 하나를 꼬투리 잡으면 ‘허위보도’로 쉽게 프레임 씌워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가짜뉴스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도 대상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면, 불안한 언론은 억울해도 기사를 내려주거나,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법안은 많은 경우에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소 제기는 더욱 쉽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인 공인과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겨,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다시 공직자나 대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언론의 폭넓은 감시와 의혹 제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권력자는 너무나 많다. 또 측근 비리 보도처럼 그 공인과 측근이 함께 보도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주장자(원고)를 측근으로 하여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일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헌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후에 위헌으로 판단되어 삭제될 소지도 높다. 즉, 이 조항은 비판 무마용 장식적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진실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최대한 선해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임이 명백히 증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더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는, 보도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켜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신속한 초기 의혹 보도는, 곧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할만큼 중요하며 사회 변혁의 중대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안은 무엇보다 이런 초기 의혹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모든 법안은 좋은 목적을 지향하며, 물론 이 폭넓은 규제법으로 억울한 언론 피해자가 큰 보상을 받고 저질 언론이 징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가치있는 언론 활동마저 위축, 포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됨을 의미한다.

언론 피해 구제가 부족했다는 문제는 법원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법원도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기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이유는 없다.

찬성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나쁜’ 행위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로, 어떤 분야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다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 분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언론이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은 늘 언론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언론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의 주요 감시, 비판 대상인 모든 정치권력의 공통된 염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논의는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강력히 내세웠던 기조이기도 했다. 한편 대중들도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국민적 합의’로 이용한다. 그래서 언론, 표현 분야는 강한 규제가 쉽게 논의되고 도입되는 분야다.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언론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미운 언론도 물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쓴 언론 활동 덕에 사회는 진보해왔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의 손해로 돌아온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늘 되새기고, 규제의 적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17.)

월, 2021/08/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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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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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대상으로 한 유명 웹툰 작가들의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는 #미투운동의 결과였다. 이 사건들을 통해 웹콘텐츠 분야의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웹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사이버불링, 젠더 위계로 인한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남녀 임금격차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성적 낙인을 악용하는 남성들의 인식 개선, 법 제도와 정책적 개선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웹콘텐츠 향유 문화 개선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될 것이다.

웹콘텐츠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현실

다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웹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은 향유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빈도가 높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악성댓글에 노출되어 왔고, 여성 창작자들은 성차별적인 사이버불링을 당하기도 했다. 2016년 몇몇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김자연 성우를 지지하거나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남성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게임 일러스트 업계는 같은 웹콘텐츠 분야의 또 다른 분야인 웹툰 업계와 달리 공모전이나 대회로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남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SNS를 홍보 수단과 포트폴리오 저장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직업적 조건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이용자와의 접촉 횟수나 인터넷상 이용자와 창작자 사이의 거리, 창작자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자연스럽게 높였고, 결국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태가 게임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이버불링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사측으로부터 일러스트를 삭제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들 역시 네이버처럼 각 연재웹툰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에이전시나 사측이 홍보를 해주지 않아 작가 자신이 직접 트위터 등으로 자기 프로모션을 해야 해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에 노출되어 있다.

웹툰 작가들은 위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와 함께 성별 위계로 인한 성적 폭력에도 취약한 집단이다. 이 문제는 웹툰 분야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순수예술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제식 시스템에 의한 창작자 교육 방식과 콘텐츠 창작 방식은 웹툰계 여성 창작자들을 성범죄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웹툰은 잡지와 종이책으로 유통되던 출판만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 PC통신 서비스에 연재되기 시작했던 만화는 웹툰의 기원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만화의 형식이 달라진다.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콘텐츠의 형식적 요건이 변화하게 되고, 대형 포털사이트가 자사 사이트에 웹툰을 연재물 형식으로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데뷔 창구와 데뷔 기회에 있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로 유명 작가가 자신의 화실에서 여러 명의 문하생을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하생을 작가로 키워내는 도제식 시스템이 출판만화 시절보다 줄어든다. 전통적인 훈련 시스템을 밟지 않고도 데뷔가 가능해졌으며 에이전시가 생겨나면서 작화 등의 작업을 외주로 해결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제식 시스템은 웹툰 분야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작화 등을 외주로 주지 않는 이상 사측이나 포털이 요구하는 분량을 채우려면 어시스트 등의 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도제식 시스템 내에서 여성 문하생이나 어시스트들은 취약한 위치에 처한다. 권력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1인에게 집중된 도제 시스템에서 젠더 위계가 창출되는 과정과, 이 권력을 그 1인이 어떻게 행사해왔는지 우리 사회는 #미투시대 성범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정철 작가의 문하생 성추행 사건, 2018년 출판만화 시절부터 현재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강도하의 문하생 성추행 사건은 도제식 시스템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이다.

사이버불링,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외에 웹콘텐츠 업계에서 지적되는 또 다른 성차별은 남녀작가 간의 수익격차다. 2017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웹툰 작가 월평균 임금이 166만원, 남성작가는 222만원이다. 임금격차는 웹툰계 내 또 다른 직군인 일러스트레이터 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여성은 127만원, 남성은 212만원으로 수입에서 차이가 났다.[1]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특정 작가는 자신보다 조횟수가 적은 남성 작가의 고료가 자신의 고료와 앞자리가 다를 정로도 차이가 나서 플랫폼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기준 산정 방식과 조건이 많다며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준 게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추궁했다고 한다.[2] 위에서 언급했듯 간혹 업체에 채용되는 남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반면 이러한 채용의 기회가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남녀 임금격차라는 성차별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직군 중 하나이다 .

웹콘텐츠 분야 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게임업계 측은 여성 게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과잉대표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는 소수의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행한 사이버불링에 자신들이 좌우되는 현실이 궁극적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약간의 인식 변화만 있었더라도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남성 이용자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며 이 일을 핑계삼아 이슈가 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력하게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계약상 철저한 을의 위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계약상의 불평등한 지위는 계약 이외의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끔하거나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사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창작자를 내몰기도 한다. 실상 작품을 완성했을지라도 일정 기간 사측의 지위를 받으며 수정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보통 건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측은 아주 쉽게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계약 관행에 더 취약한 계층이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의 일방적인 삭제의 경우 작가에게 더욱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매절계약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을 통째로 사측에 넘긴 상황에서 창작자가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었고 사측이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면, 작가는 자신이 어렵게 쌓은 경력 한 줄을 강제로 삭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콘텐츠의 특성상 콘텐츠가 웹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현존했다는 사실과 제작자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콘텐츠의 일방적인 삭제는 경력은 물론이고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쏟았던 시간까지 작가에게서 송두리째 앗아간다. 이런 여파를 모두 고려해 고용관계가 현재보다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 지위에 따라 매절계약으로 저작권을 통째로 넘길 수밖에 없는 업계의 관행을 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웹툰계에서 발생하는 성별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들은 해당 법률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업계 종사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명백하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의 제8조 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7조 2항 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도록하고 있으나 웹툰 작가는(일러스트레이터 역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을 근거로 한 제도적 보호망에서 제외되어 있다.[3] 그러나 웹툰 작가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현재 플랫폼들은 웹툰 작가들에게 수익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제작한 콘텐츠를 사측이 어떻게 활용하였고, 어떤 항목(이벤트, 사이버머니, 광고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했는지와 같은 정보내역을 사측이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웹툰 작가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5]

사이버불링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웹콘텐츠 분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 건전한 웹콘텐츠 향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소관부처가 향유자 혹은 이용자들과 여성 창작자들이 건강한 연대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도모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보았듯 웹콘텐츠 여성 창작자들이 겪은 성차별과 성적 폭력의 경험은 성애적 측면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향유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서울시 공정경제과(2017),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서울시.

[2] 노지민(2019. 02. 16),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도 #노조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60 (검색일: 2019년 10월 13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2018년 노웅래 의원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 이 내역에 대한 임금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글은 2019년 10월 14일에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디자인다리가 주관한 성평등 문화혁신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2019년을 말하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금, 2019/1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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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플루토(사단법인마포공동체라디오/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88 세광빌딩 3층)

강사: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주최: (사)오픈넷, 문화예술노동연대(IT&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연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커리큘럼

  • 1강 6/15(월): 계약서 작성법 일반
  • 2강 6/16(화): 저작권법 일반
  • 3강 6/17(수): 기술스태프 계약서 작성법(영화, 연극, 음악, 방송 기술 스태프 등)
  • 4강 6/18(목): 실연자 계약서 작성법(배우, 뮤지션, 무용인 등)
  • 5강 6/19(금): 저작권자 계약서 작성법(문학작가, 뮤지션, 웹툰작가, 외주편집자, 외주디자이너, 외주일러스트레이터, 번역자 등)

수강료

  • 일반인 5만원 (부분 수강 가능-문의처 연락 요망) 
  • 문화예술노동연대의 단위조합원 및 회원은 각 강의당 5,000원으로 수강 가능하며, 수강완료 시 현장에서 수강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온오프믹스 수강신청 시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

  • 수강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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